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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대지구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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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순천시 신대지구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광양시의회 2012-12-21 조회수 3202

순천시 신대지구내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입점 반대 결의문

최근 순천시 신대지구 내에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남 동부권 중소 상인들과 지역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코스트코’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상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판매 시스템으로 전남 동부권의 유통시장을 흡수하여 그 피해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상권과 지방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다.

 

통계청의 2011년말 기준 전국 8,7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자영업자 중 20%는 평균소득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정년 단축과 조기은퇴의 사회적 문제는 자영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의 자영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면서 결국 중소상인들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근본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은 물론 광양만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탄을 초래하고, 유통시장을 흡수 할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순천시 신대지구 입점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전라남도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2. 12. 20.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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