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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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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광양시의회 2022-03-23 조회수 106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 백성호 의원,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지원 노력 밝혀 -

 

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노동실태 점검계도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첨부합니다)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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