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제1산단 관할권반환 및 자성촉구결의안 채택 관OO 2003-10-20 조회수 2475 |
우리의회에서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06회 임시회를 갖고 인근 순천시와 관할권의 분쟁이 되고 있는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반환 및 자성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결의안 전문 - 율촌제1산단 관할권 반환 및 자성 촉구 결의안 우리 광양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주장한바와 같이 광양만권에 위치한 연접도시로서 조상 대대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 영원히 공동의 발전과 상호 이익을 위해 협조해야 할 동반자적 자치단체로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1997년 현대 하이스코의 건축허가를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관할권이 양 시에 있음을 통보하고 광양시와 협의 처리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 처리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나 우리시는 입주 기업의 편의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부담을 우려하여 극단적 대립을 피하고 전남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런 저런 사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런 과정에서 더욱 경악 할 일은 2003년 3월 메이야 전력 측이 순수 우리시 관할 매립지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광양시에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 송전탑, 가스관로, 상하수도 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등 상식이하의 회유와 압력으로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환경 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청취도 우리시 개최를 배제한 채 적법절차를 결여하였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의회는 율촌제1산단의 관할권 분쟁 책임이 순천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순천시의 비도덕적 관할권 침해 행위와 순천시 의회의 자제 촉구 결의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율촌제1산단내 광양시 관할권 의 즉각 반환과 엄숙한 자성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순천시는 율촌제1산단 내 광양시 관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할권을 반환하라. 둘째, 전남도는 율촌제1산단의 관할권 분쟁조정을 기피하므로 발생한 양 시간의 갈등 해소와 근본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라. 셋째, 순천시는 율촌제1산단 관할권 분쟁의 원인이 순천시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에는 타 자치단체의 관할권 침해가 없도록 각성하라. 넷째, 순천시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시책과 기업하기 좋은 광양만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광양시와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숙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모범을 보이고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자치권을 행사 할 것과 금번, 율촌제1산단 관할권 분쟁으로 야기된 양 시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분쟁해결 협의기구 설치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의하는 바이다. 2003. 10. 광양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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