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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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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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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4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

1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

12.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3.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4.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건축과)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휴양림과)

3.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건축과)

4.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디지털정보과)

5.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돈견 의원 – 교통과)

6.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교통과)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투자경제과)

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안전과)

1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1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도시과)

12.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도로과)

13.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교통과)

14.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각각 심사하겠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 8건 등 총 1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안건 대상은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돈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건축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이 2023년 10월 24일 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조례 제3조제1항은 여전히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권한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법령간 일치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백성호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법제처 회신에 따르면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미비하고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재기재하는 자치법규가 적시에 정비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재기재하거나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 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93조2항은 언제 모법이 바뀌었죠?

백성호 위원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0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아직 2년이 지나도

백성호 의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주택관리법에 요즘 들어서 많이 관심이 가는 그런 우리 시입니다. 늦게나마 상위법에 있는 걸 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93조6항에 보면 10분의 2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조례에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정비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10분의 2를 꼭 우리 조례에 담지 말고 상위법에 따른다는 걸로 명시하면 어떨까요?

백성호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법을 따라갈 수 있게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전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가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10분의 3 해놨던 것을 상위법이 10분의 2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는 10분의 3으로 되어 부분이거든요.

정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할 때 10분의 2를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해주면 나중에도 법령이 조금 바뀐다고 해도 정비가 안 돼도 시민들한테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백성호 의원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되는 것은 시민들이 다시 법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입법고문을 맡고 있는 박사도 수정권고 사항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보면 제8조제4항 그 밖의 시장이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예방 및 주택임대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잠깐만요. 8조

이돈견 위원 4항.

백성호 위원 4항?

이돈견 위원 임차인 등 지원사업.

서영배(옥곡) 위원 8조는 감사반 편성 운영인데

백성호 의원 8조4항은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돈견 위원 저희 주어진 49페이지 한번…

○ 위원장 김정임 49페이지요? 거긴

이돈견 위원 의안 검토보고서, 현행 플러스 개정안 참고자료에 보면 제8조 임차인 등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건 전세피해 보호 조례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건 전세 사기

이돈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이 개정안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정구호 위원 이런 공동주택 관련해서 동문아파트에 지금 감사청구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11월 24일 공문 발송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감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감사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정구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감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부실하거나 아니면 아니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감사를 시행하지만 그 주택관리소에서 부실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부실 서류나 요구서류 미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102조2항에 따른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감사를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최근에는 처음

정구호 위원 저도 시의원 하면서 4년 차인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잘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 휴양림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조례의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6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2 “사용료 등 면제감면 기준의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숙박시설과 야영 시설 중 카라반사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감면 혜택을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 시설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 공간이 되고 나아가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백성호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용료 감면대상을 카라반사이트에서 야영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야영 시설은 조례 2조제6항에 따라서 카라반사이트와 야영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번 개정은 관련 규정 사항의 체계와도 부합합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충돌의 우려는 없으며 조문 체계와 자구는 자치법규 위반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표현상·형식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양림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건축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입니다 .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전남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 손실과 함께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20년부터 중동 일대 아파트 202채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12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98억 4,2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기행위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협력 체계의 구축과 현장중심의 모니터링 그리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기존 조례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간협력기반을 제도화 하고자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을 변경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민간이 참여하는 안전 전세 관리단을 신설하여 위험 거래 모니터링, 임차인 교육·홍보 그리고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현실과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은 기본적인 법적 틀과 원칙만을 규정하고 안전 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권한은 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운영 절차, 회의 일정, 인센티브 등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세부 운영사항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재산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발생 후에 지원에 머물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후 대응체계와 함께 안전 전세관리단을 설치 운영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조례 제8조 임차인 등의 지원사업에 보면 “시장은 전세 피해 임차인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임대주택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예방에 이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례 8조에 따라 분쟁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있었습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존 8조4항부터도 안 되고 있어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로 발전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항에 보면 제3조제2항에 각2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임대차 사기에 대해서 제외된다.”고 하는 거죠?

서영배(중동) 의원 특별법을 말하는 거죠?

이돈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금액 안으로 전세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한 번 저도 이 지식을 파악할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광양시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요? 어떤 것에 의해서요?

이돈견 위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어요. 전세를 할 때, 임차를 할 때. 그런데 시도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은 5천만 원입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2,500만원 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2,500만 원 이하로 전세 들어가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할 시점에 2,500만 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우선하는 건 그 임대차 하는 물건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분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의 그 당시의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시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덧붙이자면 그래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우리 상황 실정에 맞도록 이런 부분들 구성해서 예방하는 역할들 여러 가지 부분들 운영 설치의 부분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구성인원이 몇 명까지 해야 한다는 구성인원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안전 전세관리단의 역할이 아마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 건축과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건축과 직원하고 법무사 2개소 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병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지금 나뉘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정임 일원화를 좀 시켰으면 싶다는 의견인가요?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센터와 관리단하고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서 구성인원을 맞춰서 병합해서 조례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영배(중동) 의원 입니다. 우리 시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 사기 예방 피해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안전관리단하고 구성했을 때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 같은 곳도 피해센터를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률자문하고 공직자 중심인데 안전 전세 관리단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오시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아파트의 임차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 모임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다음 거기 관련된 시민단체도 들어와서 어찌 보면 민이 중심이 된 민관 합동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지원 센터 접수창구에요, 접수창구.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를 입으면 시청에 피해 신고센터에 와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에 이송해주는 접수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도 하지만 주 역할들이.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만든게 예방하고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안전 전세 관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헌 위원 과장님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못 한다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점도 제가 사무감사할 때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 뭐냐면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모든 근원이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팀 하나가지고 광양시의 3분의 2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느끼지만 원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인원수를 대폭 늘려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염두해두시고 직원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확충해서 이런 문제 앞으로 이 조례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꾸 만들어 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게끔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만드는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현재로는 우리 직원들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겅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관리단 말씀하십니까?

