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1월 18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8일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현황으로 모두 12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가 3건,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 2건, 다음으로 일반안건은 모두 3건으로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지난 3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일반안 1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총무위 소관 부서별 정책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8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12월 11일 목요일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392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38억 7,300만 원으로 38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4억 1,100만 원으로 448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76억 4천만 원으로 138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4억 2,100만 원으로 4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8억 1,500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4억 4,500만 원으로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24억 6,300만 원으로 3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44억 7천만 원으로 46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87억 8천만 원으로 12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비는 3,160억 8,800만 원으로 80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26억 9,300만 원으로 4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0억 9,800만 원으로 164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17억 7,100만 원으로 5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09억 3,900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90억 6,800만 원으로 12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36억 4,500만 원으로 135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9억 2,400만 원으로 8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43억 9,400만 원으로 21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81억 6,400만 원으로 29억 5,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09억 8,200만 원으로 6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49억 600만 원으로 62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66억 8,100만 원으로 1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71억 2,300만 원으로 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381억 2,200만 원으로 16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3,104억 3,900만 원으로 9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76억 8,300만 원으로 5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6억 2,400만 원으로 3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180억 7,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83억 2,300만 원으로 7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615억 8천만 원으로 12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600만 원으로 20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1억 4천만 원으로 58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4억 3,300만 원으로 3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3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광양시 재정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발표는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저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지난번에 한번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주적인 재원 지방세 부분이 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우리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의 법적 의무적으로 세출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부담을 하면서 가용 재원이 최근 2년간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국도비를 따오면서 어떤 매칭 부분도 좀 증가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거기에 상응해서 또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비가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 사업을 지금 산단이나 택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 부분이 점점 완료가 되면서 또 매각 부지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좀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절차를 마치고 좀 집중적으로 단계적으로 투자되면서 좀 시비가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단순히 포스코가 어려워서 저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럴수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많이, 세입 자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출을 구조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평가 같은 것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근데 2025년에 보니까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딱 교부세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고 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올해 또 추가로 교부세 확보하시는 거 있습니까? 이 인센티브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인센티브로 교부세 확보한 부분은 올해 이 이외에는 추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노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1천만 원, 2천만 원,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누군가 필요한 분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과마다 좀 이런 부분들을 독려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포상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 부분도 중앙이나 또 특별조정교부금도 도를 상대로 많이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이제 특별교부세뿐만 아니고 어떤 도의 도비적인 측면에서 세정 분야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포상금을 따오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과마다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고 대규모 이제 투자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매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부 공사는 원래는 얼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축소된 부분도 있는 걸로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금번 추경도 정리추경을 감안해가지고 신규사업하고 대규모 사업 투자,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국도비사업 매칭이 안 됐던 부분에 시비를 좀 충당하고 또 우리가 이제 법적 필수적인 경비를 확보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건 이제 본예산 때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시민분들이 너무 공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지연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사 자체가 처음에 당초에 의도된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답답함을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저는 우리 시가 너무 지금, 욕심이 많았어요.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널어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음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과부하 상태인 것 같아서 조금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구조조정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8월달에 저희 3차 추경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전입 전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얼마 정도 전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추경 때는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지금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요약서 2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 있잖아요.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 5천여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이제 저희가 도세 징수교부금을 아마 당초에는 25억 원 중에서 지금 16억 원으로 한 9억 원 정도 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좀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주게 되면 3%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좀 적게 걷혀서 징수교부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예 취등록세가 좀 적게 걷혀서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76억 원이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혹시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한 703억 원이네요. 올해. 최종 지방소득세가. 우리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지방소득세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03억이고요. 2024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614억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625억 원이었고요. 개인과 법인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합친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625억, 작년에는 614억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는 703억, 이제 마지막. 그러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포스코 경기하고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 포스코가 한 16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4년, 2023년, 2024년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포스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022년에 비해서는 이제 엄청...
○ 서영배(중동) 위원 높았다가 2023년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이제 포스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23년도에 좀 급격히 떨어지고 2024년도에는 최정점으로 갔다가 조금 2025년도에 점차적으로 좀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 90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방소득세가. 그리고 우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3회 추경 때는 207억 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쓰지도 못하고 200억 원을 그대로 감했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당초에 이제 저희 이 광양항 동측이 매각대금 수입을 잡아놨는데 올해 그만큼 계획만큼 매각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매각이 거의 매각 수입을 207억을 매각 수입을 잡았는데 매각 사업 수익이 0원이네요? 207억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매각된 건 1건도 없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게 과표집이 된 거예요? 과하게 이걸 잡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 탓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실 이제 그 산단이나 단지에 대한 매각은 반드시 항상 그 해에 매각을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 또 이게 잘 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괴로움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여기가 몇 필지 정도, 혹시 자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 산단택지과장님. 지금 현재는 2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면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그 추진할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죠, 이건?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입니다. 지금 이게 좀 안 팔리는 이유가 그 땅이 면적이 좀 크고 체비지 매각 대금이 좀 높다 보니까 지금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 단위 이걸 매각을 하려고 지구 단위 변경 등 지금 그런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이제 팔기 위해서?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지구 단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지구로 좀 변경이 되는 건가요?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이제 좀 면적을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걸 좀 상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잘 매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런 설명을 들으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산단택지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입니다. 실제로 지금 처음 위반한 것이 2018년도부터 지금 쭉 해오다가 작년에 실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착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 409억 원에서 533억으로 증액되면서 타당성 조사 지금 완료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사유가 당초에 그 예식장이 MG새마을금고에서 예식장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설되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토지 이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공사비가 한 409억 원을 잡았는데 533억으로 한 12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124억은 언제 확보가 돼요?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연도별로 장기 사업 되다 보니까 이제 해년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게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일부 확보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일부 공사비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비만 예산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37억이 감액됐잖아요. 올해. 지금 현재.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서영배(중동) 위원 37억이 지금 매각 수입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2018년,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더디냐.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여기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냐. 그래서 물어봐서, 과장님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거예요? 대근 도시개발은? 공영 개발이 아니어서 그러나요?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당초에 우리가 행정 절차 하는데 우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전남도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가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생각한 대로 한 것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대근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토지를 내주고 이미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 주변이나 아파트나 중마동이나 이런 데로 나왔는데 이제 그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고향을 버리고 나왔는데 개발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더디냐. 그러면 진작에 좀 서두르지 말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382억이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세입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 지방채가 한 150억 늘었고, 그리고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하기로 했던 돈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가 됐고, 그래서 382억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는 건 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재정이 어렵다 어쩐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고 핑계 대고 그러시는데, 특히나 시민들도 뭘 요구할 때 의회에서 뭘 요구할 때 돈이 없다, 항상 그 핑계 대지 않습니까?
그 핑계 대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급격히 안 늘어나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줄었냐. 보시면 지방세도 늘었고 세외수입도 늘었고 지방교부세도 늘었고 조정 교부금도 늘었고 보조금도 늘었고, 거기다가 지방채까지 150억을 발행해서 또 늘었습니다. 다만 줄어든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 받기로 했던 돈들이 못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줄어든 거거든요. 실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일반회계로 다시 이렇게 전입 받기로 했던 것인데 그게 차질을 빚은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 빼고 나면 382억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 500억 정도 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382억 일반회계에 는 부분하고 특별회계 감소한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적인 세입이.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일반회계는 382억 증감으로 보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382억인데 예를 들어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받기로 했던 돈이 못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걸 감해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164억을 더 플러스해야 되니까 거의 한 500억 이상이 늘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성질별에서 보면, 4쪽입니다. 내부거래 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5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내부거래...
○ 백성호 위원 예 내부거래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있는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거 하수도특별회계 우리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는 면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수도 쪽으로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줄었는데 반환금 기타에서 보니까 5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억 5,9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환금 및 기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48억 3,3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지금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당초에 매각하기로 했던 재산들이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448억 정도의 감 추경이 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타 회계에서 전입받기로 했던 돈들이 지금 안 들어오면서 266억 정도가 감해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명당, 마찬가지. 대근, 마찬가지.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매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매각사업 수익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편성하고 쓰고, 연도 말에 가가지고 안 쓴 것 있으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48억 정도의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원래 당초대로라면 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할 돈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회계가 450억 정도 지금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없는 돈이. 혹시 기획실장님 이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체 총괄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총계인데, 혹시 예산 순계도 빼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한번 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총괄에는 우리가 4회 추경에 1조 2,392억 8,400만 원인데, 실제로 여기서 특별회계과 일반회계 왔다 갔다 한 것 빼버리면 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내부 거래를 빼면
○ 백성호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걸 빼게 되면 순계가 나오는데, 보통 통상 한 1천억 정도 빠집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올해 내부거래 보시면
○ 백성호 위원 빼본다고 하셨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아직 안 빼보셨고 빼보신다고 하셨으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이게 이제 내부거래 부분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되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번에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총계와 순계를 한번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과정에서 그냥 총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어디로 전출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어디로 전출되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77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여 284억 842만 9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2,853만 8천 원 감소한 92억 3,982만 8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수금이 77억 1,072만 3천 원 증가하고, 지출 부문은 예치금이 84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고 예탁금은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3페이지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1,12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79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6,718만 3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감소하고 지출 부문 비융자성 사업비가 1,300만 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120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316만 5천 원이 감소하여 10억 5,595만 3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37만 원이 증가한 6,095만 3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 감소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3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86만 원으로 조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감소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2,850만 원이 늘어난 1억 3,303만 4천 원이며, 보조금은 1,350만 원 늘어난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천만 원 증가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9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억 1,742만 2천 원입니다.
