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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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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광양시의회 2014-08-29 조회수 2116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연평균 1.1일 공휴일 증가효과)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
     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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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9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광양시의회 2014-08-29 2117
298 제23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광양시의회 2014-07-21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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