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5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4.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
1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
12.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3.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14.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
16.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건축과)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백성호 의원 – 휴양림과)
3.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서영배(중동) 의원 – 건축과]
4.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디지털정보과)
5.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돈견 의원 – 교통과)
6.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 교통과)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투자경제과)
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안전과)
1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1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도시과)
12.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도로과)
13.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교통과)
14.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15.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휴양림과)
16.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림소득과)
17.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술보급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휴양림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의안번호 제4395호 공공시설인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10월 28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백운산 자영휴양림에 설치한 산림레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한 매표소와 안전수칙 교육장소, 휴게 장소, 화장실, 근무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철골과 판넬이 혼합된 모듈러 구조로 지상 2층, 건축면적 126㎡입니다. 앞으로 25년 12월까지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3월까지 관리동을 제작·설치하여 4월에는 산림레포츠시설 부분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레포츠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동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그에 연계된 예산안의 집행 근거가 상실되어 예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안과 동일회기에 상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의회의 의결도 없이 이걸 예산을 편성했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렇죠? 절차가 지금 무시된 거죠? 원래 사전에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동일 회기에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 정구호 위원 어떤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다 됐는데 의회 회기에 요구한 사항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10월 28일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것도 그럼 상당히 늦은 거네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행정적인 절차가 미숙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건 상당히 설치계획 심의도 없이 예산편성 하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절차상 행정적 절차가 늦어진다 그러면 그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의회에 와서 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절차는 또 무시됐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죄송합니다.
○ 정구호 위원 왜냐면 이런 시설물 같은 건 현장도 가봐야 하고 주변의 여건도 감안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한테 이런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1월, 12월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럴 때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죄송합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부결됐을 경우는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죠?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만약에 부결된다면 감안 안 해보셨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미쳐 거기까진 생각 못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봅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행정이 이런 것이 고착화된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사례다. 이번 회기에 이런 건이 몇 건 올라왔어요. 모두 질책을 제가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이런 미숙한 부분의 행정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릴게요.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사전에 회기 전에 와서 10월에 했다면 10월 말쯤이나 와서 늦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도 이렇게 늦게 거쳐서 의회에 회기 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사전설명하고 심사 같은 걸 미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계획수립은 2020년부터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승인이 2021년도에 났어요. 그렇다면 승인 났으면 바로 사업 시행할 건데 운영계획 다 만들어졌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024년 3월에 사업이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만들어졌냐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누차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해야만 화장실이 필요한지, 교육장이 필요한지, 매표소가 필요한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계획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게 건물 지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 시설 설치 완료도 금년 8월에 됐어요. 그래서 그 과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런 게 많아요. 동일회기에 계속 같이 올라오니까 절차위반이 많은데 매날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뭐 제재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사유서를 낸다든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상 불이익이 가도록 해줘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차 반복돼. 우리 위원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다시 한번
○ 송재천 위원 그다음 집행부에서도 이미 5년 전에 승인 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건물 지어야겠다. 운영계획도 아직 안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레포츠시설이 산림복지단지 안에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는데 산림복지단지는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레포츠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다 보니 이것을 1년 동안 시설해놓고 놀리는 것보다는 부분 준공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 결심한 시점이 언제예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 부분이 최근에
○ 송재천 위원 설치는 금년 8월 2일 설치 완료됐는데 결심을 계획한 시점이 1년 내지 2년 전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뭔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운영계획도 없지, 건물도 이제 올라오지. 또 건물 지으려면 기후가 좋을 때 지으면 몰라 이 한겨울에 짓는다고 하는 게 물론 이게 콘크리트 치는 건 아니지만 이 한겨울에 왜 짓는 거냐?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사유는 그런 잘잘못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느냐? 맨날 사과만 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뭔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근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그 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각국의 공통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동의하기 전에 좀 가상계획이 나와야 동의해줄 건지 말 건지 결심할 것 아니에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까지 근평에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나중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 까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매건마다 이런 게 있으면 강조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운영계획이 안 되니까 결국 부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발상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 계획도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니까 “아직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 안 됐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 투자해놓고 시설은 좋은데 운영을 잘못하니까 이용자도 적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이게 좀 깊이 연구하세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예, 철저히 운영 준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2021년이라 하면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안 계셨던 시절이잖아요? 물론 원무가 이번에 제가 초대 의원 처음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 부분이 사업 자체가 실명제가 돼야겠다는 이런 부분이 제가 여러 사업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물론 늦게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휴양림 자꾸 들어오는 인원수 적다고 질타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만들어 앞으로 휴양림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 계획된 부분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이전에 하셨던 분들, 좀 너무 무책임하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인계인수가 철저히 돼서 사업이 좀 앞당겨질 수 있어야겠다. 계획을 잡았던 사람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현재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 때 철저히 해주시고 또 되도록 실명제가 돼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뒤에 분에게 인계인수가 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하나도 안 돼 있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올라왔던 부분 아까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 맞아요. 하필이면 연말 이 시기에 이거 올리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늦게 끄집어올렸다. 다른 사업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 지금 국에 관련되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좀 빨리빨리 챙기십시오.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행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행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면 업무 인계인수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런 업무가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산림레포츠시설 사업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계획 하실 때 관리동은 왜 포함 안 시켰을까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당초 계획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 누락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단계에서 누락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분 준공해서 운영하려다 보니 관리동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관리동 설치를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설계 용역단계부터 매 지적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 놓친 거예요.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이 관리동이 필요한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놓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으니까 안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은 곧 공로연수 들어가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좀 계시잖아요. 팀장님들 이런 것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단계부터 누락이 안 되게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라는 거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제가 잠시…
○ 위원장 김정임 예 과장님.
