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광양시의회 2022-10-19 조회수 110 |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시정질문, 조례안․일반안 등 30건 심사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3건, 기타‧동의안 7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일반안 심사와 백성호‧박철수‧김보라‧박문섭 의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송재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쇼핑몰 유치와 광양항 배후단지 내 공원부지를 광양시로 관리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보라 의원)을 심사한다. 이밖에 △광양시 지역상권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과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동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주요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이 한점 의혹없이 해소 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해결 의지를 보여 줄 것을 바라고”,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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