송재천 위원 아니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는 뭐죠?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광양시에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이 요구해서 지금 설치된

송재천 위원 요구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요구에 의해서

송재천 위원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안전 관리단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만의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도나 국토부 연계를 해야 하잖아요?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관리단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기능이 가능할까요?

○ 건축과장 김경수 업무는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정양순 아까 서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접수창구만 사용한다면 꼭 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창구도 하고 그다음에 도나 국토부에 또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고를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단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 건축과장 김경수 관리단은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관리단의 역할이 예방·홍보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예방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실무행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건축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아까 안영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인원 확충이 더 돼야 할 부분도 있고요. 현재 담당 직원 한두 명이 다하기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전 전세관리단하고 예방피해센터와 이걸 분리를 요구하셨죠? 그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이미 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까지 아니면 안전 전세관리단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 건축과장 김경수 분리 한다는게 아니고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내용상에는 이미 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관리단 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과 내에서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은 업무가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의원님 내용상으로는 같은 병합된 내용 아닙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보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에 나오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지만 필요하니까 만들어 가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권 같은 경우 실은 여기에는 피해 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주 업무가 상담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접수해서 이송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단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든건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실제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개가 버겁다고 한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그 역할들을 다 같이 더 강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관리단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성할 수 있게끔 시장에게 위임권을 좀 유연하게 조례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중심이 되서 이 부분들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기본법이 애매하게 되면 서로 미루다 책임회피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을 제안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단 여하에 상시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주인구가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 관계자 이렇게 늘려달라니까 4~5명까지 좋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은 항시 관리단 소속하에서 법적으로 지시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 어떻냐? 서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현재 볼 때 관리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센터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서영배(중동) 의원 저는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방센터는 아까 접수하는 창구 부분이지 예방에 있어서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관리단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고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지금 제목이 예방 아닙니까?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실무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지원센터를 폐지하기도 애매하고 관리단에서 그러면 전체 7~8명이 다 나와서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예하로 관리단 산하에 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겠냐?

서영배(중동) 위원 그건 운영의 묘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실무적으로 매일 발생되거나 매일 전남도나 국토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서 계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을 저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그리고 우리 관리단에는 실제적으로 예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직원들이 중심이죠. 하는데 관리단은 예를 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실은.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공무원들도 들어오셔야 해요, 실은.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거든요? 대책도 같이 수립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 그쪽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쪽뿐만 아니고 민, 관에도 관련 있는 모든 부서들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 부분은 좀 더 강화된 거죠. 어찌 보면 해결에 있어서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

송재천 위원 서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인원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전문가든지 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민원을 계속 별도로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송재천 위원 그래서 센터 내에는 플렉시블 타임제로 해서 책임자는 분명 있어야겠죠? 팀장급이든 있어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팀장이 판단했을 때 며칠은 누구누구 와서 근무를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플렉시블 타임제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부동산 관계자 그다음에 법률관계자 또 누가 관계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맨날 사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냐?

서영배(중동) 의원 그래서 경기도권은 많이 안전 전세관리단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 운영되는 곳을 보니까 단장을 주로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할 때도 그분들이 중심되서 같이 하고 어찌 보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요구들은 부동산 관련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약간 다른 지원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또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할애하니까 이 사람들 안전 전세지킴이 마크를 부착해준다든지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예방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송재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주로 전세 예방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계약은 당사자끼리 하는데 누가 계약할 줄 알고 전부 자문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계약할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거의 이용 안 하고 자기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방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발생되고 나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금 전 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부동산전문가를 단장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행정책임 있는 공무원이 팀장을 해야 할 것인지, 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건 한 번 깊이 연구해서 자동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조례가 개정되면 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통과되면 바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의원님 이미 조금 전에 타 시군의 예를 말씀하셨어요. 안전 전세관리단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밑에 보면 조례가 이미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여섯 부류의 구성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전세 피해지원센터까지 다 일괄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적했던 부분은 이렇게 가면 되겠고 인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영배(중동) 의원 이런 곳에는 될 수 있으면 현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해야 하니까 구성할 때 그것까지도 위임사항으로 줬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구성원으로 인원수를 한다?

서영배(중동) 의원 한다 했을 때 규정 사항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구성했을 때.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국토부장관이 인정해야 하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시에 25년도 현재 몇 명입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끝자리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 신고는

이돈견 위원 인정받은 사람

○ 건축과장 김경수 560명 정도 신청해서 450여 명 정도 인정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돈견 위원 450명. 그러면 이게 누적이죠?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특별법이 인정해준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자 기준 이전에 계약된 사람에 한해서만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조금씩 늘어나고 신청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숫자도. 그러면 우리가 절차적으로 부동산 분양은 상관없잖아요?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 우리 시청에 전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죠?