○ 휴양림과장 심현우 당초 계획에는 밑에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거리가 200m 정도 시설물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다 추가하게끔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 회기만 해도 지금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어긴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 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림소득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의안번호 4397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산림사업의 전 과정을 산림전문기관 단체가 통합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광양시가 시행하는 산림사업 중 조림과 숲가꾸기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산림사업 중 일부 3개 사업인 조림과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계획수립, 산주 동의와 사업수행자 선정, 사업수행 등의 관리업무 대행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대행할 계획입니다. 관리업무대행자는 광양시를 대신하여 위 3개 사업의 업무관리를 대행하며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관내 업체의 사업참여 기회가 늘어납니다. 관련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계약법」 제7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조림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광양시 산림사업 중 3개 사업이며 관리업무대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단체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조림 5억 5,600만 원, 숲가꾸기 14억 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21억 7,400만 원 등 총 4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연도별 사업 규모 및 국도비 예산확정 규모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사업준공 및 정산 후 각 사업별 예산 즉, 대행 사업비의 범위에서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서 준하는 조례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대행자의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5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집행에 관한 사항, 셋째 현장 조사 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행정업무 대행에 관한 법제처의 심사기준 일부와 산림사업 대행 업무 수행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 대행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42회 임시회 한 달 전에서 부결된 후 부결 당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나 보완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부결 이후 한 달 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등 충분한 상황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재상정의 명문과 정책적 타당성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등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사업을 의회가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회기 만에 동일 사업을 재상정한 사안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결정 존중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로 다음 회기에 상정한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결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부결 사유보다도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정구호 위원 그게 부결 사유에 적시되어 있던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산림사업의
○ 정구호 위원 저희가 부결 사유를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한 건 내용에 없습니다. 그럼 부결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 부결 사유가 무엇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 달 만에 재상정하면서도 부결 사유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막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지난번에 10월에 했던 부분
○ 정구호 위원 제 물음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사유가 뭐였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무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부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게 해소됐는지,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부결했고 그 바로 다음 회기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오면서 의회가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해소됐는지 또 개선됐는지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다음 회기에 와서 설명한다고 앉아 계시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 사업 참여 기회랄지 이런 부분이 대행업자의 공공성이나 도덕성 해이 부분 그다음에 사업참여 기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업무대행자는 사업을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내 업체들이 산림사업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제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부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계약이 특정 법인에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시장환경이 손상되고 민간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초기에는 행정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업체는 비용,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행정 편의성에 집중할 경우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수립과 실행이 저해될 수 있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소된 게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4개 업체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기 어느 업체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단지 광양시 산림조합만이 본사가 광양에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광양시 산림조합 부분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왜 위원님들이 그럼 전후 사정도 없이 그런 일방적인 그 회사만 단체만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행태, 사업 행태를 보고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일방적인 수의계약, 독점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광양시에 있는 산림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못 하게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부터 지적을 한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되면
○ 정구호 위원 수의계약이 그 산림림조합의 70~80%가 갈 정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크지 못하게 만든 요인도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되면 산림조합은 말씀드렸듯이 시공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는 더 늘어납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지난 11월 3일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정인화 광양 시장 산림조합 위법성 수의계약 부과세 부당지급 논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고발당해.” 이 뉴스를 우리 위원회도 같이 전부 다 공람해서 봤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런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또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양시 산림조합으로 준다는 게 아닙니다.
