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사항 공개 공고 광양시의회 2020-12-02 조회수 435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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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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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제29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광양시의회 | 2021-04-02 | 352 |
467 | 광양시의회 입장문 (광양시장 부동산이행충돌 의혹) | 광양시의회 | 2021-03-30 | 433 |
466 | 제29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광양시의회 | 2021-03-04 | 371 |
465 | 제29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광양시의회 | 2021-01-15 | 472 |
464 | 주식 매각 사항 공개 공고 | 광양시의회 | 2021-01-13 | 464 |
463 | 광양시민께 드리는 사과문 | 광양시의회 | 2021-01-07 | 607 |
462 | 2021년도 광양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 광양시의회 | 2021-01-04 | 472 |
461 | 2021년 신년사 | 광양시의회 | 2020-12-30 | 370 |
460 | 2020년 송년사 | 광양시의회 | 2020-12-21 | 353 |
459 | 주식 백지신탁 사항 공개 공고 | 광양시의회 | 2020-12-02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