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시민 복지 안전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봇물’ 상임위 통과 광양시의회 2022-12-05 조회수 152 |
광양시의회, 시민 복지 안전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봇물’ 상임위 통과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주택 소방시설 보급 확대, 위기가구 대상 확대 - ▹ 백성호 의원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조항 등을 추가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백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타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민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했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계기로 법령 밖 위험성이 높은 중위권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안영헌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반계층 시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발의했다. 이는 일반주택 60,67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안 의원은 ‘모든 주택이 화재로부터 대응 능력이 확보되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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