○ 정구호 위원 저는 이 부결 사유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짧게 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말씀대로 하신다고 보면 광양시 산림조합만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부결 사유로 본다면 영구하게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구호 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에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고 다른 말씀하시면 신뢰가 더 깨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4개 업체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하고요. 한국치산기술협회
○ 송재천 위원 한국?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치산기술협회.
○ 송재천 위원 치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리고 한국산지보존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산지보존협회 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산림조합이야 광양에 있는 거고 나머지 한국 자 들어가는 이건 다 어디 있는 협회에요? 이게 무슨 임의단체에요? 아니면 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림청의 기술이랄지 자격요건을 갖춰서 사업 할 수 있는 단체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협회의 성격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나머지 3개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산림조합은 단위 산림조합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산림조합중앙회는 도지회나 중앙단위
○ 송재천 위원 그건 중복 조직이고 협회란 것은 광양도 협회 지부가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협회 광양 지부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제일 큰 부분이 실질적 해결책이나 보완이 제일 방점일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지난번에 부결한 부분에서 저도 공무원들의 애로를 들어 보면 제일 많은 게 행정업무 과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창의적이거나 차별화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존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 부분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애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도 하고 한편으로 광양시가 민간위탁을 복지시설도 그렇고 도시재생 시설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해야 하는 상황 그런 것에 위탁해야 하는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의논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라는 부분과 민간의 전문성을 빌린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이 되겠느냐? 또 독점에서 오는 사업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일상화되고 또 관행적으로 비용의 절감 부분으로 흐르고 그럴 것에 대한 방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4개 법인이 후보군으로 오른다면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림조합 외에 나머지 3개 법인이 충분히 광양시가 경합을 부쳐볼 만한 수행 능력이거나 수행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어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실제로 독점이나 과점에서 오는 어떤 우려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지금 치산기술협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하고 그동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그 뒤에 이야기했고 보존협회나 산림기술인회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독점 부분을 말씀하셔서 광양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올해 2년으로 했던 부분은 기간을 짧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재평가를 해서 방법을 한번 다시 강구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2년으로 기간을 줄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머지 업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랄지 상의하고 또 업체 상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부분에 다시 되돌이인데요. 기간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개 법인이 그렇게 또 마땅한 수행 능력이 없는데 2년 뒤에 재평가한들 그사이에 후보군이 생겨서 또 2년 동안 맡은 대행업체가 충분히 긴장감을 가지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다고 보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1개 업체는 저희한테 의지를 보이고 해보겠다고 접촉은 있었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일절 그런 노력이 없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치산기술협회도 저희가 접촉했었습니다. 접촉했고 저희한테 왔다 갔고요. 아마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법령으로 해서 4개 업체를 정해 놓은 부분은 이 4개 업체 수행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접촉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안을 올릴 때 실질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나머지 3개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공개입찰 붙일만하다. 대행 줬을 때 만족도가 충분히 제고될 거로 인정됩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보여 줬으면 오늘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고 마땅히 저희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이 들어 왔던 부분은 준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돈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아까 지적하려고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부결해서 내용을 줬고 거기에 해소가 되게끔 대책을 마련해서 역지사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제가 그 담당자라면 이런 이돈견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의 그런 사항 계약과정에서 민간위탁 계약이 특정법인에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와서 위원들한테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이걸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나는 부족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가지 않고 의지가 없구나. 라는 걸 저는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건 좀 위원들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상정할 때까지는 이게 해소됐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살폈어야 함에도 그냥 이렇게 오늘 똑같은 되돌이표가 돼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 말씀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 추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난번 부결 사유로 주신 의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더 있었고 또 향후 일어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의 신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의혹 기사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100% 다 사실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언론사에 제보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위원님들을 각각 뵙고 충분히 그런 염려하시는 바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시 올리게 됐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4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협회 내지는 단체 중에서 산림조합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을 염두해 두고 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업체들이 참여기회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관리대행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런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소통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회의 석상에 와서 말로 하는 것보다 위원들이 그동안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와서 개별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한 걸 해소한 부분을 설명해주면 이렇게 논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려는 건지 마려는 건지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고 회사도 다녀본 사람인데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잘하려면 담당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부족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17.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4396호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농업기계 예약제 신설,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대계약의 제안사항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사용료”와 “사용자”를 각각 “임대료”와 “임차인”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농업기계촉진법」 제3조를 추가하고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3항에 「농업기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제1호에 “안전교육”을 추가하고 제5항 “농업인의 편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운반서비스 운영 기종에 “콩탈곡기”를 추가하고 제10조 임대료 등 제1항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책정하며 콩정선기는 작업시간이 짧아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조항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십시오. 