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10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65만 1천 원 감액된 26억 9,67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진료비 1억 505만 5천 원, 국고보조금 21억 7,220만 6천 원, 기금 19억 8,848만 원, 도비 보조금 3억 9,617만 2천 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362만 7천 원 증액된 84억 5,342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단부 공중보건의 업무 활동 장려금 등 인건비 2억 6,124만 원, 796쪽부터 798쪽 중간부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5억 2,314만 원, 하단부 태인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2025년 국비 사업으로 지난 4차 추경에 국비 반영하고 시비 7,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하단부 보건지소 의료 및 회복비 3,194만 8천 원, 802쪽 하단부터 803쪽 6개소 공중목욕장 운영요원 인건비 1억 4,902만 6천 원, 일반 운영비 1억 5,225만 원, 804쪽 상단부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2개소로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봉강은 2025년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다압목욕장 시비는 2026년 추경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는 3명으로 1억 1,362만 3천 원입니다.
806쪽 중간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광양 사랑·서울병원 2개소로 1억 2천만 원, 807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 휴일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2억 4천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 6,570만 원, 하단부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1억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간부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 재료비 1억 500만 원, 방역 민간위탁 대행비 6억 7,816만 원, 812쪽 하단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 등 7,866만 원, 813쪽 중간부 HIV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등 3,02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상단부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1,987만 6천 원, 819쪽 상단부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 검진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633만 8천 원, 820쪽 중간부 임상병리실 검사, 각종 시약 구입비 6,764만 1천 원, 821쪽 중간부 중합효소연쇄반응 성매개 검사 장비 추가 구입으로 3,300만 원, 하단부터 822쪽 상단 지자체 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 등 7억 6,719만 원, 하단부터 823쪽 국가예방접종은 25억 8,997만 8천 원으로 어린이, 65세 이상, 임신부 등 접종이 되겠습니다.
825쪽 상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구매비 9억 379만 6천 원, 하단부 14개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등 일반 운영비 1억 2,168만 4천 원, 826쪽 하단부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 등 3,692만 원, 828쪽 중간부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일반운영비 4,1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세출 예산 795페이지에서 지금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이 18명에 100만 원, 그리고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이 45만 원×5명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90에서 1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100만 원이고, 보건소하고 또 지소의 일반 의사, 우선 보건소에는 의사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중마에서 그 부분은 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의사는 보건소하고 중마는 기본 150만 원에 플러스 인센티브가 또 적용이 되고요.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해 주셨는데, 중마하고 읍에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그 의사분들은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 또 알파가 있으시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의과에 계시는 분들은 150에 인센티브가 있고요. 치과하고 한의사는 110만 원으로
○ 김보라 위원 110만 원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리고 이제 지소에 있는 의과 분이 지금 의과가 부족해서 한 세 곳, 그렇게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또 3개소 이상 하면 추가되는 또 수당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3개소를 한 분이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수당을 드린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 지금 좀 정리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올해 공보의 수당을 인상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한액 기준을 18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좀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저희 시도 받으셨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혹시 작년하고 그럼 변동 사항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올해하고. 올해하고 내년이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2025년도에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그때는 180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중마 의사는 좀 환자도 많이 보고 그래서 상한으로 맞춰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추가해 주라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을 안 하셨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그럼 아까 인센티브 부분은 뭐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인센티브 부분은 환자를 한 250명, 500명, 700명, 기준을 정해서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인센티브로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 예산은 어디서 마련을 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여기 추가되는 부분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공보의가 저희들이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18명에 100만 원씩 한 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저희 정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여기서 좀 운용의 묘를 부리셔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의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요? 지원자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공중보건의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 김보라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돈 더 달라고 공보의 협회에서 지금 해가지고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거 업무 활동 장려금은 저희 지자체 상한액하고 하한액 사이에서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공보의가, 솔직히 저는 읍이나 중마동보다는 면 단위가 훨씬 더 공보의가 많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병원 한 번 나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좀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 장려금을 조금 10만 원, 20만 원 더 올리더라도 조금 저희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좀 유인책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802쪽에 보니까 공중목욕장 운영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8만 9,280원으로 6명. 그래가지고 146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건비가 8만 9,280원이 하루, 일 단가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일 단가인데 이게 좀 우리 담당 선생님이 좀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맞추면서, 그 뒤에 남자 안전관리 요원은 1만 1,49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에 6명 부분은 2025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년 기준 단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07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025년 대비 2026년도가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이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18세 미만 인구 3만 미만이면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라 해서 기존에는 1.2배를 가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배로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 백성호 위원 그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진료 아동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18세 이하의 아동...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청소년
