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2010-02-22 조회수 2561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10 - 4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2년 이내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보전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4. 예고기간 : 2010. 2. 23 ~ 3.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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