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합리적인 의정활동, 비전과 대안제시

광양시의회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2023-03-14 조회수 150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활동을 위한 여러 제반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지도,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된 보조금 사업을 사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첨부합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