○ 백성호 위원 청소년. 이 숫자가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원 단가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기본 기준 단가는 그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운영 시간에 대해서 기준 단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가산으로는 인구 수가 3만 미만일 때 이제 지역을 나눠서 그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09쪽에 보면 우리가 방역 소독하기 위한 물품 구입, 살충제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우리 그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그 페노트린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는 지금 구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지금 2024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기본 계획에 보면 웰다잉 문화 조성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5조 추진 사업에 보면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 지금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 관련된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805쪽 보시면 사전 연명 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지금 사전 연명 의료가 웰다잉 그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해서 사전 연명 의료 결정 의향서를 지금 보건소에서 받고 있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 백성호 위원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도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저도 이게 본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 관련된 조례하고의 연관성은 물론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 하라고 조례가 제정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는 있지만 죽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또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걸 잘 준비해 보자는 게 이 관련 조례 제정 취지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시장의 책무도 지금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본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홍보하는 거, 또 우리가 등록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또 가서 이렇게 꼭 하시라, 그렇게 권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근본 제정 취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뭐 웰다잉 프로그램 회기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봤거든요. 봤는데 저부터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상당히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제정된 조례 같으면 2025년도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 그래도 좀 하는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는 흉내도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 흉내는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4억 4,24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8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623만 6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22억 7,6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44억 9,53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25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건강증진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 운영 경비로 1,45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강증진사업 일반 운영비 등 4,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부터 846페이지 중간부까지는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 서비스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 4억 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 하단부부터 851페이지까지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장수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2억 1,648만 원, 광양시민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 사업비로 5천만 원 등 총 4억 3,7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의사 수당 및 일반 운영비로 5,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하단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 9,4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하단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 인건비로 1억 1,8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부터 866페이지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4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및 회복비로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취약계층 암 검진비 지원으로 5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3,37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암 환자 사업은 의료비, 회복비로 2억 4,868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9,814만 원 계상하였으며, 871페이지입니다. 아동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은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중간 부분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5억 8,2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업비로 경로당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국도비 1억 8,4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지도사 활동비로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회복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 정밀검진 비용 지원비로 1억 3,0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3,0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730쪽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저희들이 찾아가는 사업장, 일단은 저희 본소에서 매주 회사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마동에 중마지소에서 주 2회, 그다음에 각 금호·광영·골약센터에서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 저희들이 출장으로 전담 요원들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금연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찾아가면서?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찾아가서
○ 정회기 위원 학교도 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학교도 갑니다.
○ 정회기 위원 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몇 회 정도 하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등록자 750명, 실적 보니까. 어린이 흡연예방 손인형극 운영 10회, 찾아가는 운영 14개소. 횟수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얼마나 자주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장 또 저희들 찾아오시는 민원, 또 여기 중마보건지소 각 금호센터, 이렇게 센터에서 저희들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 실적이, 저희들이 지금 등록자가 750명이고요.
○ 정회기 위원 가능한 찾아가는 이런 예방 교육을 금연 예방 교육을 자주 실시해서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찾아가는 예방 교육에 좀 많이 집중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734쪽하고요. 심리상담.
