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 광양시의회 2019-12-20 조회수 165 |
공익신고자 보호 지자체가 나선다 - 서영배 의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 -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과 공익신고자 보호 모범 우수 기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시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제보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의원은 “공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공익신고 활성화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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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영배 의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 | 광양시의회 | 2019-12-20 | 166 |
20 |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 36건 의결 | 광양시의회 | 2019-12-1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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