○ 건축과장 김경수 부동산 쪽에 신고합니다. 민원지적과쪽으로 계약관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돈견 위원 절차적으로 그게 있어야지 시에서

○ 건축과장 김경수 전세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돈견 위원 아니 그건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계약 자율성으로 개인 대 개인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 절차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관할관청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하는지 그걸 모릅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절차 신고할 때 한편으로 안전센터라든지 지금 서영배 의원이 구상하려고 하는 전세관리단이 그때 역할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창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다니는 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가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아마 서영배 의원님이 개정하는 목적이 계약하기 전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사전컨설팅을

이돈견 위원 받으면 좋겠죠.

○ 건축과장 김경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이 법에도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관해서 광양시가 철처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계약하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그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바로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도 계속 안 지켜진다면 실제로는 관리단의 구성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이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시민교육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관리단에서 더 홍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돈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관리단 구성도 시장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시장이 구성 안 하면 이 조직 자체가 성립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우선은 전세 사기에 대한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이 조례의 보다 근본적인 취지니까 그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제가 부연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예.

서영배(중동) 의원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관내 전세 사기 피해 접수나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했는데 접수한 부분은 지금까지 11월 말입니다. 접수한 부분은 527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세피해로 인정받은 분들이 445명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짧게 하렵니다. 방금 저기 두 가지가 이돈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세 부분만 가지면 이렇게 큰, 임대주택까지 포함되니까 이 금액이 너무 오버가 돼버리니까 그러는데 확정일자는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까 2,500만 원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받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그다음 아까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증권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증권이 제대로 발행이 되어서 했었으면 문제가 똑같은 금액이라도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이 두 개만 잡아줘도 피해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우리 관에서 못 잡습니다. 이건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증권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인데 단지 이제 앞번 행정사무감사때 체크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3분의 2나 되는 공공주택에서 현재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의 인원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까 확정일자 받는 민원실부터 시스템 해서 우리 건축과까지 오는 부분이 그다음 임대주택은 증권 끊는 부분 보증증권 끊는 부분까지만 제대로 확보해도 피해액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인공지능기술은 우리 일사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오남용, 편견과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적합한 윤리적인 인공지능 활용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 가반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양시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공지능윤리 분야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 인공지능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기업과 연구 기관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회기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른 오남용, 편견 및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광양시의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문 검토 결과 자치법규 체계 및 형식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AI가 급속도로 도입되고 발전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 이게 우리 광양시에 도입되어서 활용도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윤리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조금 빠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용도 안 해보고 어떤 AI 이용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것은 AI도 거짓말 잘한다고 해요. 우리 해당 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AI 일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라든지 윤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는 없고요. 저희 시에 현재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이 산업과 앞으로 연계될 부분들인데 아직은 저희가 챗지피티를 개별적으로 쓰는 정도이고 교육을 하는 정도입니다.

송재천 위원 교육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송재천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정회기 의원님이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너무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회기 의원 답변드릴까요?

송재천 위원 예.

정회기 의원 이 관련법이 26년 1월에 시행되어서 우리 조례도 시행을 그때 맞춰서 좀 늦췄고요. 과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종차별에 관한 재생산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안면인식 AI가 백인을 흑인으로 인식한다든지 신용카드 AI가 똑같은 남녀조건에서 여성에게는 한도액을 여성이라는 이류로 10분의 1만 한도를 정해준다든지 이것은 성차별 문제거든요? 그리고 물론 딥페이크도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관련되어서 그리고 채용 AI가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AI 과거의 편견을 학습해서 여성 합격 여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가 이런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저희 정부 예산이 1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미리 제정함으로해서 기반된 계획들을 예산을 확보할 때 심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있음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재천 위원 윤리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겠다. 그런 뜻입니까?

정회기 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적 또는 도덕적 범죄 특히 관련된 것만은 꼭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과 AI 책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자동공정 중에서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생성형 AI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충분히 예견될 수기 때문에 준비해둔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AI가 범용 AI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산업시설이나 이런 간단한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이럴 때 AI를 많이 쓰는데 모든 것이 범용으로 사용되지 어떻게 이 AI가 인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둔다면 미리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AI 방향으로 흐름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항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임시로 대응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차 혁명 위원회에서 대신 임시로 대행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례를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원회 구성을…

정회기 의원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정리를 좀 하자 저희들도 감사결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을 하실 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례를 하시는 것이…

정회기 의원 제4차 혁명 위원회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서영배(옥곡) 위원 임시로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시로

정회기 의원 지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차혁명위원회에서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잖아요.

정회기 의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또 자문위원회를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다시 대행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했으면

정회기 의원 이제 새로 만들기보다도 위원님께서는 이걸 대행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서영배(옥곡) 위원 4차혁명위원회에서 임시로 대행한다가 아니고 하되가 아니고 “4차혁명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정회기 의원 위원회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조문을 넣은 거거든요? 복잡하게 또 새로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라는 단어를 빼면 맞지 않을까요?

정회기 의원 그것도 괜찮죠.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4차 혁명위원회에서 우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임시로’라는 글자를 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삭제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방법 좋은 것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8조 윤리 헌장 2항에 보면요.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윤리 헌장을 준수하여 인공지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지금 조례 발의한 의원님이 보시기에 광양시민 거의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교육을 다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도 홍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전담하기에는 구조상 또 시가 교육기관도 아닌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한계에 있어서 계도가 시에서는 할 역할의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기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님 방금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같은 업종이랄지 비슷한 업종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라고 나온 여기서 3항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광양시 4차 산업 혁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표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임시로 대행하되’ 이런 조항보다도.