733쪽, 732쪽 보면 공통된 내용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이거든요. 732쪽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그다음에 733쪽 사업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다음에 734쪽에도 역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뭐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여기가 총 사업이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신건강에 자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울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농약방이나 무슨 이런 데 저희들이 찾아 나가서 예방 사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특히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연령 기준은 없는지요. 전 연령층을 다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도 연령 제한이 없다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리고 732쪽하고 733쪽에 있는 두 가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면 2개 다 자살 예방과 관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같으면 조현병, 우울증 이런 것도, 또 자살 등. 세부 사업을 보면 추진 실적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통합건강 증진사업 중에 자살도 있고 정신도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분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737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소아암 환자하고 성인암 환자 중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소아암 환자는 수급자나 차상위도 당연히 선정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지원 여부를 따지고 그러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재산 적합자면 어느 정도 소득 비율에 들어가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그 소득 분위가 120은 의료수급자 아닙니까? 이제 소아암은 다 해드리고요. 맥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백혈병이면 3천만 원, 기타 암은 2천만 원인데 그 이외에 120%에서 140% 소득분위, 여기를 저희들이 소득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조회해 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738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이 있어요.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46.6%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절반 이상이 안 되는데 대상자 수급률이. 예산이 남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예산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의료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도 많고 또 이게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전화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수급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한 50% 정도 수급을 받을 거라는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국도비 사업이어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매칭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수급자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른 사업량을 계상한 겁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은 수급률이 50%가 안 됐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게 100%로 환산할 때는 예산이 배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측한 수급률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2,700만 원 내년에 올려놨는데 이게 100%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떨어지면 못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 정회기 위원 왜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수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식이 낮아가지고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많이 누워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대상자 찾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AI에 질문을 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봤더니 여기 740쪽하고 739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광양시 아동중증질환자 간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봤더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광양시만 시행하는 전국 우수사례라든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전라남도 전체 및 전국 확산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AI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가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광양시만 하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걸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여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남에서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올해 9월쯤에 나주에서도 저희들 보고 벤치마킹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주가 좀 9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희귀질환이 한 1,300여 종의 희귀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관외라 하면 순천, 여수, 광양을 제외하고 광주, 그다음에 수도권, 해가지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 정회기 위원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돼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1년에 인당 맥스가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84명 산정특례자들 중에 144명인데 올해가 55명 했거든요. 그런데 매우 만족도는 높은데 저희들이 또 자기들이 신청해야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료비 진료 청구하러 올 때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계속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병원에 저희들이 팜플렛도 갖다 놓고 홍보에 적극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족도는 대단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예산이 지금 올해 처음 올라온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올해
○ 정회기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정회기 위원 이 조례를 어디 과에서 발의하신 거예요? 그때 이 조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제가 오기 전이어가지고 의원 발의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의원 발의었던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올해 효과를 봐서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 정회기 위원 이 금년도나 내년도 사업 추진 피드백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의 만족도가 높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도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실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741페이지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동료 의원 정구호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반영된 예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정회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즉각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이것도 추이를 지켜보시고 정구호 의원님께 의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증액될 수 있는지도 좀 내년에는 또 좀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848페이지 건강100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 개최 비용이 지금 2,500만 원하고요. 참석자 실비 보상, 참석자 간식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3,22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장수체조라는 게 정확하게 장수체조라는 종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체조 하면 기계체조, 리듬체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장수체조는 뭘 장수체조라고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각 마을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체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건강도 증진되고 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체조 대회를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는 체조협회 소속된 강사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서 오시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아니요. 체조협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별도 사업으로 장수체조만 따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최초에 이제 132명이 양성이 됐는데
○ 김보라 위원 거기 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저희 시에서 좀 이것을 전폭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해서 장수체조라는 걸 계속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을 2022년하고 2024년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가 크게 열리는 해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셨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별도로 하는 해에는 이 행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근데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할 때는, 식비나 뭐 이런 건 필요하시겠지만 이거 제외하고 개최비가 거의 보면 무대 설치하시고 이런 장소 섭외하시고 이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의 날 행사하실 때 같이 하는 경우는 왜 그 2,5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시민의 날 행사, 올해가 시민의 날 행사 대상인데요.