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602만 7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이자 수입이 79만 3천 원 감소하고, 지출 부문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71만 6천 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92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2페이지 지출 계획에서요. 예치금 및 예탁금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예치금에서 시금고 있죠? 시금고 쪽에서 38억에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뭐죠? 좀 감이 된 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여기는 정기예금에 대한 공공예금에 대한 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해지 부분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니까 시금고 쪽이 예치금, 예탁금, 환경보전기금에도 좀 1억 2천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는, 시금고 쪽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뭐죠?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치금이 적었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것 확인해서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변경안 1페이지 보면 이자 수입이 1,781만 5천 원이 좀 감이 됐는데요. 이자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당초에 저희가 실제 이자 수입을 하다 보면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업 수행하면서 예탁 기간을 예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보니까 기금들은 보통 몇 개월 정도 그 상품에 가입돼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가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1년도 있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금리가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장기간 원래 상품들에 가입하면 조금 금리가 단기간 상품보다는 좀 높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그게 최근에 지금 한국은행 기조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서 금융 상품들을 보면 장기간 금리가 단기간 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금리가 높은, 단기간인데도 금리가 높으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저희가 이제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주은행을 주로 상대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광주은행과 협의하면서 과연 이율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상품을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많게는 3.1%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럼 매달 체크하시나요? 상품들을?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상품들요? 가입 시기가 되면 항상 정기 해지 부분이 과연 해지해가지고 또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해지 시기가 도래할 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달 저희가 시금고인 두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에 대한 금리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서 중도에 갈아타는 게 이익인지 그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전입금 2,850만 원은 무슨 전입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해 줬단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은 줄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어떤 보조금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도비 보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기정 2억 6,350만 원인데 경정으로 지금 2억 5천만 원만 편성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1,35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이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기타 수입은 어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부분은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과로 하여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럼 지출 계획에서, 지출 계획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기정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9,286만 8천 원에서 3억 6,286만 8천 원으로 3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수입 세부 내역과 지출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3,074만 5천 원이 늘어난 3,383억 6,74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단부, 그 외 수입에 긴급재난생활비 광양사랑상품권 잔액 1억 3,57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의회청사 냉난방비 교체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예수금 수입에 통합기금 예탁금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9,995만 9천 원을 증액한 326억 5,62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하단부 기관 공통 국내여비 2,9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부 일반예비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에 지방채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에 시비 1억 7,642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기철 대비 우수관로 정비사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긴급재난생활비 잔액이 지금 1억 3,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이게 언제 지금 나간 거죠? 지금 저희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코로나19 그때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2020년 4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그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산해서 은행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 김보라 위원 그러면 1차가 지금 들어왔고 2차도 곧 들어오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이제 2026년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얼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몇 분이 얼마를 덜 사용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내역까지 나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은행에서 잔액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예. 아니, 1억 3,600만 원이면 20만 원씩 계산을 해도 680명 정도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물론 이건 이제 단순 계산입니다마는 뭐 쓰다가 남은 것을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잔액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어려운데 생활하시라고 또 이게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할 때마다 분실 시에 그 방법,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함에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얼마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이 됐는데 지금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진다고 지금 계속 현수막 붙이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재난 생활비도 2차분이 지금 2026년에 만기가 차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번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제6조 간주 처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 5쪽입니다. “회계 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 목적 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간주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드나 극히 제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서 지금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전 보고하고 쓰는 것은 어떤가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상의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돼 있고요.
○ 백성호 위원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국도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고,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간주 처리하고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와 달리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구를 바꾸자는 거죠. 문구를 바꾸자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문구는 이제 지침상에 해놓은 걸 해놓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 백성호 위원 실장님 말씀 같으면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그게 나와 있다면 그 지침 지키시면 되지 예산안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안에 넣어서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거 삭제해도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예산을
○ 백성호 위원 실장님 이것은 삭제할 테니까, 제6조는 삭제를 할 테니까 실장님께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간주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또 의회를 정말 존중하는 차원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드린 사항도 한번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방금 제가 좀 억지를 부렸는데, 실장님도 억지를 부리시니까 저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 왜 예산안에 넣어서 승인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보고하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할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 이것이 너무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 보고하고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문구를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학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뭐 500만 원이었는데 239만 원이 감액됐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게 회의 수당이나 예를 들면 회의 교육, 교육에 쓰는 돈인 것 같은데. 자료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올해 운영 횟수, 그다음 참여자 수,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 좀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30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1,67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중간부 시정소식지 제작 원고료 560만 원 감액, 다음 쪽 292쪽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182만 7천 원 증액, 하단부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 인건비 1,219만 3천 원 감액, 293쪽 기타보상금 38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SNS 영상 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박철수 위원 원래 이거 본예산에 본편하고 쇼츠하고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본편은 시상금이 270만 원이고 쇼츠는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쇼츠만 최우수하고 장려 부분 해가지고 총 160만 원이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박철수 위원 본편은 시상 안 하셨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본편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했는데 왜 안 올라가 있습니까? 예산안에?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본편도 저희들 공모전 했고요. 쇼츠 공모전에 저희들이 전년 대비 360만 원 증액됐고 본편도 저희들이 응모를 했으나
○ 박철수 위원 시상을 하셨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시상을 했으나 그 본편에...
본편에 보상금이 저희들이, 1회를 한 번 했습니다. 본편도 긴 편도 공모전을 1회 시상해서 270만 원을 저희들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보면 쇼츠는 160만 원 시상을 하셨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530만 원이니까 370만 원을 시상을 했단 말이세요, 그러면?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쇼츠가 예산안에 보시면 본편, 쇼츠를 다 공모를 했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애초에 본예산 때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총 630만 원을 잡았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본편은 270만 원이고 쇼츠는 360만 원, 이렇게 해서 630만 원으로 시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보면 쇼츠는 지금 현재 160만 원을 시상을 하셨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본편을 시상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370만 원을 시상한 거잖아요. 본편을.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이 SNS 공모전을 본편, 쇼츠 다 공모했는데 본편에 33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했고, 시상은 이제 본편에 덜 된 게 작품 점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제 최우수 대상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점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본편도 1회를 했으나 점수 미달로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시상을 안 한 거네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아니요. 하긴 했는데 이제 대상이 없고 장려, 이런 식으로 큰 상이, 대상 작품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는데요. 장려하고 이렇게 최우수만 하다 보니까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예상은 그렇게 360만 원을 잡았는데 최우수 작품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장려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철수 위원 본편이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시상을 했으면 예산안에 이게 기재가 돼야지, 왜 안 돼 있습니까? 제가 1차 추경부터 3차 추경 예산안까지 다 봤거든요. 그 시상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 때가 총 본편이고 쇼츠고 시상을 했으면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길래 저는 시상이 안 돼 있는 줄 알았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이 시상하고, 여기는 지금 삭감 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시상을 하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삭감한 금액을 지금 이번에 저희가 4회 추경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편은 270만 원 시상이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쇼츠는 160만 원 시상, 삭감하고 이제 1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530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쇼츠가 160만 원이니까 본편은 370만 원을 시상했단 말이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본편이.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어야죠, 그러면.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산안에 지금 삭감된 금액만
○ 박철수 위원 아니, 1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아니, 증액이 아닙니다.
○ 박철수 위원 본예산보다.
지금 예산액이 53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감해서.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감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원래 630에서 100만 원 감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쇼츠는 160만 원을 시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530만 원 빼기 160만 원이면 370만 원이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아니, 그러니까 쇼츠 공모 270만 원, 630만 원 예산에서 이게 지금 본편, 쇼츠 해가지고 100만 원이 감된 거니까 이게 100만 원은 시상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0만 원이 감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본편이 빠져서 제가 물어봤는데 실장님은 그 시상을 하셨다면서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본편도 시상...
○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정리추경이니까 그대로 270만 원을 썼으니까 이게 지금 기재가 안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증하고 감이 없으니까. 실장님 답변은.
