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가결 광양시의회 2023-04-13 조회수 153 |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가결
- 박철수 의원,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정임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박문섭 의원,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3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 박철수․김정임․박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박철수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연령․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민 참여를 구체화했다. 박철수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임 의원은 수상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과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정임 의원은 “생존수영교육과 안전교육 실시만으로 물놀이 사고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문섭 의원은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광양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였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문섭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는 얼마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느냐가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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