○ 김보라 위원 예 내년에, 이제 2026년에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원래는 원래 2번씩 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 때는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2번을 하셨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코로나 이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 김보라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하반기 때만 1번만 하셨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그리고 이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한 번 하고 상반기 때 하고, 내년에도 하여튼 상반기에 하고 시민의 날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2022년하고 2024년은 상반기에 1번 하셨고 시민의 날 1번 하셨고, 2번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코로나 때는 못하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022년은 코로나였고 2024년에는 그럼 2번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제가 그걸 잘 못 살펴봐서
○ 김보라 위원 근데 2024년에도 예산이 있던데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2024년,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2026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랑 같이 하실 거면 저는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보여져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건 추후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86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마음건강 비대면 온마음 꾸러미 운영 물품 구입비 800만 원이 있고요. 뒷장에 863페이지 마음건강 비대면 온마음 꾸러미가 5천 원×50명 4회 해가지고 100만 원이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됐는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밖으로 안 나오세요. 저희들에게 오신 분들은 멘탈은 좀 저기지만, 버스를 타고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 참여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자들이 가면 어떨 때는 신분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말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꾸러미를 마련해서 택배로 보내면 마음을 좀 열지 않을까. 이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800만 원은. 그다음에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저희 사례관리자 분들 중에서 약간 은둔형 외톨이 식으로 계시는 분들의 관심과 좀 이렇게 환기를 위해서 택배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린다. 이 사업이 이 8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863페이지 여기 100만 원은 이분들이 이제 집을 오픈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카페나 이렇게 다른 장소로, 자기 침범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른 장소로 불러내서 여기서 사례 관리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사업으로 50명 일단 세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떻게 보면 커피값 5천 원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일종의
○ 김보라 위원 일종의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이분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또 저희들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니까 여기다가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좀 구해봤습니다. 이번에.
○ 김보라 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까지 이렇게 반영하신 것은 정말 또 적극행정으로 좀 괄목할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꾸러미, 택배하고 여기 뒤에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00만 원짜리 사업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목을 사업명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좀 혼돈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부기명에 신경 쓰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게 좀 돼야지, 왜냐하면 꾸러미를 지금 2개를 분리해서 목을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좀 비효율적으로 보여서. 그러면 선물은 뭐 뭐 보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선물은 기존에 사례비, 사례관리자들 갈 때 가져가시는 영양제도 있고 비타민C라든지 락토프린 같은 장,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식상하고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는 정하지 않았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야 되겠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그래서 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안 870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작년에 보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43명에게 7,800만 원 지원을 했네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이게 신청주의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1개월
○ 서영배(중동) 위원 1개월? 1개월 안에요? 그건 아니겠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아니, 진단받고
○ 서영배(중동) 위원 진단받고 1개월 안에?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예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러 오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1개월, 그건 아니겠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진단받은 지 1개월. 근데 계속 하는데 1개월 이내에 하여튼
○ 서영배(중동) 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예
○ 서영배(중동) 위원 1개월 내에.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의 43명이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거의 다 대부분 지원을 받죠? 신청주의다 보니까 뭐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검진받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예탁하죠. 공단 예탁금
○ 서영배(중동) 위원 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871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올해 1억 5,5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올해하고 어때요? 상황이? 올해 좀 남았던 건가요? 예산이?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이게 감액된 것은 크게 보면 기쁜 일이고요. 암 환자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회귀질환이라든지. 그래서 올해 하여튼 저희들 예산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희귀질환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감액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이 정도까지는 없겠다, 적정한 부분들을 편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 얼마 남았었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올해가 저희들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암 환자
○ 서영배(중동) 위원 희귀질환자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희귀질환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건강증진팀장 김규화 이 예산은 저희들 공단 예탁금입니다. 우리가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이것을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따로 조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공단에다가 예탁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다가 자원을 또 신청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 건강증진팀장 김규화 예 국도비 보조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아동 중증질환자 간외 진료 교통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그랬잖아요. 만족도가 아주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는 좀 돈이 남았습니다. 만족도는 높은데 돈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오시는 분들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 있잖아요.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어차피 직접 수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건데 아주 코스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걸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워크온이라든지 또 걷기대회, 거기 자조모임도 있거든요. 이것은 커뮤니티가 작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개인이나 조그마한 사업, 조그마한 모임밖에 안 돼서 이번에는 개인 말고 걷기 단체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소그룹으로 했던 것을 뒤로 하고 광양 전 시민 세대도 아우르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번 걷기 화합 차원에서 해보기 위해서 한번 사업을
○ 서영배(중동) 위원 대회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빨리 그러면 상을 줘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아니 대회는 아니고
○ 서영배(중동) 위원 명이 대회라고 돼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저같이 걸음이 느리면 안 되고, 근데 이걸 이제 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시행하려고
○ 서영배(중동) 위원 걷기대회, 대회는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걷기 행사. 걷기 행사라고 봐야 되지. 걷기 대회가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죄송합니다. 어휘력이 달려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예측하기 힘들지만 날짜 같은 경우는 날씨나 이런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이런 부분 유도를 하려면 준비 사항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답변하신 게 지금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가지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지원 대상 되신 분들이 71명이고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71명
○ 박철수 위원 71명인데 그러면 아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이게 저희들이 질환이 몇 명이다, 이걸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는 하면 71명인데 71명에 2억 2,500을 잡았잖아요. 올해.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냐 이거죠. 지금.
