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8-08-27 조회수 2345 |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0 호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08년 8월 27 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2. 제정취지 ○ 광양시 원도심의 쇠퇴화, 공동화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향상시켜 도심지역으로 기능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정.재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도심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광양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 및 기본방향 (안 제1조, 제2조) ○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지원의 범위(안 제7조) ○ 보조금지원 규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6조~제22조) 4. 공고기간 : 2008. 8. 27 ~ 9. 1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 (참 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09, FAX 792-4382, E-mail : moonsk0906@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란 및 전문위원실(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 ※ 조례안 전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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