○ 미디어팀장 김세희 입니다. 지금 여기는 감액된 부분만 해가지고 100만 원 감액으로 지금 숏폼만 나와 있는 거고, 본편은 270만 원 다 시상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추경예산안이라서
○ 박철수 위원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270만 원 더하기 160만 원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430만 원이죠?
○ 미디어팀장 김세희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는 53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갭이 어디서 나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죠.
○ 미디어팀장 김세희 저희가 지금 공모전이 롱폼 공모전이 270만 원 세워진 게 270만 원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360만 원 있잖아요. 그것은 숏폼 공모전이 2번이에요.
○ 박철수 위원 2번이라고요?
○ 미디어팀장 김세희 예 1번이 아니고 2번이고, 2번 다 저희가 공모전을 다 했고, 그중에 한 편 지금 100만 원 삭감을 한 게 저희가 80점 이상이 돼야지만 최우수를 주거든요. 근데 그 점수 미달로 해가지고 최우수하고 밑에 그 장려상 두 분이 이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갭이 100만 원 차이 나는 게 쇼츠에서 100만 원을 했다?
○ 미디어팀장 김세희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시상 내역 좀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미디어팀장 김세희 네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광양시 유튜브 영상 편집 기간제 인건비가 원래 12개월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지금 8개월분으로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촬영 편집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11개월 정도 되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11개월에
○ 김보라 위원 예 근데 왜 8개월분만 계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담당자가 유튜브 채용했는데, 올 8월입니다. 올 8월에 직장이 이제 대전으로 본인이 취업을 해서, 그쪽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본인이 그만두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8개월 일하고 본인이 이직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입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지금은 저희들이 공무직을 지난번에 9월에 채용해 가지고 유튜브 업무를 공무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 기간제 근로자는 뽑지는 않으시겠네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편성 내역은 감액 2건에 3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생생인터뷰 행사 운영비 150만 원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니, 감동시대추진단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생생인터뷰 행사 운영비는 200만 원이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은 500만 원인데, 인터뷰 행사 운영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삭감시키고 50만 원 썼단 말입니까? 아니면 안 했단 말입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행사 운영비는 대개 임대료, 대관료나 현수막, 그다음에 배너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재사용했고, 그래서 좀 많이 아낀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에 그럼 5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 부분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에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200만 원까지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껴주면 고맙죠.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도 시상금이 있는데 당초에 지금 예산을 5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300만 원 집행은 했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2건 했고요. 한 번은 100만 원, 한 번은 200만 원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들어온 관련된 내용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왔는지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백성호 위원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
○ 위원장 박문섭 네 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체 예산 관련해서 할 때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 우리 광양에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예식 사업을 하겠다는 새마을금고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을 넣어가지고 민간 예식장을 유치해서 지역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우리 지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 라고 MOU를 체결했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이 바뀌고 정인화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거기 문화 및 집회 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분양을 할 때 당초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도저히 매입할 만큼 여력이 없다, 라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지역의 신혼부부들이 거의 대부분은 순천에서 결혼을 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는 되어야 된다. 시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는 신혼부부 대부분은 순천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식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순천에서 지금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식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했었고, 이게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값을 좀 더 싸게 해서라도 그런 예식장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잘못하면 “특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없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는 민간 예식장이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건데, 파악해보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 유치하는 데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 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부시장 김정완 예 예전에 이 예식장 문제를 한번 다른 상임위에서 언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 대근지구 개발사업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분명 특혜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지원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전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한 600쌍 정도가 결혼을 하고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 수십 수백억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구봉산관광단지 조성하는데 거기 진입로 같은 경우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우리가 특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없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서 부족한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792만 원 증액된 12억 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금 2022년부터 2024년으로 1억 5,718만 8천 원과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65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 성립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2025년 광양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성립전으로 500만 원, 장을 넘겨 302쪽 으뜸마을 지원 종료 마을 사후 관리사업 성립전으로 8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 성립전으로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4,853만 8천 원이 증액된 553억 5,3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 상여금으로 1억 6,66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4,34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직 보수로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 상여금 청원 경찰분 1억 290만 원을 감액하여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에 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 수당 부담금으로 13억 3,91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90억 7,693만 5천 원을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 정규직의 국민건강보험금과 장기요양보험금으로 1억 8,960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8억 2,375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공무직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5,0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부담금으로 1억 1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8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회의실, 상황실 의자 및 가구 구입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설비에 상황실 영상 송출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로 2,37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억 7,6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223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본청, 사업소, 읍면동 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62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875만 원과 국제화 여비에 직원 국외 문화 체험 활동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체인력 인건비와 상시 근무 기간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4,15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0억 8,9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멘토링, 결혼식, 행사용 도서 구입 외 3개 사업으로 35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9,1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교육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6쪽 국제화 여비에 중견 리더 양성 과정, 국외연수 여비에 650만 원을 감액하여 6,85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66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관리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새마을중앙회 위탁 교육 여비로 30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7쪽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도 및 중앙회의 외에 2개 회의로 670만 원을 감액하여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향우회 행사 참석 및 차량 임차료로 1천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교류 행사 민간인 참석자 보상으로 5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향우회 교류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2025년 광양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성립전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행사 운영비에 으뜸마을 지원 종료 마을 사후 관리 사업 성립전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8쪽입니다. 시설비에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성립전으로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민주화운동 관여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 성립전으로 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용 잔액 및 이자로 49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1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9쪽 하단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로 40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9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3억 4,159만 6천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김보라 위원 보니까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대체인력이 지금 현재 11명 계상돼 있는데 총 광양시 전체 통틀어서 11명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 총무과장 조선미 대체인력이 저희가 현재 근무 인원이... 부서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별도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3억 3천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분들 월급하고 수당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아 가신다고 계상을 하면, 3억 3천 정도면 11명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저희가 고충을 많이 듣는 게 육아기 단축근무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무원분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대체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게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왜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저희가 연초에 수요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필요할 경우에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인력이 좀 부서별로 보면 또 호불호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 지원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그 업무를 또 분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서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총무과 답변은 지금 그 부서 수요에 다 충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들에서는 가보면 왜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오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 부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연초에만 수요 조사를 하시나요?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요. 계속 수요조사, 필요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 김보라 위원 상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306쪽 307쪽에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정 으뜸마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800만 원 그 계상된 게 뭐죠? 도비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이제 올해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 마을에
○ 정회기 위원 아니, 그 청정 으뜸마을이 우리 시에서 지난해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어떤 마을 수상한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이 그 사이에 새로 오셔가지고 봉강이나 읍이나 다른 데 수상을 해서 아마 상금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아주 이 청정 으뜸마을이 잘 되어서 주민자치와 함께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 명절 때 이럴 때 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랬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교촌마을에 오셨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광양시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청정 으뜸마을 사업을 아주 잘하니까 뭔가 좀 우리 도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신 적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잘 챙겨서 제대로 가져와야 된다 잊지 말고요. 그리고 또 올해 결과도 잘 나와서 내년에도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01쪽 세입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환급금 관련해서 1억 5,718만 8천 원을 환급받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용하지 못해서 부담금을 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냈다. 이래서 다시 환급받은 겁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우리 직원이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신고가 안 되었거나 또 휴직자가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개별 안내를 다 해서 그렇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전까지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등록도 하고 해서 원래는 그전에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걸 입증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연장선에서 세출 304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부담금 또한도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서 내야 되는 부담금이 1억 1,875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원 정도를 줄여서 1,800만 원만 납부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장애인을 더 고용한 건 아니고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 중에 장애인 신고를 안 한 분들을 발굴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휴직 중인 분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는데 지금 휴직 중인 분들을 뺐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장애인 분들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무 고용이 지금 45명인데 현재 43명이고 내년에는 수습을 떼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는 몇 프로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3.8%입니다.
○ 백성호 위원 3.8% 이상인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근데 원래 당초에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카운터 되고 있는 분들의,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은 우리가 입사할 때 채용됐을 때는 비장애인이었는데 근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카운트는 됩니다만
○ 총무과장 조선미 장애인으로 고용한 건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렇죠. 물론 장애인을 고용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교육비가 기정 예산보다 1,5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 더 요구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인데 저희가 신규자들을 저희가 93명 채용하다 보니 그 업무에 필요한 인원까지 감안을 하면 좀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위탁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걸.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위탁교육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신규자들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조선미 신규자들이 이제 이런 산업보건안전 업무를 보시는 경우 그분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그래도 기정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뭐 한 400여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이번에 1,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또 7월에 재배치되고 하다 보니 또 그 업무를 보시면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거든요.