일단 팀장님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이게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삭감이 됐다는 것은 집행 잔액이 올해 예산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 일단 의료급여 수요자면 무조건 심사 없이 무조건 지원받는 거고,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소득이 120%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서 또 된 건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유동성이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얼마 정도 남았나요? 그게 먼저 제일 궁금한데요.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것은?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남은 것은 좋은 건데요. 또 시민이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심사니까 남았다는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신 거죠.
잠시만요. 예 팀장님
○ 건강증진팀장 김규화 지금 공단에, 공단 예탁금이고요. 저희들 현재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공단에 현재 지금 마이너스 1,900만 원 지금
○ 박철수 위원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 잡은 게. 그러면,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천 얼마라고 했으니까 올해 얼추 한 2억 7,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9,700만 원을 잡으셨는데 또 부족하면 또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2026년도에 9,700만 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 사업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이게 저희들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다음에 추후에 추경에서 하든지 그렇게
○ 박철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빨리 소진이 되고 만약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 박철수 위원 공단에서 먼저 부족한 부분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그래도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셨네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백성호 위원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본예산하고 2026년도 본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876쪽입니다. 하단부에 치매예방 관리 사업용 약품 등 구입,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2026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천만 원이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상관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여기 치매 지원비가 1천만 원이 밑에 가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디에 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중위소득. 여기는 관리비에서 밑에 그 의료 및 회복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차상위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140% 이상 초과자들은 일반 시민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제 치매가 검진 나면 치매 약제비를 저희들이 3만 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밑에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1,08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일반 시민하고 차상위하고. 그래서 아마 밑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총액은 4,800 증시켰습니다. 이 부분 내부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차상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밑에 307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877페이지. 120% 초과 140% 이하 여기가 차상위 계층입니다. 중간 부분에 위에 일반 시민하고 차상위하고 분류해가지고 밑으로 내렸거든요.
○ 백성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는 약품 등 구입, 이 예산이 1,500에서 500으로 줄어서, 그래서 지금 천만 원을 더 줄였는데 뭐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천만 원 정도를 빼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위에 140% 초과자들은 일반 시민이고요. 밑에 120 초과 140 이하는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백성호 위원 일단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조호물품 구입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2025년도에 지금 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2026년에는 지금 6,8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액하게 되면 얼마 정도나 지원 횟수가 늘어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정확하게 인원수 보면 기저귀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이후에 한 3팩 정도 또 기저귀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팬티형으로 할 때는 또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거동하신 분들은 1팩이어도 10개 들어 있으면 또 가격이 달라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또 추경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느 정도 지원 횟수가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을 것 아니냐.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환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횟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실제로 지원을 받던 분들이 지원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도 800에서 6,800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로 느꼈을 때 지원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 중에 치매 안심 관리사 상해 보험료가 당초에 72만 원 있었는데 지금 2026년도 예산에는 안 보입니다. 아마 치매안심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넣어줬던 모양인데, 2025년도에 넣어줬죠?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이 부분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치매관리팀장 김해정 입니다. 치매관리사 보험 넣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2026년에는 지금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치매관리팀장 김해정 저희가 치매안심 관리사라고 해서는 저희 사업의 특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광역에서 그 관리사 분을 양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활용을 하고자 해서 제가 올해는 그 부분이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 관리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우리 시에 고용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광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보험도 그쪽에서 들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치매관리팀장 김해정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2025년도 예산에는 치매안심 관리사 상해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6년에 없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4억 5,6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668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81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중마통합보건지소 환자 진료, 예방접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반영한 1억 2,38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 하단부터 88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을 반영한 43억 3,25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73억 7,53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12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85페이지 중간 부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은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후 인건비,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7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터 887페이지 상단부 광양시 출생축하금, 임신축하 지원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85억 7,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중간 부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상단부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둘째 2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청년 부부의 결혼 축하금 지원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891페이지 중간 부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억 4,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5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상단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방금 설명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비율만 달리 내시되어 4억 8,4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추가 자체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각각 1억 2,863만 원과 1억 4,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중간 부분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고령임부 및 기형아 유소견자 임부에게 임신 출산 관련 검사 및 진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은 정부 지원이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3종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과 하단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은 동일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비율만 달리 교부되어 각각 2억 92만 6천 원과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은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술 1회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증 또는 감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상단부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은 청소 용역비, 전기요금 등 1억 7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상단부 예방접종실 백신 냉장고 구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56페이지 보니까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관내 공공이용 감면 대상자, 일반 이용자, 관내 미이용자는 이해가 가는데, 관내 민간 이용자는 어떤 분들을 뜻합니까?