정회기 의원 예.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본 조례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및 세부 기준 구체화 이후 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활용이 행정과 산업현장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제정하는 것이 제도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8일 행안부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 원칙안 온라인 설명회가 있었고요. 2026년에 기본안을 마련해서 시달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돈견 의원 – 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이돈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돈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돈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운영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한 시·군에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을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광양시 내에서 50대 미만 규모로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지역 실정에 맞춘 등록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현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광양시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있는 자동차대여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광양시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상위법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기준 부재로 제한되었던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관내 기반을 둔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 2조 중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특정 수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완화 가능한 범위를 위임한 것이므로 상위법이 정한 ‘50대 미만’의 범위내에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지역 실정에 따른 합리적 입법재량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일정 수준의 차량 확보가 있어야 이용자의 선택과 안전·편익이 담보되고 무분별한 소규모 등록을 방지하는 관리상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서 관광객 및 시민의 이동 편리성, 지역경기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0대 이상’이라는 설정 수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수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2조의 자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 시의 등록업체 수와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돈견 의원 현재 50대 미만은 당연히 조례가 아직 발의되기 전이어서 없고요. 50대 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대여업체는 4개소고 현재 총 49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4개소에 421대요?

이돈견 의원 491대.

정구호 위원 91대. 그럼 지금 등록업체 중에 최저 보유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돈견 의원 최저 보유 대수는 52대입니다.

정구호 위원 50이 다 넘네요. 그럼?

이돈견 의원 50이 다 넘어야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 업체는 전국을 단위로 영업하고 다만 분점들을 영업소들을 각 지자체에 둘 수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조금 전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50대 이상이 안 돼도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50대 이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돈견 의원 예.

정구호 위원 그럼 이 등록기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대수를 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돈견 의원 일단은 이제 상위법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만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50대 미만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20대 이상인 시·군이 주를 이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군이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행안부의 자료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20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제한 개선 과제로 판단되어서 몇몇 시·군들이 20대에서 10대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근거로 삼았다고 하시는데 지자체 간의 저도 조례를 쭉 보니까 10대로 개정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전부 다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돈견 의원 아닙니다. 10대,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 인근의 순천·여수도 그렇고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조례가 있는데요. 모든 지자체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은 검토해보셨는지요?

이돈견 의원 예, 일단은 우리 영광군이 20대에서 10대로 개정했습니다. 올 10월 13일부로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한 내용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대수를 하향 조정해라.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권고사항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수를 잘 산정해야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시의 위치입니다. 이런 10대 이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도 드렸지만 장벽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목적에도 동의하는데 우리 시가 과연 이런 자동차를 사업자를 많이 등록해서 우리 시가 이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차량이 부족해서 내줘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분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들하고는 전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이든가요?

이돈견 의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역할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타 시·군처럼 그런 기준하고 조정을 좀 그렇게 맞춰줬으면 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해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수요. 이것도 공급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관광객이 우리 시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 검토가 많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20대에서 영광군만 지금 10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20대에서 50대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20대 이상으로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 간의 20대로 상향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돈견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또 추후 조례 개정도 고려해볼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편으로 왜 5대나 그보다 10대 미만은 안 되는지에 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 검토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인 부분이 있어서요. 또 그보다 소수 대수 같은 경우는 차량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려면 10대 이상의 대수가 있어야겠다고 가늠하고요.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진입장벽을 낮춰서라도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금 경제적 규모나 또 관광객 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경우 지금 경기침체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낮춰만 놓고 실효성 없는 그런 대수 조정으로 간다면 이건 현재로서는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대다수가 지금 제정하고 있는 20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돈견 의원 예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만, 물론 순천과 여수 같은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은 아직 50대 미만에서 등록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또 그런 조례제정과 함께 그런 사업 하려고 하는 업체가 진입을 서두를 수도 있었을 반면에 없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시장의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순천·여수도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돈견 의원 그러니까 시장의 포화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지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이돈견 의원 다른 한편으로 영광군 같이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전국에 일부개정으로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침이 내려오면 또 시·군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돼서 저희 시도 곧 만약에 20대로 했을 경우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의원 되시고 첫 조례 발의입니까?

이돈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존 렌터카업체들 있잖아요? 있고 신규로 발생하게 되면 업체 간에 경쟁도 좀 마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동안 4개 업체가 단독으로 하던 게 추가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하고 서비스도 많이 받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광양시가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요새 보통 자기 가족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계 모임이라든지 가족 단위 사촌끼리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중형차를 이용해서 많이 가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데 단 이게 10대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정비 문제라든지 차고 문제라든지 우리 소규모로 하다 보면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지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해서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고 또 이게 난립하다 보면 손익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근 도시나 전남 평균이 전부 다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돈견 의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또 한편으로 주사무소를 둔 회사들은 50대가 기준인데 주사무소에서 각시·군에다 영업소를 둘 수 있는데요. 그 영업소의 대수는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업소는 5대, 2대 이렇게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시장진입에 관한 부분 영업을 20대로 제한하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도 좀 숙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타 지역 소재에 있는 렌터카가 여기 와서 15일인가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고 전부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관부서에서 단속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누가 렌터카를 쓰는지 일일이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영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례 발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단 전남 시·군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대수 조정만 하게 되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임 근거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최소 대수는 전라남도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돈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견 의원 고맙습니다.