그리고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제7조제1항과 제16조 임대계약의 제한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반료 산정기준의 구체화 감면대상 세분화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사무실에 들러서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수정안 보면 제7조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를 넣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 조항에 법규에 농업인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농업인 규정은 농업농촌 식품법에 농업인 규정은 농지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내용이 자세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우선으로 한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차선으로도 임대한다를 목적으로 한 거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정구호 위원 그런데 “농업인으로서”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면 차선이 없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보니까 보완이 약간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시민을 상대로도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이미 제가 의견 냈던 것처럼 “농업인 등으로서”에서 “등으로”를 넣는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저도 이돈견 위원님 말에 공감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광양시민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광양시민이 텃밭을 운영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꼭 농업인으로만 규정해놓으니까 광양시민으로서 관내의 농경지를 텃밭이나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양시민이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래서 방금 들은 내용 보니까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농업인으로 못을 딱 박아 놓으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방금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해놓으면 일반시민도 해당되니까 먼저 하고 현재 농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왔을 때 농업인을 먼저 주고요. 일반시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폭을 좀 넓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콩정선기가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콩을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콩을 부으면
○ 안영헌 위원 이것을 별도 운영지침을 갖출만한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면 5만 5,000원인데 그동안 이용해보니까 콩정선기는 임대사업장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40㎏가 10분 정도면 작업이 끝나요. 그런데 그 작업시간에 비해서 1일 임대료를 내니까 농업인들에게 너무 부담이 돼서 별도로 해서 40㎏ 정도에 2천 원씩 받으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만 이해해주셨으면
○ 안영헌 위원 운반이 1㎏에 1천 원인데 이게 합리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거리가 다압이나 너무 멀면 운반료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으로 했을 때.
○ 안영헌 위원 진상에서 다압 가는 부분…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진상에서 혹시 빌리면 진상부터 거리를 합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광양에서 했을 때 너무 멀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적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이제 7조6항에 보면 “영업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용도 안 했는데 영업 목적인지 모르잖아요. 결국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건 현장에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누가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이게 좀 틀린 게 영업 목적 판단됐을 때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취소할 수도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한다는 부분은 영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렇게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6조1항 보면 시장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6조1항에 보면 신청서나 계약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는 모든 우리 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시장님한테 제출할 게 아니라 시장님 및 관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런데 이 사항은 보통 시장님과 계약관계고 저희가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냥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장님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부서에서 전결 규정이 있다면 관계부서장한테 계약해야지 시장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래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고 사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전결 규정에 전결되어 있거든요, 부서에.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 및 관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이 법렁에 상위법에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있냐고요?
○ 이돈견 위원 있죠? 농업인이란 이런 이런 사람을 농업인으로 한다. 정의가 있죠? 우리 일반인들은 농사만 지으면 농업인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령의 농업인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관련 법령이고요. 농업인 규정은 농업식품 기본법 제3조에 있는 농업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읽는 사람이 그냥 농업인을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령에 농업인으로 정해져 있는 각 조항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까 7조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6조에도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5항에 보면 이걸로 보면 농업인은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잖아요? 비농업인은 예약제를 못 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예약제를 하긴 하는데 모든 기종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9종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중복되는 기종에 대해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보통 비농업인 같은 경우는 트랙터 등 큰 게 많아서 사용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데 법률에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겠다고 약간은 대시민 전체로 조례를 확장시킨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또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시농업을 육성할 책임도 있어서 업무를 도시농업팀에서 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도 좀 빌려갈 수 있게 조금 조항을 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조금이 아니라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걸 개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농업인과 농업인이 아닌 것에 관해서 조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원칙은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낼 때는 농업인 중심으로만 냈었는데 의결하면서 좀 수정사항이 된 게 “우선할 수 있다.” 그런 게 들어간 거라서요.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되풀이되는데요. 처음에 과장님이 조례를 제출했을 때 농업인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에 대한 명확성을 안 가지고 이 조례를 설명하러 오셨던 게 지금도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과의 용어 혼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실제로 농업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농업인은 법률용어 농업인입니다. 그러면서 각 조항들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래도 전체조례를 보면 이건 농업인을 위한 조례이긴 합니다만 7조 “우선으로 한다.” 그 조항만 일반시민도 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농업인을 위한 거고요. 그 조항이 빠져버리면 일반시민은 전혀 빌려 갈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취미나 주말농장을 하거나 그런 농업인들도 농기계가 필요한데 만약 이게 7조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조에 농업인이 아닌 일반시민은 예약제로 쓸 수 없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예약 기종이 9종이 있는데 보통 벼농사할 때는 결속기나 굴착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등 그런 기종이거든요?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예약제로 쓸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조항이 저희가…
○ 이돈견 위원 한참 찾아야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죄송합니다.