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민간산후조리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예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이번에 2026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겨도 종전에 있던 민간 산후조리원이 그대로 이용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주는 지원금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여성병원에 현재 있는 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이고 저희가 짓는 것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고. 그러면 그 미래여성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공공과 민간을?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산모가 공공에 들어가 있으면 그쪽에서, 또 그 인력 관리가 따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이 훨씬 시설도 좋고 지금 지원금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 공공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누가 민간을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그런데 공공 16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거냐고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공공은 들어가는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이상을 낳거나 아니면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공공 가고 싶지 민간을 누가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거기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은 거기 말고는 없는 거죠, 광양에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756쪽에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니까 이용 비율이 57%, 지금 2025년도에는 이용률이 52%인데요. 75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2%인데요. 혹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면 이용률은 더 높아질까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예 높아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이용률은 57%에서 52% 있는데 빈 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거의 차지 않아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순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설되다 보면 개원되면 그쪽으로 다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지금도 거의 차지 않나?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찹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거의 차죠? 지금 비어 있는 실이 거의 없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없는데 그 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해서 이용률 비율은 높아질 것 같지는,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차거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근데 16실이 더 플러스가 되면
○ 서영배(중동) 위원 16실이 플러스가 되면 이용률은 늘어날 것이다?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이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 목적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출산 장려하는 이런 정책도 있고 좀 편안하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을 좀 이용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지역의 병원부터. 그래서 다음에는 실은 서비스나 질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해결됐는데 병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다자녀, 다둥이, 이렇게 나와요. 용어들이. 그렇죠?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둘째아 이상,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다자녀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둘째아 이상. 그럼 다자녀하고 다둥이를 이렇게까지 혼선을, 제목에서부터 사업명에서부터 다르게 쓰는데 혹시 다른 사항은 있어요? 혹시 용어상으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일단 처음에 다자녀 육아맘 행복쿠폰은 저희가 시에서 먼저 했던 사업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다둥이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이름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도비사업 명칭이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다자녀가 몇 세 이상 다자녀라고 그러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저희는 둘째부터
○ 서영배(중동) 위원 둘째부터 다자녀라 하고. 다둥이는요?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다둥이도 지금 둘째로 하는데 도비사업이 저희 뒤에 내려오면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도 내려오는 사업명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혼선이, 두 가지 이름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하나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때는 하나로 제목을 좀 통일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여기서 다둥이 해버리면, 여기는 둘째 이상을 다자녀로 쓰고 여기는 또 다둥이 쓰고 이러면 다둥이는 혹시 다둥이는 그러면 쌍둥이 이상을 말하는 건가? 라고도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혹시 용어는 될 수 있으면 통일돼서 용어를 써주는 것은 좋겠다. 그렇죠?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9페이지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7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1,193만 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3만 7천 원이 감소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25년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34만 원이 감소한 3억 7,693만 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1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8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감 사유는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610만 원이 감소한 2억 6,4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920만 원이 증가한 7,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식약처의 2026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40%로 감소하고 도비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10페이지 도비 보조금 중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은 전년 대비 42만 원이 감소한 3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14만 2천 원이 증가한 9억 7,716만 7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부 사업 부정 불량식품 관리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세부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타보상 등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 대비 1,530만 원이 증가한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위생등급제 관리 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활성화 중 917페이지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등 시설 재정비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고기특화거리 1개소, 이순신대교와 진월면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2개소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중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 국도비 보조 사업 기타 보상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비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민간 위탁금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23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등 130개소, 사회복지시설 43개소 등 173개소에 대한 위생 영향 및 안전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918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입식 테이블 설치 38세트, 755만 7천 원과 경사로 설치 12개소 571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 남도음식거리 홍보물 등 제작 2천만 원과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09페이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742만 2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94만 7천 원을 예상합니다.
