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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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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광양시의회 2024-01-24 조회수 106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전국 최초 제정

- 아이스팩, 현수막, 헌옷 등 재사용·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3일 광양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또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되어 관련 조례의 모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활용가능자원 중 아이스팩, 현수막, 헌옷 등을 적용 범위로 정하고 추진방향, 시행방법,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의 목적 및 사업용으로 제작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권장 규정을 명시하고, 철거된 현수막의 관리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불법 현수막의 수거 등에 관한 사항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소관하는 부서 간 협조체계를 이루는 내용도 담았다.

 

다음으로 헌 옷의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홍보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자의 지정 및 해지 관리·운영자의 담당 업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보라 의원은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한분 한분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