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회 임시회 폐회 광양시의회 2020-10-30 조회수 157 |
광양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시정질문 등 폐회 - 조례‧일반안 20건 처리, 시정질문 - 광양시의회는 10월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열린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8일부터 2일간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정질문은 28일부터 이틀간 실시하여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 사업과 환경, 집단민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 전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재재단 2021년 예산출연 동의안,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광양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광양시 행정기구와 12개 읍면동, 민간 수탁단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됐다. ※ 제293회 광양시의회 폐회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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