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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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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8-09-24 조회수 2256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2호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 월  24 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2. 제정취지

 ○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 우리시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안 제7조, 제8조)

   -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안 제9조, 10조)

   - 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예산의 반영 및 지원(안 제16조)

   - 시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 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4. 예고기간 : 2008.  9. 25  ~  10.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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