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2023-12-21 조회수 92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발의 - 공공기관 청사, 행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 - 민간사업자와 시민들이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하도록 유도 - 광양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최근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한 일이 있었지만, 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광양시·광양시의회·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시설안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도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상주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시민 편의시설의 경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다회용품을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원 의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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