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2009-11-06 조회수 2589 |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9 - 15호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우리시는 광양 국가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량의 수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도시로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뭄에 대한 대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권장 설치 대상, 설치신고 및 확인 (안 제4조, 제5조) ○ 수도요금의 감면, 계측장치의 설치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4. 예고기간 : 2009. 11. 6 ~ 11. 2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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