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광양시의회, 의원 조례 이어져 광양시의회 2022-12-05 조회수 142 |
제9대 광양시의회, 의원 조례 이어져
- 김정임 의원, 시민과의 소통위해 의정 홍보 조례 마련 - 박철수 의원, 공무원 공용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임, 박철수 의원 등 초선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졌다. 제9대 시의회 들어 31건의 의원발의 조례 중 초선의원 발의는 21건에 달한다. 김정임 의원은 광양시의회 의정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의정 홍보 계획 수립, 홍보사업으로 의정 소식지 발행, 의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며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공용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공용차량 운행 안전교육과 보험료 지원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광양시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129대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는 연평균 14건이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의 자기부담금을 직원들이 자비로 납부하고 있다’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사진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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