|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의회 2026-04-03 조회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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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공고 2026 - 14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광양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4. 3. ~ 2026. 4. 17.(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년 4월 3일
광양시의회의장 직무대리 조 현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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