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4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7.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 주민복지과)
2.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문섭 의원 – 노인장애인과)
3.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보건행정과)
4.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5.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체육과)
6.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10:04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3건, 총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은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반안은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총 2건이며, 제3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일반안 1건이 이번 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 주민복지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거, 건강, 환경 등의 이유로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구류는 크기와 무게 때문에 세탁이 쉽지 않아 위생 환경이 악화되기 쉽고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복지관, 봉사단을 통해 일부 이불세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세탁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안 제4조는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위생 관리는 단순히 복지 지원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불세탁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여 우리 시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겪어온 생활위생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 유지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 3호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이 부분을 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복지 사각지대라는 조문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 정의에다가 복지 사각지대라는 걸 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 뒤에 3조부터 6조까지 복지 사각지대라는 조문이 있으면 이 정의가 필요한데 3조부터 6조까지 복지 사각지대라는 언급이 안 되거든요.
○ 조현옥 의원 복지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철수 위원 네 정의를 하셨는데 3조부터 6조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을 한 조문이 없어서 굳이 정의에 복지 사각지대를 정의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 조현옥 의원 이건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 다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 박철수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3조에 지원 대상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분들,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정의에다가 복지 사각지대에 굳이 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제 질의는.
○ 조현옥 의원 그러면 그것을 삭제를 해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자는 쪽으로
○ 박철수 위원 예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복지 사각지대가 언급이 되면 이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조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건 지금 우리 이불빨래방이 두 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조현옥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또 추후에 제가 알기로 우리 12개 면 중에 농촌협약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 면이 지금 이불빨래방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혹시 이불빨래방이 난립하지 않을까 싶어서
○ 조현옥 의원 지금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보니까 이불빨래방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제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 조현옥 의원 예
○ 박철수 위원 그런 취지죠? 그걸 꼭 이불빨래방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고.
○ 조현옥 의원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예 아무튼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을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끝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예 고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위생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현옥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문섭 의원 –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입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반 기업과 경쟁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직업 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따뜻한 책임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1.09%로 법정 의무 구매 기준인 1%를 상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0.93%에 머물렀고, 특히 우리 시는 0.49%로 목표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평균 0.31%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구매 촉진과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우선구매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상 기관의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대상 기관과 구매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역 실정과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구매 실적 공개와 우수 기관 공표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산 시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과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품 구매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를 조성하며 우리 시가 사회복지 선도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먼저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문섭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에 대해 원안의결해 주시면 중증장애인의 시각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보건행정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입니다.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광양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어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백일해 예방 접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신부, 산모 및 배우자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광양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간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접종 신청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지원과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신생아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양시가 추진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정책에 부합하는 선제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와는 별개의 조례로 되어 있는 우리 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그 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백일해 부분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바로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혹시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본예산은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총체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한 9월, 10월 정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백일해 접종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백일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사업 추진 바로 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HPV 백신 관련해서도 예전에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청소년들까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남성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예방접종의 효과라든가 취지가 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내년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만12세 남성은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국가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포함이
○ 김보라 위원 남성 청소년까지 지금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만12세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그 이상의 남성청소년들도 백신을 좀 맞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시비로 별도로 한번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처음에 여성도 12세만 한해 했다가 다음 해에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12세로 하지만 2027년에는 전체 나이로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백일해 관련해서는 접종일 현재 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임신 27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임신 27주가 되었지만 거주 기간이 1년 이하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의원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 27주가 되었는데 실제로 접종 대상이 되는 건데 거주 기간이 1년 이하다, 하더라도 혹시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신 백성호 위원님도 충분히 그 질의에 공감은 됩니다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광양시에 그래도 1년은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1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년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출생장려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1년 이상이었는데 그것도 10개월로 완화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철수 의원 그 부분도 위원님들 나중에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 질의를 마치고, 보건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철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갖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 원안의결해 주시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의안번호 4382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 체계로 확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등록, 영향분석, 심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규제혁신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규제 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규제의 등록, 공표, 심사, 규제영향분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 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행정 규제 개선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 규제영향, 성별영향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 체계로 확장하고,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등록, 영향 분석, 심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규제혁신 관리 체계로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체육과)
○ 체육과장 강영화 입니다. 의안번호 4386,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국민체육센터 사무에 대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위탁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광양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시설·조직·인력·회계 등 일반 사무, 장애인·비장애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 광양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광양국민체육센터로 위치는 봉강면입니다. 시설 구면은 부지 면적 9,285㎡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번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고려, 연 3% 인상분을 적용하여 2026년 2억 4,900만 원, 2027년에는 2억 5,700만 원, 2028년에는 2억 6,500만 원으로 3년간 총 7억 7,100만 원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2시, 공휴일은 18시까지 운영합니다. 3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광양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에 부응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활동 경험, 역량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 4번,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광양국민체육센터 전체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적 시설 운영으로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민간위탁금 산출 내역에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민간위탁금을 연 3% 인상하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26년도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2026년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백성호 위원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생활임금을 고려하셔서 지금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셨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이거 적용된 금액입니다.
○ 백성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은 지금 지급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이후에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에서 휴관일이 있는데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휴관이지 않습니까? 휴관할 때 그분들 나와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휴관할 때는 그냥 쉬십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이분들은 청소라든지 이런 분들은 쉬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 백성호 위원 안 나오세요?
○ 체육과장 강영화 예 휴관일은 단지 대관이 좀 안 되는 것뿐이지, 이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또 시설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니까 일반 우리 근로자들은 출근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다 나오시나요? 아니면 일부만 나오십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 나오십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일단은 대관만 안 되는 거고 운영은 계속해서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성황수영장이나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휴관일 때 직원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안 나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버려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휴관일 때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 근로시간에서 빼는가 싶어서.