○ 이돈견 위원 또 하나 그 조항에 농업인이 아니어도 그 9종의 농기계를 쓸 수도 있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다 농업인 등록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개정을 크게 하면
○ 이돈견 위원 그럴 수 있는데요. 조례는 내가 그냥 인지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조문이라는 건 분명하게 제한이 되어야 하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래서 그런 기종은 농업인에게만 빌려줘야 할 것 같고요. 제일 그게 사용률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9종이
○ 이돈견 위원 과장님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과장님의 의지 표명으로 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 조례에 입각해서 공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입니다. 이돈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농업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임대를 신청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정의 부분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지금 농업인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고 이 조례를 쭉 이야기하면 혼란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그건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명확히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이 부분 말씀 주신
○ 이돈견 위원 조례부터 조례에 없는데 지침에다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정의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 조례도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은 과장님이 농업인에 관한 법률적 개념을 가지고 이 조례 전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농업인으로 용어 표시된 다른 문구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6조5항에 있고 7조1항에 있고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 조례 자체가 우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것이 우선이긴 하고요. 저희가 7조 임대기준을 약간 우선으로 한다고 한 것은 일반시민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항을 이렇게 수정한 거거든요.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인이 기본적으로 빈도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보다도 자주 빌리겠죠. 그건 분명한데 다만 이 조례로 보면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농업인들은 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개정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심사과정에서도 좀 개정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조례 규칙 심사 그런 거 할 때 시민들 빌릴 수 있게 그런 개선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걸 받아 줬잖아요. 받아서 개정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법률 정의, 용어 정의에서 모든 조례 내용들이 검토돼야 했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모든 대부분이 다 농업인 기준을 적용했고 임대기준 1항만 우선으로 한다. 그 부분이 좀
○ 이돈견 위원 아니 6조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업인만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이돈견 위원 그럼 비농업인도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위원님 저희가 예약제를 모든 농기계를 100% 예약제는 힘들어서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아까 또 이야기 그럼 예약이 가능한 농기구를 제한도 해놔야 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해놨습니다.
○ 이돈견 위원 어디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잠깐만요…
○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제6조5항에는 “임대시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임대예약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저희가 예약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 아까 비농업인한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면에서 그런 9가지가 아닌 농기구에 관해서도 일반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기구를 예약할 수 있죠?
○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지금 저희 예약제 농업기계 기종 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텐데 굴착기, 사각결속기, 승용이앙기, 원형결속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돈견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는 예약제가 필요한데 일반 다른 농기구도 예약제는 전혀 안 되냐? 이거죠.
○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예 예약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예약제를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5조5항에다 “임대시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예약하는 농기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별도지침을 마련한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참에 정의에도 2조 정의에도 농업인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기술해주는 것도 이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13조 사용취소 및 정지가 있죠? 거기 보면 5항에 안전을 위한 장치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 취소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에 임차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3항에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농업기계 도난 또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배상 책임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취소 정지에서 안전을 위한 장치 및 훼손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사항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발생한 농업기계 도난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장비 훼손 또는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게 들어가야만 훼손이나 변경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의 소재나 의무가 없거든요? 임차인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 오셨을 때 농기계 청소, 세척 부분 이걸 우리 농업인들이 전적으로 세척해오면 좋지만 거의 다 이걸 100% 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척할 수 있는 기계 관리하면서 과에서 이걸 분소나 지소에서 이걸 설치해주십사하는 안을 제가 좀 제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제16조 임대인의 계약 제한이 있습니다. 세척 불량으로 인한 지적받을 경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넣은 게 이번에 세부적으로 넣었고요. 세척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많이 사용한 농기계를 해오는 데 간혹 작게 있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제한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임대계약 제한 조건을 너무 강하게 넣다 보면 이 또한 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앞으로 저희가 세척 시설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임 이 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돈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임 예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빠뜨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16조 임대계약의 제한 보면요. 위반 1회, 1개월 제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몇 개월 내에 1년 내로 그러면 그게 캘린더인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위반을 2회 했다면 1년 제한이면 12월 31일이 되면 종료가 돼버려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위반일로부터 기한이…
○ 이돈견 위원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위반부터…
○ 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5:03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선임하여”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6조제3항 중 “임시로 대항하되”를 “대행할 수 있음”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교육·홍보하고”를 계도·홍보하고”로 한다고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2조 중 “10대”를 “20대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농업인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 및 조례안 자구수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