○ 백성호 위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니까 향우회 교류 지원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2,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뒀는데 3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2천만 원 정도를 전액을 다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돼서 행사를 전혀 못하고 지금 예산은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올해 제일 큰 향우회가 전국시도민회인데 여기가 한마음체육대회로 해서 개최가 좀 범위가 행사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개최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재부산향우회 같은 경우가 그 행사를 하셨었는데 올해는 회원 간 친목 행사로 그렇게 전환이 돼서 그분들께서 좀 행사를 축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한 것은 잘 얘기를 안 하죠. 시민들이 못한 것만 저희 의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광양시 공직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잘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너무 소극행정한다는 부분하고 또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소수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저는 접수가 된다고 보고 직원분들에 대한 좀 적극행정과 친절행정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도 좀 하시고, 또 유명 강사가 있으면 유명 강사를 모셔서라도 직원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 같은 걸 좀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 좀 저희들한테 접수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예 좀 답변 드릴까요?
○ 백성호 위원 예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저희 직원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간혹,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잘 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기대치하고 또 법 규정이나 또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 불친절하다, 또 제대로 안 했다, 이제 그런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혹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무 교육이나 소양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정례조회 때나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시말씀으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도 자체 회의를 할 때 또 그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행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무한 봉사할 수 있도록 친절한 무한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들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는지 압니다마는 때로는 민원인들께서 정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런 민원들을 접수할 때는 저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30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지문인식 시스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1,8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1천만 원만 쓰고. 올해도 1,800만 원 편성해서 7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시스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딱 금액이 정해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에서 300만 원이 이렇게 감이 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우선 시스템이 지문인식에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쓰는데 거기에 차세대인사랑이라고 그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청 부서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인사랑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인식 시스템을 쓰는 그 대상 개소 수가 56개소였는데,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사업소 같은 데들은 또 26개소, 이 정도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감액 요인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이 정도로 가겠네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요. 아직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안 올라와서.
○ 총무과장 조선미 예
일단 그 이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나 여쭐게요. 우리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 17개 소가 설치됐고 우리 광양시 전체 58개소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위원장 박문섭 근데 지금 3개소 더 설치하겠다 해서 이제 국비로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위원장 박문섭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선별인가요?
○ 총무과장 조선미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액 국비고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내년에도 또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선정은 우리 민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다 궁극적으로는 58개소 다 설치할 목표인 건가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억 7,472만 원이 증가한 2,469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138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94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먼저 주민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 등 신고 납부액 증가로 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7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분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7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토지분은 아파트와 건물 신축 등으로 주택분으로 과세되거나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등 낮은 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9억 원이 감소되어 총 2억 원이 감액된 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억 원과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감면율 인하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43억 원이 증가하여 총 48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 증가분 13억 원,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한 특별징수분 33억 원, 법인 영업이익 증가는 법인 소득 30억 2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7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3,605만 4천 원이 감소한 80억 6,6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314쪽 윗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 면에서 징수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9억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과목 변경으로 기타 이자 수입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과 소송 비용 회수에 따른 그외수입이 증가되어 4억 5,394만 6천 원이 증액된 64억 5,3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 지방소비세 배분액 증가로 일반 조정교부금 11억 원과 화력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시군 기타 재원 조정 수입 10억 원이 증가되어 총 21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3만 1천 원이 감소한 4억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등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 1,816만 4천 원, 아랫부분에 재산세 납부 고지서 사무관리비 등 재산세 부과 61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사무관리비 12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배치 사업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684만 5천 원이 증가한 85억 2,11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이자수입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 2,95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청구 환급분 등 14억 2,15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548만 2천 원이 감소한 823억 49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인건비는 1억 5,223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1억 3,37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련 측량수수료 및 공제회비 1,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성립전 의회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동차 보험료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825만 9천 원이 감액된 18억 9,8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231만 9천 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등 이자 반환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1만 8천 원이 감액된 18억 9,3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IC 주민등록증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하고 발급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된 발급 단가보다 수수료가 상승하여 2,63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지적관리 업무 추진 여비 360만 원과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요인은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상호 간 경계 합의로 인한 조정금 산정 필지 감소로 감정평가 수수료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납액 도비보조금 반납액 이자를 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329쪽에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있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기존에는 11억 7천만 원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6,600만 원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11억 7천만 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과징금이 4천만 원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그것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이 지금 초남 외의 것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은 이렇게 지금 받은 거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징금을 받은 거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1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편성을 하셨는데 세입으로. 어떤 걸로 편성을 했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당초에는 우리 이번에 11억 6천만 원짜리가 검찰청에서 내려와서 우리 초남에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받지 못해서 1년 연장, 받지 못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거 1건이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1건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1건인데 그게 이제 11억 6천만 원짜리. 그러면 내년에 그럼 그 부분들이 결정이 나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1년 유예를 해주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년 유예면 내년에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아니, 올해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올해 받지는 못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받은 거예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올해는 아예 못 받았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못 받아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어차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징금이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럼 과징금도 예를 들면 유예 못 받으면 기간이 있으면 그게 과징금도 늘어나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늘어나지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대로예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그대로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내년에도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이제 징수과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설정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1건이 그렇다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1건이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IC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단가를 지금 5천 원에서 9,340원으로 올린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조폐공사에서?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이번 2025년도에 올렸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 2025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처음 시행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당초에 저희는 예산을 그냥 5천 원으로 잡고 편성을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9,340원을 적용을 한 겁니까? 조폐공사에서?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계측이 착오가 있을까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보통 주민등록증 안에 IC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TK가 있는 건데요. 그게 부착이 되면 보통 우리가 단가는 5천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보니까 9,34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좀 예산 추계에 좀 오류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그 기존보다, 중간에 하다가 올린 게 아니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보통 3월경인가 그렇게 올리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최초 시작 단가가 9,340원이었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러면 모바일 IC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그러면 시민분들이 내시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최초 발급은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최초 발급은 없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 이후에 발급은 있고요.
○ 김보라 위원 그 이후에 발급은 있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재발급은 있습니다. 1만 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1만 원이고요. 지금 타지역들 좀 보도 내용을 보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해가지고 신분증 발급 비용 5천 원하고 IC칩 비용 5천 원, 총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IC칩 비용을 5천 원으로 상정을 한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주민등록증도 발급을 하게 되면 신규는 무료고요. 재발급은 이렇게 5천 원을 했었거든요. 이와 똑같이 그러는 건데, 아마 군에서는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는 지금 IC칩 비용 5천 원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저희는 9,340원으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고창군하고 저희하고 다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이 조폐공사에서 그러면 9,340원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조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수수료를 올리다 보면 저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랑 비용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지 우리 시만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건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7억 5,277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6,96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17억 증액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72억 2,902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6,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 대부분 역시 국비 및 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83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로 18억 9,59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간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저축계좌 지원으로 8,619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8,924만 2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39쪽 상단부에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지금 당초 기정 예산이 1억 8천인데 이번에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좀 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당초 저희들이 지급 대상이 665명에서 730명으로 한 8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4년 대비 신규 종사자가 665명에서 730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과 지금 1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25만 원이고, 6년차 이상이 30만 원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6년차 이상 종사자가 또 늘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8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6년차 이상도 늘고 신규로 오시는 분도 늘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백성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우리 광양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 사업에 “근무 환경 개선,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력 관리 지원.”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딱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제7조 지원사업에 보면 1항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설명하시는 김에 지금 저연차하고 6년차 이상하고 복지포인트를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혹시 우리 복지포인트 받는데, 저희들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도 받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공무원들은 지급받지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복지포인트 말고, 우리 받는 거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백성호 위원 그것 같은 경우도 보면 일정 금액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더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좀 같은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여론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제일 저희들이 시설종사자들 간담회나 의견 청취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많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복지포인트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연차하고 6년차 이상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그런 이유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당초 처음 도입을 계획했을 때 저희들이 그 시설 종사자들한테 사전에 좀 의견도 다 청취를 했는데, 5년 이하 되신 분들이 수시로 근무를 좀 그만둔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너무 좀 잦다 보니, 그 기준점을 한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보고 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제 2년 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설 종사자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44페이지 모두애밥차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2,500이었는데 재료비가 감액이, 지금 1,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근데 이게 봤더니 2024년에도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천만 원을 감액해서 2천만 원만 썼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재료비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올해 저희들이 밥차를 한 1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연합봉사랄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이랄지,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밥차를 10회 운영했는데요. 저희들이 재료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쪽에 재능 봉사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집행하고, 부족했을 때 저희들도 밥차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집행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3천만 원에서 세웠다가 지금 천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올해는 2,500을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조금.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 김보라 위원 이게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2천만 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2천만 원이요. 더 줄여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 김보라 위원 이 모두애밥차 사업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당초 모두애밥차는 예전에 구례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오는데,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식사 문제가 거의 다 도시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다른 지역에서 밥차가 와가지고 급식을 직접 현장에서 지어가지고 따뜻한 밥을 한 끼를 우리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해 주니까 아마 우리도 이렇게 좀 밥차가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여론이 좀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양상공회의소에서 밥차를 마련해가지고 중마노인복지관에다가 좀 운영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지금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은 위탁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밥차네요, 어떻게 보면.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밥차, 처음에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내 재난 현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좀 쉬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광양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동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자체 행사가 있을 때도 현장에 가서 간식거리를 만들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행사장들 보면 대부분 행사 주최 측에서 식사 같은 걸 다 마련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 취지대로 재난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지금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현장에서는 굉장히, 재난이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광양상공회의소 별도로 지금 운영비를 연간 한, 또 별도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항상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좀 이것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재난 현장이 좀 발생했을 때도 활용을 하고 우리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도 좀 활용을 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황을 좀 저희들이 보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예산이 좀 약간 좀 사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일상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자료를 좀 보시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가족돌봄 청년,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우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가?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박철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 이하고, 청년은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일상돌봄 서비스에서는 보니까 가족돌봄 청년은 13세에서 39세란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3세부터 한 것은 이게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연령대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일상돌봄 사업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조건으로...
