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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재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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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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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재개정 건의안 광양시의회 2011-10-11 조회수 2818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재개정 건의안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계 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6월 14일 기금 운용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기금 운용규칙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보면, 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 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섬진강 수계지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지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지역’으로 개정하여 상수원과는 무관하게 영산강 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대상지역을 확대 하였다.

 

 영산강 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하류지역의 오염 총량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본 수계 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수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 제정 목적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운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사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2011년 6월 8일 제26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0년 8월 17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안)」등 관계법령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정부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상수원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무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상위법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15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0월 1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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