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9-03-04 조회수 2794 |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9 - 5호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4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아동보호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총4장 14개조로 편제: 총칙,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보칙 ○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에 대한 용어 를 정의(안 제2조) ○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보호 육성의 책임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등도 관련 법규에 의한 적정시설 기준을 갖추어 신고에 의거 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센터이용가능 아동에 대하여 6개호로 규정(안 제5조) ○ 센터의 장은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 지원사업, 복지․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사업 등 아동의 보육과 보호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위원 해촉, 참석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제12조) ○ 신고센터와 미신고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안 제13조)
4. 예고기간 : 2009. 3. 4 ~ 3. 2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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