○ 박철수 위원 이 연령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작년에 발의된 조례에 비춰 봤을 때는 좀 안 맞잖아요. 광양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세부터 12세까지는 지금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일단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나이대에 대한 사업은 그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위원 주민복지관인데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박철수 위원 주민복지과가 총괄 부서인데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국비, 아까 지침이 이 나이대라고 하셨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있는 조례가 9세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세부터 12세까지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이것도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그 연령에 따른 문제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국도비하고 매칭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총 36건이거든요. 그러면 36건이면 이게 지원받으신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박철수 위원 그거 한번 좀 데이터 좀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07억 7,231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46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 등 국비,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40억 1,448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3,21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 등 대부분 국비,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와 365페이지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시비 5,922만 원을,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에 시비 2,080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4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도비 변경내시로 시비 2억 4,110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 광양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도비 변경내시로 시비 3,017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에 도비 변경내시로 시비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현주 입니다. 2025년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062만 3천 원 증액한 121억 6,60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중간 부분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불용자재의 매각 대금 6,799만 2,927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565만 6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381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89만 4천 원 증액한 222억 5,0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 예상 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382쪽 하단부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단 부분 인건비로 2,5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8,6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간 부분 광양 매화문화축제 주요 행사장 정비 사업비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384쪽 배알도 수변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성립전 예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 부분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공사비 1억 2,900만 원을 감하였고, 38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73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379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점동마을 금광동굴 일부 사용 허가 사용료가 1만 5,750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금광 거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동굴은 폐쇄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4월에 그 활용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 동굴 안에 우리 매실 증류주 숙성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아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해서 지금 그 숙성 오크통을 넣어놓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오크통 저장창고로 지금 활용을 하시고 있다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김보라 위원 언제부터, 4월달부터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지금 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게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만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사용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 기간 해가지고 50/1,000 적용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료가 1만 5,750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1년간 사용료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사용했으니까, 4월부터 올해 지금 1만 5,750원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내년 4월 30일까지
○ 김보라 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 그냥 일괄 납부로 받으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1만 5,750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활용하실 방안을 강구하셨다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하지만 참 씁쓸한 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섬진강 별빛스카이 계약 포기 입찰 보증금 905만 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계약 포기 입찰 보증금 이게 전액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1순위 업체가 계약 포기를 하면서 납부한 입찰 보증금 905만 원 전액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반환을 해주신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것은 반환 받았습니다.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면서 포기하면서 그게 바로 귀속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귀속이 된 거예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지금 아직 운영은 하고 계시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운영은 2순위 업체인 더챌린지...
○ 김보라 위원 아, 1순위 업체 포기금이라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2순위 업체도 지금
○ 관광과장 이현주 2순위 업체가 지금 더챌린지사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직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포기 요청은 계약 해지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저희가 그 동의안 부결되고 해서 지금 계속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2순위 업체도 포기 의사를 밝혔으면 입찰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포기를 했을 때.
○ 김보라 위원 지금 그 과정 중이다, 2순위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379페이지 보시면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에서 강관파일 매각 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에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건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총 매각 대금이 지금 얼추 한 6,8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걸 매입했을 때 얼마냐 물어봤더니 3억 1천이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구입했을 때는 3억 1,700이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매각을 했냐고 확인을 했더니 이순신 대교 때문에 도에서 그걸 쉽게 말해서 공사를 못 하게끔 해서 이게 불필요해서 매각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그것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실제로는 그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해서 그 공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순신대교의 교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납품받은 그 파일을
○ 박철수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교량에 진짜 지대하게 막 파손이 있었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금 위험에 좀 인지를 어느 정도, 너무 안전에 너무 치우쳐서 도에서 강하게 좀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얼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손해를 본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구입 가격으로...
○ 박철수 위원 구입 가격이 있으니까. 3억 1천에 사서 그냥 6,800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그걸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또 장담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물을 조성을 할 때 옆에 도에서 만든 시설이라든지 국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걸 자문을 얻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혹시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또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설계 과정에서 그것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이나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저희들이 신중히 좀 확인해서 반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박철수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딱 대안을 못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는 꼭 관광과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거의 생돈 2억 4천만 원을 그냥 까먹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383쪽에 그때 이거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전어축제 지원금 500만 원 어디에 쓴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올해 도의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장님께서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 정회기 위원 축제위원회에 줬어요? 축제 추진위원회에?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준 사업비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381쪽에 관광해설사 지원 활동비 있잖아요. 3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는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구봉산전망대, 거기에 배치를 하다가 2월부터 공사로 인해서 배치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 안 된 만큼 활동비를 뺀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뭐 다른 데 좀 썼으면 좋았을 건데. 쓰고 있어요? 계획 없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이제 활동비 명목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아까 금광굴 이야기했었는데요. 위탁 원가 계산표 좀 따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내부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그 안에 저희 가봤는데 의자만 비치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그 동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있어야 되는데요? 파사드 설치했던 거라든지 위에 조명이라든지 다 있어야 되는데
○ 관광과장 이현주 그게 지금 누수로 인해서 정전으로 저기해서 했기 때문에, 프로젝터는 제가 현장은 가봤습니다마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는지 아세요?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정회기 위원 아무튼 원가 계산표 좀 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축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검토를 할 일인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축제 정산 마쳤죠, 다?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정회기 위원 전어축제는 끝났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전어축제는 받았고요. 숯불구이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며칠 이내에 정산하기로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통상 30일. 지금 아직, 챙겨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되는 대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한테 좀 미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위원회 활동 결과는 나왔어요? 나왔겠죠, 전어축제는요?
○ 관광과장 이현주 평가위원회라면
○ 정회기 위원 축제. 매번 축제 때마다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그것 좀 주시고. 뜻밖에 지난번에 저희 공공시설물, 의원들, 다른 기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물 때문에 끝들마을을 갔었는데 남파랑길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지금 시설물을 처리할 생각이신지 잠깐 좀 여쭤볼게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 코리아둘레길 쉼터 운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한
○ 정회기 위원 남파랑길 시설
○ 관광과장 이현주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회기 위원 지금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불용자재 매각 대금 관련해서 어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강관파일 계약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3억 1,665만 5천 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전체? 아니...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 강관파일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제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에 대해 강관파일 집행, 해가지고 최초 계약 금액이 14억 5,700으로 나오고 있고,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을 2020년부터 2억, 3억, 1억, 4억,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 걸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강관파일 중에서 일부는 쓰고 지금 일부 안 쓴 것을 불용했다는 건지 전체를 불용했다는 건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전체는 아니고 일부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우리가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하는데 필요한 강관파일이 전체가 얼마였고 우리가 얼마를 계약했고 그리고 사용은 얼마나 하고, 또 사용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불용품 매각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383쪽에 보면 광양 매화축제 주 행사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도 받고 예산안도 봤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 매화축제를 대비해서 오·폐수 배수로나 전기공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올해 한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올해 해보고 나서 음식 부스가 한 10개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2026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 때 세워서 공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에 필요한 건데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예산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매화축제 준비는 축제 전에, 올해 11월부터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 관광과장 이현주 예산이 또 많지 않아서
○ 백성호 위원 아니, 많지 않은 걸 떠나서. 예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리추경에는 우리가 이게 글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이거든요. 신규사업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정리추경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정리추경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매화축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화축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는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같이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좀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384쪽에요. 우리 시설비에 보면 사라실예술촌에서부터 와인동굴 관광명소화사업이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5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던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사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철도 유휴부지에 하는 그런 공사이다 보니까 그 국가 철도공단의 유휴부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하지는 못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들어올 건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있죠? 1억 2,800만 원. 그건 전액 삭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업체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집행이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금도 환수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과목을 시에서 추진하기에 맞는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자 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직접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4,927만 3천 원이 증액된 40억 7,29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보조금 반환 수입 6,222만 8천 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입니다.