○ 체육과장 강영화 성황 안내요원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해야 되는데 대관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안내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고, 여기는 사무를 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은 나와서 또 일반 사무를 보게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것도 한 3년 전에 한번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수탁자가 지금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잖아요.
○ 체육과장 강영화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회장은 시장님이시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광양시체육회도 민선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박철수 위원 근데 왜 장애인체육회는 왜 아직도 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체육회는 지금 민선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다르게 적용이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정의에 보니까, 저도 혹시나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분리됐나 싶어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9호의 체육 단체라고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체육단체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민선으로 넘어가야지 왜 아직도 시장님이 회장으로 맡고 있냐 이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그것은 법을 다시 한번 봐보고
○ 박철수 위원 법에도 정의하게 돼 있고
○ 체육과장 강영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게 3년 전에 다시 그때 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때 모 위원님이 이거 지적하신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 체육과장 강영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민선에서 회장을 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수탁자가 시장이 맞습니까? 안 맞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전남도도 도지사가 장애인체육회장이고 상임부회장 체제로 돼 있거든요. 도나 우리 다른 시군을 보면. 근데 아마 법률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마 어떤 사유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애인체육회라는 어떤 그런 쪽의 지원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가고 있는
○ 박철수 위원 제가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은 보지를 못해서, 그럼 타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체육회, 대한체육회 다 그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지금 시도지사님들이 겸직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 체육과장 강영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중이고, 수탁기관이 지금 광양시 장애인체육회고. 광양시 체육회 회장은 광양시장이네요?
○ 체육과장 강영화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왜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인데 왜 증인으로 출석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민간위탁 받고 있는 수탁기관의 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증인 선서를 해야 되는데. 왜 증인 선서를 안 하죠? 대통령도 국회 국감장에서 선서를 안 하니까 광양시장도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증인 선서 안 하는 겁니까?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나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해가지고 선서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1년에 한 차례 광양시에서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자들이 안 나오고 대부분 대리인들이 나와서 선서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차례 하는데. 그것도 증인 선서하시면서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갖다가 증인 선서시키냐고. 시장이 본보기로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증인 선서하기 싫으시면 민간위탁 안 받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광양시장이 본보기로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장도 나와서 증인 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그건 또 위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규정에 맞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구고, 시에서 직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면 민간위탁 수탁하고 있는 그 기관의 대표자께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도 해 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광양시장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다 따라서 안 하겠습니까? 의회에 출석했다고 그냥 성을 내고, 왜 불러서 증인 선서 시키냐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에 증인 선서는 시장이 와서 대표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2012년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년간의 위탁 계약 기간, 그리고 한 번에 더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번에 재계약 대상인 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특별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입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예산에 시비 5억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사업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으로는 2017년 기본재산 2억 원과 사업비로 2017년 3억,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5억을, 2024년에는 1억을, 2025년에는 5억을 출연받았습니다. 2026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5억 원이며 보육재단 자립 기반 구축 및 보육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추정 세입은 12억 원으로 시 출연금 5억과 자발적 기부금 5억,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기본 사업 8개 사업에 2026년도 1개 사업을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9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과 광양시 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26년 예산으로 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시민, 단체 등의 자발적 후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 출연 동의안이 혹시라도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출연 동의안은 예산안보다 전 회기에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사례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죄송합니다.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다니까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아니, 저희는 처음입니다.
○ 백성호 위원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신생아 가정 체온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육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출생보건과 같은 데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신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보건소 쪽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어제 이사회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봐서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출생보건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괜찮은 사업인데 굳이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이 재단의 존재 이유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맞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으면 안 되고 어린이보육재단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신규로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감사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재단 누적 재산은 얼마 정도 된가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지금 현재 66억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현재 66억 정도요.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 위원장 박문섭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발적 기부 문화가 확산돼야 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이나 어떤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방법 한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7.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인 보호자와 아동의 관내 주소 및 거주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 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 두 자녀 이상 가정은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비용 추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2025년 6월 기준 이혼 가정 136세대에 251명 1시간당 1만 2,180원, 정부 지원 시간 연 최대 96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억 9,700만 원, 2027년도는 4억 5,300만 원, 2028년도는 5억 300만 원으로 매년 약 5,300만 원 정도 증가하여 5년간 총 25억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광양시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꿨거든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양육 부담이. 이렇게 하시던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표현을 좀 바꿔주면 안 좋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출산과 출생의 차이점이 뭐 크게 없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바꾸기도 했는데.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첫째아 본인 부담금 30% 지원에서 우리 유형이 지금 가·나·다·라·마형까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라형에는 내년도에 이용 인원이 0명이거든요. 이렇게 산출 근거가 뭘까요?
예 팀장님.
○ 돌봄팀장 김소연 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 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는 0명이었고요. 3년간 추이를 봐도 소폭으로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했다가 0명도 됐다가. 이렇게 월별로도 다르고요.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 구간은.
○ 박철수 위원 마형이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사이잖아요. 여기가 아예...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주면 이용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주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형부터 다형까지가 지금 83%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그러다 보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라형이 아예 없어서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용률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해줬으니까 이용을 안 했을 거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이게 이용하는 구간이 거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형부터 다형이 지금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몇 년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최근 3년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동의안은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2 정회)
(11:09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정회)
(14:03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제목 “규제신설·정비 계획서(제8조제4항 관련)”를 “규제신설·정비 계획서(제7조 제4항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 의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지원대상 확대 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원금액: 연 최대 340만 원(학생 거주 기간별 차등)”을 “지원금액: 연 최대 350만 원(학생 거주 기간별, 소득 기준별 증액)”으로 하고 “출연금액: 30억 9,300만 원”을 “2026년 출연금액: 22억 7,6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은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