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2일차 시정질문 이어가 광양시의회 2023-03-16 조회수 231 |
광양시의회, 2일차 시정질문 이어가 - 백성호․안영헌․박철수 의원 주요현안사항 질문자로 나서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일차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백성호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첫 질문에 나선 백성호 의원은 공동주택 노후 상수도관의 부식 문제를 지적하고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공동주택중 70%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 및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당부했다. 백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가 대상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과 보육분야 종사자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실적을 질문하고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10년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 계획수립을 요청했다. 이어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건강한 음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음료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시에서 언급한 파우치 제공이나 인력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실청 공급사업이 더욱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다음으로 야구장, 테니스장, 윈드서핑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및 계획을 질문하고 생활체육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동 야구장 시 외곽 이전 설치 방안, 마동 테니스장 탈의실․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향후 이전설치 방안, 태인동 윈드서핑장 노후시설 개선 등 관련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해 줄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산1교 불량 배수홈통 개선 민원을 사례로 들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빠른 처리를 부탁하고 또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로 ‘시민휴직 보조의자 설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안영헌 의원은 시민 감동은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첫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며 첫인사부터 좀 더 친절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안의원은 광양시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어학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영어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용강․덕례지역 문화․체육공원 시설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광영․금호동과 비교해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용강․덕례지역 복합문화체육공간’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용강지역 학생 통학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차장 및 등산로 출입 문제 등과 함께 해결 방안 및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용강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길에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도로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리고 광양읍 소방도로 개설 계획 및 대책, 덕례초 진입도로 개선 및 덕례초 옆 등산로 정비, 등산로 주차장 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내 산후조리원이 부족하여 광양읍 거주 산모들이 대부분 순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지원비용에도 불이익을 받고있다며, 광양읍에 산후조리원 시설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1번 조례는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담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립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조례 조항 중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항이 맞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광양시 자치법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치법규 사후평가 조항을 말하며 지금까지 지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부서에서 사후평가를 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잘 되지 못했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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