다음 39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815만 2천 원이 감액된 132억 59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도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94쪽 하단부 광양읍 사라실예술촌 기능보강 사업 도비 3천만 원, 395쪽 중간 부분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사업 퇴직금 4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3,769만 8천 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8,43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93페이지 하단부에 서승일 가요제가 지금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본예산 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가요제가 안 치러진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추진위원회에서 준비 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포기를 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 위원회 구성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 김보라 위원 이 가요제를 치르는 데도 추진위원회가 필요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추진위원회에서
○ 김보라 위원 축제로 들어갑니까? 이 가요제도?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좀 참여가 잘 원활하지 않아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언제 정도에 가요제가 추진이 안 될 걸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9월 정도에
○ 김보라 위원 9월 정도에 받으셨습니까? 원래 이 서승일 가요제가 봄에 추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봄은 아니고요. 처음에 계획은 봄이었는데, 철쭉축제하고 중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연되다가 준비 과정에서 캔슬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봄에 한다고 했을 때 안 될 걸 알았으면 자원을 그때 당시에 좀 조정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용할 수 있게, 사장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내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직
○ 김보라 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읍 사라실예술촌 기능보강 사업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백성호 위원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라실예술촌 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프로젝트랄지 시설 설비하고, 설비 보강하고 냉난방기가 조금 오래된 것에 대한 보강,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사라실예술촌이 우리가 지금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관리 위탁을 맡겨 놓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백성호 위원 몇 번이나 지금 관리 위탁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현재 사업체 명으로는 사라실예술촌으로는 지금 첫 번째입니다. 3년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관리 위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 위탁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중흥사 민간사업 자본사업 보조에 보니까 우리 중흥사 대웅전 흰개미 방제사업이 있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종각 단청사업도 있었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다 불용 처리를 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당초에 가내시됐을 때는, 저게 전년에 확정이 됐었는데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작년 말 정도에 가내시 상황에서는 확보는 됐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우리 3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추경이 있을 때 일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도비를 교부가 안 돼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조금도 있었고, 특조금 부분에 대한, 도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렸던 건데 결국은 특조금도 지금 확보를 도에서 못한 상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내시는 작년에 내려왔고 그리고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혹시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내려왔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었는데, 우리 서승일 가요제는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추진을 못 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은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했는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게끔 하면 되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추진위원 구성 자체가, 그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 서영배(중동)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신청을 했으면 추진위에서 하면 되지, 중간에 추진위원들이 바뀌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추진위원장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거기 위원들이 몇 분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최종으로 위원회에서 위원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추진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들이 바뀌어서 위원장은 있는데 위원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과에서 핸들링을 잘 했어야죠. 잘해야지, 밖에서 핸들링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핸들링 모든 부분들은 과에서 핸들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394쪽에 예술창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액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예술 창고에는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 분이 세 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니저로 해가지고 기간제급이 한 분 더, 보조 인력 대신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 그 매니저 역할의 인력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인력으로 세 분 기간제를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 정회기 위원 당초에 매니저 생각을 안 했어야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분이
○ 정회기 위원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라실예술촌 지금 위탁 주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거기 위탁 계산서 좀 하나 주실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396쪽에요. 이경모 기증자료 보관 시설 조성 있잖아요. 과목 변경이 있었네요? 그런데 먼저 감액이 2,100이 됐다가 다시 세웠는데, 4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시설비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이게 시설비로 지금 다 태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장고나 항온항습기 같은 수장고 내에 들어가는 그 시설은 부착형으로 해서 관급자재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비를 태웠는데 이게 항온항습기 이동 가능한 사항이라서 자산 취득비로 해야 된다는 회계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로 2,100만 원은 자산 취득비로 뒤에다 태우고요. 나머지는 시설비 보강되는 거,
○ 정회기 위원 4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문이랄지 창문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결국 시설비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하고 나눠서 썼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쓸 예정입니다.
○ 정회기 위원 당초에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시설비로
○ 정회기 위원 시설비로만 세웠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이 물품이 어떤 거였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항온항습기하고 그리고
○ 정회기 위원 지금 그 공간이 적합합니까?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좋습니다. 거기가 항온항습기가 이동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동 가능한 걸로 하는 이유는 그 이경모 기념관이 조성이 됐을 때 수장고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이동형으로 해서
○ 정회기 위원 그때까지 항온항습기가 잘 작동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이것은
○ 정회기 위원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경모 기념관 설치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조속히, 저희 문화원 건립과 맞춰서 해야 됩니다.
○ 정회기 위원 기계를 물품을 취득해가지고 사용연한 동안에 고장이 나거나 쓸데없어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지금 이게 항온, 수장고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 기증받은 필름 자료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젖○ 위원장 박문섭 최상종 팀장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필름이?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최근 분류 작업을 하면서 보존에 필요한 비품이나 보관품을 저희가 부식이 안 되는 걸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전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분류 작업은 어떤 형태로 분류가 돼 있죠?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지금 현재 분류 작업은 그 필름 내용에 따라서 크게는 국내, 국외. 국내에서는 문화유산,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인물, 풍광, 기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여 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광양 지역 내와 지역 외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역 내에 필름이 몇 장쯤 있습니까?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그건 정확히 제가 수량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난번에 용역 한 480여 점 됩니다.
○ 정회기 위원 480여 점이요. 그건 어떻게 감별을 했어요? 지역 내인지 지역 외인지. 누가 봤어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그것은 이경모 선생님께서 메모를 해 놓으신 부분들을 기본으로 했고, 그다음에 풍광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 정회기 위원 필름에 지역이 다 메모되어 있습니까? 지역 내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필름에 메모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메모가 어느 지역까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읍면동까지 돼 있습니까?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 면이랄지
○ 정회기 위원 광양인가 아닌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지명을 가지고 면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당공원이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우리 광양으로 표현을 해서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 정회기 위원 지역 내에 분류된 목록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저희가 캡션을 달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책자에도 일부
○ 정회기 위원 지역 내 필름만 좀 한번, 목록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예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원 건립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제 1,200만 원 증액하면 토지 물건 조사 감정평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내년도부터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토지 매입하고 시작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상 추진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위원장 박문섭 이제 본예산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요청해놓았어요.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방금 관련돼서 지금 계획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이 집이 달랑 두 채만 남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우리가 KT 건물하고 또 오른쪽으로는 동외마을 주차장과 마을 회관이 있고, 앞으로는 매입되는 건물이 남게 됐을 때 가운데 집 두 채만 달랑 남아서 굉장히 경관 쪽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굉장히 미세하게 그 두 집만 달랑 가운데가 남기 때문에 마치 한자의 한 일자(一)처럼 그 큰 공간이 그렇게 됐을 때 이 모양이 너무 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강영화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억 5,597만 8천 원이 증가한 54억 1,63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광양수영장 매장 임대료 등으로 512만 8천 원,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용객 증가 등으로 1,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부동산 임대차 전세 보증금 반환금 등 1억 4,37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성립전 3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성립전 6,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광양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등 성립 전 2억 6,82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국고보조금 이용 잔액 8,032만 4천 원 반영하고 도비 보조금 잔액 5,20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6,103만 1천 원이 증액된 184억 5,655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부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보상 잔액 5,898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부 초남 생활체육시설 화장실의 BF 본인증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공사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이용객의 불편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개선사업 3천만 원, 광양 동천 파크골프장 2억 원, 광양읍 그라운드골프장 5천만 원, 선샤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5천만 원, 태인동 그라운드골프장 환경개선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부 11월 5일 준공된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실 내 차량 출입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주 이설을 위한 부담금 1,730만 원을 반영하고, 옥룡면 솔밭섬 내 족구장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동네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을 확대하고자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 2,450만 원을 감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수영장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 1,210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부 성황수영장 수영강사 10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6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54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 올 기온 상승으로 보일러 가동 시간 감소로 인한 가스비 절약액 6천만 원과 2024년 도시가스 미납금을 당해 연말 공공요금 잔액으로 납부함에 따라 8,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계 및 소방시설 등 보수가 불필요한 사업비 1,800만 원과 성황수영장 통합예약시스템 전환사업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 6개월분 클라우드 사용료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다목적체육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059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 보조금 교부기관인 전남도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바닥 공사비 3천만 원을 감하고,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중앙 조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명 보강공사 1억 5천만 원, 광양 축구전용2구장 노후화된 투광등 교체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사용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194만 7천 원을 증액하고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5,29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광양시의 신청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1,73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착순이라서 다 하지는 못하고 아마 일부가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732명 분이 다 소진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체육과장 강영화 그보다는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60여 명은 선착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60여 분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3차에 걸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1차는 지금 5만 원 했고 2차, 3차는 같이 해가지고 10만 원, 같이 하다 보니까 2차, 3차가 1인당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시 아무래도 65세 어르신들이 좀 적극적이고 하셔가지고 우리 시는 이미 좀 초과가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 점은 다행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터덕거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광양시도 역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시혜였는데 지금은 만 65세, 어르신이면 다 가능한 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새 정부 들어서고 추경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올해가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스포츠 사용권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이 대상은 만 65세 어르신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선착순이긴 하지만.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처는 광양시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니까 한 200여 곳이 제로페이 가맹이 돼 있고,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우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점은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로페이를 설치를 하셨고요.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신청은 하셨더라도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내년에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죠?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사용은 내년 6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올해 아니라도 6개월,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예산은 지금 올해에 편성이 다 됐는데 이제 정산은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 체육과장 강영화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이게 완전하지도 않고, 일단은 또 사용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해놔서 아마 정부에서도 정산하는 것은 다시 그 지침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왕 저희가 신청이 다 됐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도가 시행이 된 만큼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좀 사용 독려를 좀 홍보를 통해서, 잔고가 남지 않도록 또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잘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408쪽에요. 생활체육시설 화장실 BF 인증사업 있잖아요. 화장실 몇 군데 정도 하게 됩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이것은 초남 현월지구에 관련된 거라서 한 곳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체육시설 내에는 지어놨는데, 체육공원 내에. 이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여기가 BF에 적당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보완 공사를 해야만 BF 인증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언제 이게 설치된 거예요? 화장실이?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화장실은 작년 정도에
○ 정회기 위원 근데 그 설치할 때 BF 전혀 시설 공사를 안 했었어요?