6.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교통과)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의안번호 제4384호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교통과 광양읍 덕례리 수시아 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 건으로 497세대가 거주하는 수시아 아파트와 인근 원룸 밀집 지역 주차공간 부족 및 덕례초등학교 도로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동일 회기에 함께 상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그와 연계된 사업의 예산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에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남연수원(가칭)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 소유의 태인동 1812-1번지 토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관련 절차 및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공공성 및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무상양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남연수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광양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상세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앞번에 이게 저희들 심의받았던 사항 아닌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심의를 받았는데요. 연수원 부지 토지 분할 및 이동 현황을 보시면 뒤쪽 보시면 1812-1번지가 그때 받을 당시에는 연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 출입구로 돼서 1812-1번지를 연결녹지에서 지원용지로 바꾸고 1805번지를 여기가 기존에 받았던 부분인데 지원용지에서 연결녹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812-1번지를 이번에 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은 면적에서 약 0.7㎡ 늘어납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설명해주시지 사실은 잠깐 회의 전에 부분 듣고는 큰 변동사항도 아닌데 좀 전 말씀하신 대로 0.5㎡ 가지고 결국은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심의받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죠. 1812-1번지가 지난번에 공유심의를 안 받아서 이번에 그 번지를 받기 위해서 심의 요구한 겁니다.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4385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중 시·군 의무부담 2억 7,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2025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출연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라남도 공동출연금을 300억으로 정하고 매년 60억 원씩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 전라남도가 30억 원을 시·군이 30억 원을 부담키로 되어 있고 시·군 배분은 사업체 수, 보증 잔액, 대위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내년도 우리 시 배분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표는 우리 시의 보증지원 건수와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3쪽,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3,63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증공급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전라남도는 18만 9,857건의 4조 6,107억 원을 보증했고 우리 시는 19,480건의 4,60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최근 6년간 전라남도는 2,458억 원이 발생해서 466억 원을 회수했고 광양시는 212억 원이 발생해서 47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보증상품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 회기에 예산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건은 위원님들 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일찍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 이후에 이걸 동의받으려고 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있는 일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해마다 있는 일인데 올해 9월에 핑계 같지만 저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제출 기간을 2~3일 경과해서 제가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니 9월에 할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전에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예측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이건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침해한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이게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야 하고 또 상황을 따져봐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지금 박탈한 거잖아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집행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 위원들이 이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함에도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 꼴이 된 거잖아요? 진짜 이건 제가 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강력히 이의제기 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를 존중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좀 안 좋죠. 서로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이 사항이 매년 해년마다 있는 사항이라 9월에 챙겼는데 그때 변명 같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이 그때 급하게 2차 지급이 실시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던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짧은 시간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보는 팀이 있었을 거예요. 그 팀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중요하지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에서 대위변제 현황 부분. 대위변제가 신용재단에서 재단에서 변제해주는 걸 대위변제로 한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만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해서 신용재단에서 변제한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통상 올해 9월까지만 보더라도 전남도가 431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억 원입니다.

이돈견 위원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31억 금액입니다. 건수가 아니고

이돈견 위원 431억. 광양시가 3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4억을 대위변제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31억을 신용재단에서 변제해주고 나머지 4억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들인 회수한 게 4억입니다.

이돈견 위원 발생하고 회수하고 그러니까 31억이 만기가 도래했다는 건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31억을 은행권에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신용재단에서 31억을 갚아주고 신용재단에서 소상공인한테서 4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수를 나중에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했다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건 반환청구를 했다는 거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돈견 위원 대위변제 하고 나서 그러니까 27억은 올해 현재 신용재단에서 31억을 대위변제 해주고 채무자한테 4억은 어쨌든 징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억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미회수금액으로

이돈견 위원 미회수분. 이 정도 규모가 계속 발생하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 9월까지니까 올 12월까지 보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럴 수도 있고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돈견 위원 통상 소상공인 신용대출이 지금 12~13% 상환이 되고 있는 거네요? 채무 능력이 불능이었다고 판단했는데 13%만 회수. 그러면 현재까지는 87%는 회수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 정도는 신용재단에서 통상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기준은 보증서 발급할 때 신용평가를 해서 점수가 일정 금액 850점인가 본인들이 정한 일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매년 신용재단의 재단 금액이 변제해주고 흔히 말하는 하자가 생기는 결과가 돼서 그러면 광양시도 전남도도 계속 이 출연이나 출자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광양시 예산의 목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간 60억을 출자하는데 60억 중에 30억은 도가 30억은 22개 시·군이 분담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제 22개 시·군에 관한 신용재단의 신용금액의 몫은 광양시가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금액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출금액에 연동되서 신용재단의 신용이 할애가 될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보증서를 요구하면 소상공인이 어느정도 신용재단에서 평가하는 기준 이상만 되면 보증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서 얼마까지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보증서는 점수만 맞으면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광양시가 총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또 광양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의 금액이 커질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그 한도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한도는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특별히 없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저희들이 2차 보전해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2차 보전해주기 때문에 신용보증도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는 금액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도 신용재단의 보증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연동돼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위변제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보증서 발급 할 때 신용조사를

