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의회 2024-10-17 조회수 26 |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 -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지난 17일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정해진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양시가 요건을 검토한 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든 충족해야 한다. ➀ 지급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➁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자녀는 최대 2명까지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조례 공포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10월부터 3개월 치의 생활보조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문섭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고통이 앞으로도 잊히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06 | 광양시의회‘교육재정 진단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 광양시의회 | 2024-11-06 | 16 |
405 |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의견을 접수 받습니다.” | 광양시의회 | 2024-11-01 | 5 |
404 | 광양시의회,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광양시의회 | 2024-10-22 | 22 |
403 | “역사적 아픈 상처 치유를 위한 한 걸음!!”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 광양시의회 | 2024-10-17 | 27 |
402 | “김정임 의원,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 광양시의회 | 2024-10-17 | 23 |
401 | “생활인구 정책으로 인구 위기 극복”서영배(옥곡) 시의원 조례 발의 | 광양시의회 | 2024-10-17 | 36 |
400 | “광양시, 청년들의 군복무 안전 책임진다.” 조현옥 시의원 조례 발의 | 광양시의회 | 2024-10-17 | 22 |
399 | “안영헌 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 광양시의회 | 2024-10-17 | 23 |
398 |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킨다” 김보라 의원 조례 발의 | 광양시의회 | 2024-10-17 | 22 |
397 | 신용식 광양시의원 발의,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광양시의회 | 2024-10-17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