1912페이지 수입 계획은 전년도 대비 808만 1천 원이 증가한 9,934만 7천 원이며, 주요 내용은 과징금 수입 1,610만 원, 농수산물 등 검사 의뢰용 식품 구매 등 도비 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962만 8천 원이 증가한 6,742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64만 7천 원이 감소한 682만 5천 원입니다.
1914페이지 지출 계획은 세부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주방문화 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기타 보상금 2천만 원 등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보전 지출은 시금고 일반 예치금 5,7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789쪽이요.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등 시설 재정비 사업이 있고 설명서 793쪽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 남도음식거리하고 먹거리타운하고 같은 거예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남도음식거리는 뭐고 특화거리 먹거리타운은 여기 정의가 돼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남도음식거리 홍보, 이것은 축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전어축제하고 불고기축제 때 그 홍보 부스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아마 그 예산입니다.
○ 정회기 위원 남도음식거리는 축제 때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곳이 남도음식거리고,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은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거기는 이제 우리 불고기 특화거리하고요. 섬진강 망덕포구하고 이순신대고 먹거리타운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화거리 먹거리타운은 이렇게 광양불고기, 이순신대교, 진월 망덕포구고. 남도음식거리는 축제 때 예산이 투입되는 거리고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홍보 부스 운영입니다. 방문의 달 운영 등 해가지고.
○ 정회기 위원 이 용어 사용이 좀 명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의 기대 효과를 보면 한 가지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 물론 식품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주요한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왜 예산 편성이 식품위생과에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인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것들을 관광과라든지 투자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 내용인데 왜 관광과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시설 재정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한 당초 사업이었죠?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조성을 하고 나면 또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다음에 업무 조정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과도 굉장히 더 밀접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보다는. 조성은 여러 가지 공모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해당 부서, 더 밀접한 해당 부서에 관리 이관을 해줘서 다른 관광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다 추진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 좀 정리를 할 때 좀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들이 관광과로 좀 이관이 되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면, 뭐 좀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지금 현재 삭감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 또 연초부터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 조정 시점에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2026년 도시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 대비 1,922만 7천 원을 증액한 2억 3,1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재활보건사업 예산이 자체 사업비에서 국고보조 사업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4,816만 9천 원을 감액한 10억 8,801만 5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페이지 927쪽 상단 방문 차량 관리 201-02 방문 보건 차량 유지비는 관내 전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하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의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2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 재가암 환자 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비용은 지방이양 사업비로 취약계층 재가암 환자 308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품 및 보조 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드는 비용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관리와 만성 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 6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기본급 단가 상승에 따른 1,90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8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30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중 하단에 요실금 보호대 등 구입 비용 425만 원과, 931쪽 405-01 요실금 치료기 구입 비용 6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요실금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적기에 예방 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상단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을 예산 편성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인 방문 건강관리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세부 사업명을 신설하였습니다.