송재천 위원 보증서 발급할 때 보증서 발급이 몇 년 안에 갚아야 한다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년하고 상환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2년하고 상환하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 못 갚아 그럼 신용보증 대위변제 해주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송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대출자한테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양이 대출받아서 변제를 못 한 사람이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변제를 대출받아…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용기금에서 대위변제 해주고 나서 다시 반환 요구할 것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채무자한테

송재천 위원 채무자한테. 그러면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되서 갚으면 문제없는데 요새 파산 선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신용재단에서 불량채권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정하지 말고 그런 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발생이 올해 채무불이행이 31억 발생해서 대위변제 해주고 나머지 4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재천 위원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것은 신용재단에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나중에 이게 물품 같다면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가 받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 선고해 버렸어. 그러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보증기금에서 부담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집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31억 빌려주고 4억뿐이 회수 못 했는데 누적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게 가능해요? 이것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세계적으로 돈 빌려주고 지가 떠안는 돈장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결국 나중에 시에 돌아가오는 건지, 아니면 도가 책임지는 건지, 보증에서 책임지는 건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시에는 안 돌아오는 건 확실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적자는 안 돌아오는 건 누가 책임지죠? 그게 참 궁금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신용재단에 알아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단, 조건이 이 세상만만사에 돈장사하고 지가 못 받아서 지가 갚는 건 없어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대출 보증 이차보전지원금이 작년에는 4억 2,200이었잖아요? 작년에 25년도에 그런데 올해 2억 7,000으로 깎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어떤?

○ 위원장 김정임 보존지원금. 지원 실적이 4억 2,200이었죠? 작년 25년도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올해 9월까지 4억 2,200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올해 그런데 예산 세워놓은 것이 2억 7,000 정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것은 2억 7,000 출연금이고요.

○ 위원장 김정임 아,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차보전금은 예산이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의구심이 많으신데 또 한 가지 먼저 과장님한테 이게 전액 상환 일시불 2년 거치 전액 상환에 있어서 분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신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돈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2년 거치 전액 상환이라면 내가 상환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다시 은행을 통해서 분납이 됐든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의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자 부분은 1.2%에서 전액 일반 신용대출로 해서 이자부분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송재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 시로 돌아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안전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유지의 영구시설물 광양소방서 신축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소방서 노후청사로 제11차 전남소방력보강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청사신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확충, 시민안전 체험관 구축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광양시 마동 1854번지 10,613㎡ 부지에 본관동 지상 4층 4,000㎡, 별동 2,000㎡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소방법」 제2조의2,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기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제11호 등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당 부지 관리부서인 산단택지과와의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7월 11일 부지 후보지(안)으로 검토하여 7월 14일 광양소방서 부지(안)을 소방서와 협의하였으며 광양소방서에서는 제공 부지(안)에 대해 적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1일에는 제공 부지(안)에 대해 광양시의회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소방서 청사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 현황입니다. 현 청사는 광양시 중동 1312-2번지에 위치하고 1990년에 건립하여 올해로 36년이 되었으며 대지면적 2,633㎡에 건물면적 2,525㎡입니다. 현 청사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광양시이며 현 청사 활용 방안은 향후 별도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위치 및 사업 규모는 생략토록 하고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부지 확보 후 3~5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부지확보의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및 2026년도에 와우지구 특별회계로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2026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60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남도에서 재원을 투입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2026년 상반기 중 공공업무 시설로 용도 지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당해 부지를 제공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2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하겠습니다. 2026년 2월경 전남도로부터 매입 부지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전남도에서는 2026년부터 청사신축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소방서 신축 위치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광양시 소유의 시유지인 광양시 마동 1854번지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인 광양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광양소방서 신축은 노후청사의 안전성 문제 해소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시민안전 체험 기능 강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며 부지사용은 시유지 내에 계획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도비를 주재원으로 하는 청사 건축 구조 또한 법령에 근거한 절차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2023년도부터 건의가 되다가 한동안 다른 곳으로 이곳은 배제가 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3년 만에 다시 도돌이표가 돼서 이 부지로 왔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 절차상으로 한다고 해도 2029년에 준공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계획이 2023년부터 했으면 내년이면 준공할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게 행정이 결정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공단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늦춰지는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닿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지 행정에서만 판단해서 장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를 이러면 안 된다. 시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소방서도 함께 만나서 어디가 좋겠냐, 최적지가 어디냐? 서로 의견을 나눠서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역할들이 시에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늦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부서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지구단위계획은 산단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셔서 늦은 만큼 빨리 행정절차가 조금이라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늦은 만큼 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태완노블리안하고 동문아파트하고 터널공사가 장기표류 중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새로 또 준비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서 관련된 절차가 충분히 시간이 소요 될 텐데요. 저녁 포스코 퇴근시간 무렵에 이쪽으로 소방서를 옮길 경우 출동에 같이 트래픽잼이 걸릴 경우 그 부분의 해소는 어떻게 합니까?

○ 안전과장 송명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트래픽잼에 출동이 걸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관이 없다고 한다는 건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여기 소방서가 들어오게 되면 출퇴근 시간 긴급상황이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긴급신호 작동을 발동시켜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이돈견 위원 조치가 되긴할 텐데 신속하게 이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그 부분에는 우려가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있고 당초 이 부지를 협의할 때 신호체계라든지 진·출입권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소방서하고 검토한 결과 그런 진·출입 관련이라든지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에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되서 최종적으로 소방서에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1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도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의안번호 4391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항의 1호부터 15호까지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정항목 변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작물의 허가신청 예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보호취락지구 건축제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문화재 관련 건폐율완화, 농지법 허용건축물의 자연녹지 내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구역의 행위 완화,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별 허용건축물의 변경사항 등입니다.

