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7일 개회 광양시의회 2022-11-17 조회수 121 |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7일 개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 - -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일반안 19건 심의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7일 2022년 마지막 회기인 제31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21일까지 35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의 꽃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 일반안건 등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이다. 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례회 활동에 들어가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정인화 광양시장의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 12월 1일~2일 이틀간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는 위원회별로 조례ㆍ일반안 19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1일 2023년 예산안과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례 제‧개정안에는 의원발의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기획예산실),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기타 일반안 7건이 상정됐다. 서영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광양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기관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안정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과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조 1,603억 원 대비 331억 원(2.9%)이 증가한 1조 1,933억 원(일반회계 9,845억 원, 특별회계 2,088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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