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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의원,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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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김성희 의원,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광양시의회 2020-09-16 조회수 111

김성희 의원,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광양시의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힘써 -

 

광양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성희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에는 전라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하던 기증품 심의를 광양시 기부심사 위원회로 변경하고,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했다.

더불어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했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광양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을 설명하는 김성희 의원 사진 첨부합니다.

 




김성희 의원,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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