2페이지 상단 나항은 개발행위허가의 표고에 대한 기준규정 변경입니다. 다항은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의 명확화 및 단서 신설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고 원안동의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는 2025년 11월 6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외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나항의 개정안은 설명자료 159쪽 중간부 제21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3호 표고에 대한 기준규정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제1항제3호의 표고 기준이 연속되어 있는 토지, 택지, 산업단지, 도로, 철도, 농경지면 수직으로 100m 미만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개의 기준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도로 「도로법」,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에 의한 도로로 개정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항으로 내용으로 설명자료 160쪽 상단부 조례 제21조의2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개정안으로 특정건축물인 제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집단취락지역의 경계부 대지 중 단서 조항인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규정이 거주 가능 여부 판단이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5도 미만 조건을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은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를 모든 토지에 적용하여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161쪽 중간, 제3항의 풍력발전시설과 162쪽 상단에 제4항의 야적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대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광양시의 도시계획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건폐율 완화 등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환경·안전 영향 및 기반시설 수용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의 법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 내용들이 몇 프로 정도 되죠?

○ 도시과장 손봉호 전체 2건 빼고 나머지는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2건이 어떤 거죠? 광양시 임의대로 바뀐 게 뭐죠?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두 가지, 나항과 다항에서 개발행위 허가 표고에 대한 규정이 당초에는 여러 개의 기준점이 발생되어서 기준점을 가장 가까운 도로변으로 하나로 정확히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항에 특정건축물 태양광하고 풍력시설들의 대지의 이격거리를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표현이 거주의 개념이 없이 대지인 경우는 그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태양광 설치할 때 이격거리가 거주지역에서 100m에 요, 200m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도로하고 대지는200m, 도로는 1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지는 200, 도로는 100m?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은

○ 도시과장 손봉호 기존에 있는 대지에 대한 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가 있고 지목상 대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상 대지로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목상 대지. 집이 있거나 없거나?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송재천 위원 전부 기준을 일원화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태양광 주택 이격거리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 조례에서는 반영은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인 단계라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상위법에서 이격거리 되는 문제를 저희가 된다면 해제를 조정할 필요성과 동시에 해주실 겁니까? 이 부분은.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최대 한 주민들의 불편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좀 숙지를 먼저 하셨더라면 이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말씀하셨던 이격거리 관련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격거리로 해서 나타냈는데 만약에 이게 대지화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제약조건이 따라붙을 거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지는 현재 지목상 대지를 말하기 때문에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이미 개발된 대지인 경우는 제한이 될 거고요. 특별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보면 다만 공가로 남아있는 집들이 몇 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판단할 때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이걸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양쪽 다 두 가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대지는 무시해도 지금까지 상관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야지만 이격거리를 뒀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 도시 현재 표시되어 있는 대지로 해버리면 사람이 안 살아도 이 부분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발생되는 부분에서 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도시과장 손봉호 현재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주가 가능한 대지라는 의미라서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실상은 대지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나 아닌 대지나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별도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의안번호 4390호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연속성 유지로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문화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위탁업체에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명은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 관리위탁이며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아트앤라이프’와 주식회사 ‘두그루’ 공동위탁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탁하려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수탁금은 연간 1,350만 8천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시설물은 6개소 11개 동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인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업체와의 미수탁 계약을 3년 동안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안건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 공간은 지역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도시재생의 상징적 거점시설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리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한 회기에 상정될 경우 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해당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예산 운영의 기본원칙이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감사, 성과평가 미실시는 위탁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이게 이미 위탁 기간 갱신이 11월부터 진행해버렸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위탁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승인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임시로 진행 중인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저희가 동의하면 11월부터 하는 걸로?

○ 도시과장 손봉호 아니 12월부터 다시 계약하고요.

이돈견 위원 12월부터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인서리54 게스트하우스가 계속 관리위탁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여기에 시가 임대료를 내고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에 또다시 반영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인서리54 계약은 지금 연장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내년 6월에 다시 또 연장해서 그러면 28년 11월까지 연장계약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현재는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연간계약을? 그러니까 연간계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은 해놓고 인서리54하고 시하고의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혹시 소유자가 연장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종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 받고 있는 위탁계약 할 때도 업체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사항에 특약사항으로 그게 들어가야겠는데요?

○ 도시과장 손봉호 들어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들어있고요. 좋습니다. 다른 하나가 결국 이제 얼마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냐 문제인데요. 제가 원가 분석에 관해서는 해당 팀장님하고 상세한 내용을 나눴고요. 첫 번째로 다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서하고 회계 결산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원가 분석표 자체가 과장님이 그 내용을 들으셨을는지 모르겠는데요. 1,350만 8천 원 이 금액이 근거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혹시 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구체적인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회계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회계결산서가 없는 원가 분석표는 실제로는 타당성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요구하고 싶은 게 과장님한테 게스트하우스 인서리54를 광양시가 연간 5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위탁기관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1,350만 원은 너무 낮은 수치다. 광양시가 이런 돈을 받고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은 타당성이 너무 약하고요. 다만 그 비용하고 포함해서 2,500과 1,350 사이에 좀 금액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면 좋겠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이 자리에서 서로 조정해야 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조정해야 할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판단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이 위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산에 대한 서류상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자가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로 운영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책정한 건데요. 저희들이 연간에 혹시나 수익이 우리가 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 그럴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건 실제로 여태까지 사업결산 보고서를 받지 않아서 손익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또 운영하다 보면 결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계약할 때 금액을 결정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팀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까?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일단 보고는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습니까? 과 내에서 팀장하고 협의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수익이 우리가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있으니 비용을 높여서 해야 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힘들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에서 우리가 1년 연간계약 금액보다 수익이 월등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했던 팀장님한테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입니다.