○ 체육과장 강영화 화장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들어가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곳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 정회기 위원 일단은 그런 생각을 놓친 거네요. 그때 설계할 때요. 그다음에 409쪽에요.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인데, 보니까 괄호 안에 311개 소네요.
○ 체육과장 강영화 네
○ 정회기 위원 올해 다 할 수 있겠어요?
○ 체육과장 강영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감을 했고요. 지금 감 대신에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를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소파보수는 뭐고 유지관리는 뭐예요? 소파보수는 고장난 것 고치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그냥 유지하는 거고? 그렇죠?
○ 체육과장 강영화 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그 주변에 어떤 도로라든지 또 그 체육시설 주변에 이제 작은 공사, 작은 공사들을 소파보수라고 하고요. 또 유지관리는 아무래도 체육시설에 관련됐을 때 저희들이 유지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 밑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가 도비가 1,050만 원 왔는데 전체 3,500이 드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좀 빼가지고 밑으로 맞춘 거예요?
○ 체육과장 강영화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혹시 위에 그 소파보수 중에, 311곳이잖아요. 광양읍 지역만 소파 할 곳이 별도로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전체적으로 311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 정회기 위원 소파 될 곳은 다 별도로 취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강영화 저희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 정회기 위원 그냥 대충 세운 거예요?
○ 체육과장 강영화 1년 동안 이 정도의 고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파인 곳이라든지 진입구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하는 거라서, 지금 11월까지는 일부 좀 예산을 좀 남겨놨었고요. 다른 걸로 공공요금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해서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409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 설명하실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이 설명자료에 보면 7개 마을이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하였을까요?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당초에는 7개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운동기구 금액이 좀 높은 곳도 있고 해서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3,518만 9천 원 들었고, 광양읍 산저마을하고 골약동 정산마을, 그다음에 봉강 부현마을, 광양읍 서희, 진상면 내금마을을 지금 5개소에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마을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없었다는 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있었는데 교체를 한 건 아니고?
○ 체육과장 강영화 다 이번에는 신규로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번 행감 때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좀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제일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그 각 마을회관마다 설치 다 하실 거예요?
○ 체육과장 강영화 그렇진 않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은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어떻게, 안 해주실 거예요?
○ 체육과장 강영화 일단 이것은 읍면동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 거리라든지 이용하는 어르신이라든지 마을 주민들, 그다음에 또 신규로,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 또 덕진이라든지 이런 주위에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는데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 없다 그러면 좀 우선적으로 하고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저도 이 야외운동기구가 좀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인근 순천이나 여수 한번 돌아보면 우리 광양시만큼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한 걸 떼가지고 길에다가 도로변에다 놔두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줄로 묶어놓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걸 계속 설치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7개 마을 또 설치를 한다길래 도대체 내가 봐서는 웬만한 데는 다 있는데 도대체 아직도 남았나 싶어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마을에서 설치 요구가 있으면 다 설치를 해 줄 거냐.
○ 체육과장 강영화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을 나가 보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체육과에서 이거 관리대장 작성하고 관리하게 돼 있죠?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야외운동기구는 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 체육과장 강영화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 박철수 위원 총괄 관리, 일단은 갖고 있어야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다 가지고 있으시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가지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관리대장 보면 지금 몇 개가 설치됐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03쪽 세입 예산 상단부에 보니까 광양시 체육회 건물 임대료가 당초 기정 230만 원에서 이번에 230만 원 그대로 전액이 삭감이 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광양시 체육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건물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 광양스포츠센터팀장 서동기 입니다. 그 전에는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 제2의 공유재산심의회 때 전액 감면이 돼가지고 감면 국민체육진흥법 33조 관련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 때부터 올해부터 전액 감면 대상이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감면 규정이 올해 법이 개정된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 광양스포츠센터팀장 서동기 법 개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 백성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광양시 체육회가, 우리 시의 공설운동장 체육회 사무실 사용하는 거 말하는 겁니까?
○ 광양스포츠센터팀장 서동기 예
○ 백성호 위원 네 거기에다가 1년에 이제 230만 원 정도의 건물 임대료를 주고 썼는데 올해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해까지는 받았는데 작년에 공유재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하고 체육회에서 건물을 이용했을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팀장님 관련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 백성호 위원 저는 이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감면해 주는 것은 잘 해주는데 다른 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뭘 하자고 얘기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뭘 할 수 있다니까 하자, 하면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관련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감면할 수 있게끔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감면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409쪽 상단부에 보니까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휴게실 앞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는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말씀이신데, 전주 이설은 하셨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아직 못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직 못했어요? 그럼 전주 이설하고 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한전에 납부를 할 겁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거기가 차량 통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전주가 2대가 딱 설치돼 있어서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데 잘못하면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미관 쪽으로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주를 이설을 하는데 한전에서도
○ 백성호 위원 전주가 있는 데에다가 왜 진출입로를 냈습니까? 원래 거기가 진출입로가 있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진출입로는 아니라도 그 전체 길 바로 그 마당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차량으로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 있는데
○ 백성호 위원 그 현장 사진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설명자료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그 마당 끝에 한전, 그 2개가 있어가지고
○ 백성호 위원 아니, 이렇게 널찍한데 이걸 들이받는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09쪽 보니까 옥룡면 솔밭섬 족구장 보수 공사비가 5천만 원인데, 예전에 한번 여러 번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족구장이 있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당초에 여기가 게이트볼장이었는데 옥룡면 위쪽에 게이트볼장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 임시 족구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방치가 되고 그쪽이 또 솔밭섬이다 보니까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 가봤더니 족구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에 족구장 설치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솔밭섬을 젊은이들이 오게 되면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인근 주민들이 주말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족구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인근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족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그때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면담을 했는데, 그래도 명절 때 되면 자녀들도 많이 오고 또
○ 백성호 위원 1년에 명절이 몇 회 있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어르신들이 나이는 좀 드셨지만 충분히 족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 백성호 위원 어르신들이 족구를 해요?
○ 체육과장 강영화 60대 정도는 충분히 족구가 가능하답니다.
○ 백성호 위원 60대 어르신들 거기 거주합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백성호 위원 거주해요? 그러면 그 인근 마을에 있는 분들 연령대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인 박철수 위원이 질문했던 것하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 마을에다가 어린이 조합놀이대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얘기했을 때 명절 때 아이들이 놀러 오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연중 내내 어린이 조합놀이대는 단 1회도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아이들이 놀러 오니까 어린이 조합놀이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당연히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공급해 놓으면 다시 또 예를 들어 이게 방치돼서 흉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옥룡면 솔밭섬 족구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 인근 마을에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읍에서 족구하는 팀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솔밭섬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족구장을 이용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해 놓아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죠. 제가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필요한 시설 하셔야죠.