932쪽 만성질환 관리 307-01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및 합병증 발생 고위험 환자를 우선 선별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 검사에 필요한 비용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상단 부분에서 933쪽 상단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비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457만 6천 원을 감액한 4,1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건강 수첩 등의 제작 비용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상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디바이스 구입 비용 4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청년층에서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24시간 혈당 흐름을 파악하는 감지기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원하여 혈당 패턴을 활용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사전 대처, 식습관 교정 등을 통해 당뇨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환아 관리 비용은 생활 환경과 면역 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예방 관리로 성인 질환의 이행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5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상단 재활보건 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 어린이 대상의 장애 예방 교육 및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4,527만 5천 원을 증액한 6,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재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3,722만 9천 원과 2025년 자체 사업비에서 2026년 국고보조 사업비로의 재원 변경으로 기관 공통 예산으로 집행하였던 301-14 강사 수당 비용 1,299만 6천 원을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37쪽 중간 부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연, 운동, 절주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간호사, 영양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7,080만 8천 원을 감액한 8,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39쪽 건강생활 실천 중간 부문 206-01 재료비 어린이 보건프로그램 운영 비용 297만 원과 어린이 정책단 간담회 식비 및 간식 비용 등 36만 원은 골약동 지역 어린이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정책단을 구성하여 건강 프로그램 기획, 방과 후 점핑, 보드게임 등 건강동아리 구성과 자율적 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의 기초를 형성시키고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소모품 구입 비용은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이용 민원 증가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704만 원을 증액한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40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간호사,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을 위한 1명의 인건비로 3,3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1쪽 하단 금호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간호사, 영양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8,618만 3천 원을 감액한 8,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927쪽에 보면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재가암 환자 관리하기 위한 약품 구입과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약품 구입과 소모품 구입은 어떤 겁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여기서 약품은 뉴케어 하는 그 영양식 같은 걸 약품으로 생각하고, 뉴케어 쉐이크, 센트륨 종합영양제, 유동식 영양죽 등을 생각하고요. 소모품은 이제 찜질팩, 에어매트리스, 방수 시트, 진통형 패치라든지 그런 걸 소모품으로
○ 백성호 위원 재가암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총 30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자료에 했지만 저희 방문이 관리하는 대상자하고 진료소가 관리하는 대상자 해가지고 방문은 229명, 진료소는 79명, 해서 토탈 308명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2025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6년도에 지금 108만 원 정도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2025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년도에 108만 원 정도 늘어가지고 재가암 환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 목 변경을 하면서 36만 원 정도를 목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한 거고요. 그것을 이제 보고 저희가 이 추이를 보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매칭은 6:4인데 그 소모품 부분은 약간 살짝 매칭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할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과다계상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앞서 제가 건강증진과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보건과에도 재가암 환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방문보건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품목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10억, 2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치매 환자라든지 재가암 환자 지원해 주는 이런 조그마한 물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설명서 803쪽에 골약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인건비 있잖아요. 아까 그 감액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대로 좀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지,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지금 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해서 필수 전문인력이 간호사 두 분하고 운동지도사, 영양사, 이렇게 네 분인데, 두 분을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했고 이제 전환되지 않은, 왜냐하면 총액,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우리는 다 해주라고 했지만 순차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이 부족한 두 분은 기간제로 쓰시고 두 분은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돼서 하시고 계십니다.
○ 정회기 위원 방금 또 927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재가암 환자 관리 약품 구입 있잖아요. 아까 영양 약품 같은 게 보험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일반 비보험으로 다 구입을 하세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는 저희가 직접 환자로 해서 질병 코드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 이렇게
○ 정회기 위원 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정회기 위원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던데요. 한번 좀 잘 좀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좀 예산이 좀 적은데, 937쪽에 보면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3천 원, 9천 원,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려하는 급식비, 식비는 1만 원, 4천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지금 2026년도 저희 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3천 원, 9천 원으로 돼 있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급식비는 결정이 됐고 간담회 식비는, 저희 간식비는 보통 3천 원, 왜냐하면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간담회 식비는 식비고, 급량비고. 간식비는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였을 때 기본적으로
○ 정회기 위원 잘 아는데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런 차이입니다.
○ 정회기 위원 아주 잘 아는데 보통 4천 원, 1만 원을 많이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 관리하는 데 전화기 요금까지 잘 넣어놨더라고요. 4,500원, 12개월. 그래서 이 과에서는 예산을 너무 촘촘하게 너무 좀 정리를 잘해놨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좀 부풀려서라도 뭔가를 자꾸 더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좀 그게 보여요. 예산을 너무 좀 낮춰서 잡는 그런 것들이. 아무튼 예산 올리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감사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정회)
(16:46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21억 8,3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감사조서를 토대로 정리한 후 누락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서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고 수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