○ 체육과장 강영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 백성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이용 실적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조성해 놓고. 예산 승인되면 조성할 거 아닙니까? 조성해 놓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일단 저희들이 옥룡면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비이기도 하고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당연히 공급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급을 해줬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410쪽에 보니까 성황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관련돼서 많은 예산들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로 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를 제대로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채용 공고를 띄위도 응하는 사람, 수영 강사들이 없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아무래도 인근 광양시에 거주하는 강사분들이 많지가 않고, 이분들이 여수, 순천, 광양을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을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고, 같은 환경이라면 임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때 저희들이 순천이라든지 여수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광양시가 그래도 3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인건비도 좀 높고 처우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수영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수영장을 잘 지어놓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싶은데 수영 강사가 없어서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수영장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1명, 2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 체육과장 강영화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좀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성황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성황 인근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심하긴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성황수영장 같은 경우는 풀로 이용이 됩니까?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시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조명 보강공사를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우리 체육관 안에 보면 양쪽에 나오는 그 조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조명이 양쪽에만 있어가지고 전지훈련이라든지 게임을 하게 되면 중앙에 조도가 낮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 백성호 위원 시설 보강하셨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다목적체육관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올해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 체육과장 강영화 이것은 이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그쪽으로 개보수 공사였는데,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감하고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하더라도 바닥 보수공사니까 바닥이 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보수 공사비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공사가 생길 필요가 없어졌는가요?
○ 체육과장 강영화 저희들이 처음에는 바닥 보수공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바닥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은 없고요. 도에서도 지금 전국체전 관련돼서 부서가 해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안 하는 걸로?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족구장 보니까, 그림에 보면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활엽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했을 때 스파이크 달린 축구화라든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운동화 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인조잔디 위에다가 나뭇잎이나 이런 게, 솔밭섬이니까 나뭇잎이 지금 사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미끄러울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 부상 위험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는 않을까요, 혹시? 나뭇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수북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족구할 때 운동화 신으면 미끄럽거든. 그런 부분들도 안전 부분들도 혹시 고민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과장 강영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용하신다면.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염려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 수칙을 거기에다가 게첨을 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낙엽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63만 1천 원이 증액된 261억 7,0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과태료로 9,050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8,7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7억 1,843만 5천 원이 감액된 238억 4,0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 전년도 이월금과 417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418페이지 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6억 4,155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4,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090만 8천 원이 증액된 339억 3,3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폐기물 처리업 적정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는 낙찰 차액 410만 원을 감한 2,090만 원을, 환경정책 마련 선진지 견학비는 집행잔액 276만 원을 감한 450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741만 6천 원을 감한 2,4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광양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4억 4,900만 원을 감한 4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사업 민간위탁 대행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으로 3억 3,840만 원이 증된 4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사업 설치 지원으로 1억 277만 1천 원을 감한 2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광양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비는 낙찰차액 725만 원을 감한 6,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제4차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 대응 연구 용역비로 100만 원을 감한 1,900만 원을, 전기 승용차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1,350만 원을 증한 34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비로 640만 원을 증한 2,540만 원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2억 7,300만 원을 감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업무대행 수수료로 199만 5천 원을 감한 400만 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1억 3,440만 1천 원을 감한 16억 2,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면 물뿌리기 용역비로 249만 4천 원을 감한 3,450만 6천 원을,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 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한 200만 원을,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 센서등 교체비로 297만 4천 원을 감한 1,812만 6천 원을,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한 2,100만 원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지원사업 상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8만 8천 원을 증한 20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88만 1천 원을 증한 6,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 진상면 친환경 통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된 200만 원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된 3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67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9,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305만 원을 감한 14억 9,7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58만 8천 원이 증된 1,2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67만 9천 원이 증된 18억 9,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오염 총량 관리 4단계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비로 358만 2천 원이 감된 2,5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7만 8천 원이 감된 6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3만 2천 원이 증된 3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09페이지 하단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2025년 말 조성액은 2,174만 1천 원이 감된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101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79만 5천 원이 감된 2억 6,7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감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120만 5천 원이 증된 1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1,174만 1천 원이 감된 13억 1,0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429쪽 보시면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진상면 친환경 통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통합복지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진상면 기억샘터 그쪽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역센터요?
○ 환경과장 황광진 기억, 치매 어르신
○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입니다. 진상면에 신황마을이 있습니다. 분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폐교가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친환경 복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언제 설립된 거예요?
○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2022년도에...
○ 정회기 위원 2022년도에요. 거기서 우리 주민들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지금 프로그램은 건강 체조를...
○ 정회기 위원 섬거마을에 있는 복지센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 환경과장 황광진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 정회기 위원 과에서 관리는 안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혹시 그거 모르세요? 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섬거마을 안쪽에 있는 것. 거의 사용 않고 있죠, 지금. 그걸 아마 이 댐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마 진상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 환경과장 황광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댐 지원사업으로 오래전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관리가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 환경과장 황광진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확인해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황광진 여기 지금 시설은 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섬거마을에 있는 복지센터하고 지금 좀 혼란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두 군데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설치 위치하고 어디에서 이걸 설치했는가.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확인 좀 해볼게요. 좀 저한테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황광진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15페이지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저희가 당초 4,500만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초과 세입으로 지금 5,500이 인상이 돼서 1억 원이 걷힐 것으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2022년부터 지금 꾸준히 실제 수납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큰 폭으로. 이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그 자리에다가 전기차가 아닌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신고가 지금 저희한테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늘었죠, 저희 시가? 최근 들어서?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김보라 위원 충전소가 늘면서도 이게 좀 신고가 많이 건수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설치한 충전소 외에 사설 충전소에도 이 과태료 부과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저희 시에서 이거 단속을 하신다기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고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 환경과장 황광진 연간 한 3천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3천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거의 다 부과를 하십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기자동차하고 같이 일반 차량하고 주차가 공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되면 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현재 고장이 나거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하나하나 그럼 다 직접 공무원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업무를 누가, 한 분이 담당하십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엄청 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황광진 굉장히 좀 많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인식이 여기에다 주차를 하면 안 된다, 또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빼야 된다, 이게 또 확산이 되면서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거의 지금 보면 저희 예산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생각보다 많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 안내문을 게첨을 다 했습니다. 만들어서 게첨을 하고, 또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내부에 방송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1회 정도 알림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뭐
○ 환경과장 황광진 이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현장 위반된 그때 상황, 날짜하고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저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가정 경제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플러스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신고하신 분과 또 신고를 당한 분과 아파트 단톡방에서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로운 주민들의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마냥 과태료가 많이 걷힌다고 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을 그러면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 또 안내를 해 주시고 또 고장이 나거나 사설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즉각즉각 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416쪽에 보니까요. 우리 광양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6억 원 잡혀 있었는데 기존에는. 근데 시도 보조금이 3억밖에 안 내려왔는가요?
○ 환경과장 황광진 도비가 지금 올해 금년도에 다 편성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편성을 해서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기존에는 6억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 환경과장 황광진 올해 것이 6억이었고, 내년 것에 올해 반영 안 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이거 내려와요?
○ 환경과장 황광진 9억 정도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9억 정도?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다 내려와요? 올해는 그럼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 환경과장 황광진 어차피 지금 이게 지방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내년까지거든요. 내년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반영돼서 내려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내년에는 9억으로 올해 3억 안 내려온 것까지 해서 9억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죠?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 쪽에 보니까 우리 전기자동차 운전 기간 미준수 도비 보조금 환수금 반환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환경과장 황광진 몇 페이지...
○ 서영배(중동) 위원 17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 환경과장 황광진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보통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저희 시에서는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이 지금 이게 제출이 안 돼가지고 정산이 좀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정산이 늦어지는데 어떤 것, 이 전기자동차 운영 기간 미준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기후환경팀장이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 기간은 일반은 한 2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수출일 경우에는 말소가 한 8년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벗어나면 도비를 2년 이내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 기간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주는 분에게 다시 받아서 도에다가 주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도에다 내면 도에서 저희 시로도 와요?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아니요. 우리가 운영 기간을 미준수한 보조 개인에게 받아서 그 돈을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돈을 이제 도에다가 준다는 거죠?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도에다가 주고 시비는...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환경보전 관리기금 관련해가지고
환경보전기금이네요.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백성호 위원 지금 기금 사업의 목표가 광양시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교육, 홍보 활동,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에 지금 기정액 7천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하고 5,7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저희가 그 사업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할 단체를 공모해서?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관련돼서 우리가 공모 절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네
○ 백성호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89만 원이 증가한 62억 9,3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자분과 사용잔액 7천만 75만 5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비 보조금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아랫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윗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분 7,516만 5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분 1,5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855만 5천 원이 감소한 327억 2,1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11월에 확정내시된 도비보조금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제외하면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한지 정비 인건비 2천만 원과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국·시비 1,42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인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사업 폐기물 처분 부담금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주민 인식전환사업비 1,386만 7천 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아랫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윗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1,5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2,01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비 1,53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과 448쪽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9,389만 5천 원과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8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신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지금 현재 2차분이, 금년 10월에 2차분까지 준공이 됐고요. 잔여분은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내년 3월이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 끝날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위원님, 이 생태 복원사업은요. 회의 때마다 중간중간에 복원위원회 심사를 몇 차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간이 좀
○ 김보라 위원 연장된 부분이 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 김보라 위원 내년 3월까지는 꼭 마무리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산회)
○ 출석 위원(6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조선미
- 세정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관광과장 이현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강영화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석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