이돈견 위원 팀장님 1,35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돈견 위원 아주 없는 거와 있는 게 이 자료대로 문제는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이야기해야 할까요? 결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근거를 삼을 토대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용역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당 팀장하고도 그 자리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1,350만 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광양시에 이 시설에 관한 부분이 너무 헐값 위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비용이 낮아서 운영에 대한 너무 낮게 헐값에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와서 비용을 내고 수익을 내고 운영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3년 전에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3번 유찰되고 사업자가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새로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찰자가 없었는데 지금 3년이 흐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입찰해서 운영자를 모집한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성이 뛰어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한옥거점이는 재생시설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의지나 취지를 부정하거나 훼손하고 싶지는 않고요. 광양시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왜?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됐던 건데요.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계약도 자유롭게 서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검토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매년 사업계획서하고 회계 결산 보고서를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업체의 선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 이 업체의 그럼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럼 이제 매출전표에 대한 근거를 내야지 우리가 다음에 위탁할 때 위탁금액을 결정할 텐데 그런 자료를 제출 안해요. 제출 안하는 이 원가 분석표는 당연히 무의미하죠?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1,350만 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 관한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래도 저희들은 원가 분석에 대해서 분석업체에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 업체가 하는 것이 공무원보다 는 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해서 원가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이돈견 위원 해당 팀장님.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입니다.

이돈견 위원 같이 배석해서 같이 검토했고 용역업체 담당자가 한 말을 팀장님도 들으셨습니다.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사업계획서는 제출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요구해서 드렸고 정확한 결산서가 안 왔다. 그거지 그분들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한 범위 내에서 용역사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평가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맨 처음에 팀장님 용역사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돈견 위원 적자 4,800만 원이 나왔어요.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그럼 1,350만 원이 나온 근거는 뭡니까?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뒷부분에도 있는데 그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은 그쪽 운영하는 데서 제출한 수입 부분을 근거로 했고요. 지출은 이론적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출 분야를 따로 잡았습니다.

이돈견 위원 지출이 서로 마이너스는 안 된다.라는 걸로 분석이 됐고 매출 부분도 그러면 회계 결산이나 아니면 카드 전표를 달라.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매출전표로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로 타당하다고 말하겠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매출전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보면 실제로 광양시가 인서리54에 대해서 임대료 500만 원 빼면 연간 850만 원, 월 70만 원 받고 임대합니다. 이와 같은 상업시설에 이 정도 커피숍에 관한 부분만으로도 한달에 임대비를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헐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정도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도시재생시설을 광양시민을 위해서 광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광양시에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자든 어떻든 현실에 맞는 결과를 데이터들을 줬어야죠. 주고 그 선의를 우리도 여겨서 아니 1,35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타당했다면 의회는 동의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지적했던 위원님들 사항인데 민간 소유의 집을 빌려서 시가 이걸 다시 또 재위탁 줘서 사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적자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이거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도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의안번호 제4392호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시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통행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 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호와 안 제2호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각각 적용범위와 연결허가 신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각각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과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안 제7조는 변속 차로 등의 포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규제역량평가 분석을 포함해서 성별영향평가 등을 협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의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시도·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시설 각종 시설을 연결할 때 필요한 허가기준과 절차·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연결 기준을 명시해 민원처리의 일관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의안번호 4393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주차 대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민간자원 투자를 통해 인동리 공용주차장 등 5개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써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읍 인동리 400 등 5개소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5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승인 후 5년이며 운영 주체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설치 및 운영·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 공유재산 운영관리 협약 등을 전기차 충전기를 2026년도에 단계적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교통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전기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총주차 대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광양시 공용주차장 5개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시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전기안전점검, 책임 주체 명확화, 고장 및 불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사용기간 종료 및 철거 시 원상복구 의무명시, 충전 요금의 합리적 설정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내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기간 명시는

○ 교통과장 정형권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하고 1년 단위로

안영헌 위원 5년마다 갱신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5년 갱신 끝나면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부분

○ 교통과장 정형권 이건 영구시설물이라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만약에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됐었을 때 철거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그때는 철거 가능합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5년마다 철거 계획입니까, 1년마다 철거 계획입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운영 기간이 사용승인 후 5년이고요. 1년마다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필요 없다든지 했을 때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철거할 수 있는데 그걸 5년마다 할 거냐, 1년마다 할 거냐 이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저희들 이것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용승인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항상 시설물 설치는 쉽게 하는데 다음에 시가 그 문제가 돼서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가 없는 데도 없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를 저희 의회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394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설건축물의 농촌체류형 쉼터와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설,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대상의 설계변경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 제13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의2의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형쉼터 신설, 제14호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의 별표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제4조의제2호의 기존의 증축·개축에 ‘대수선’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제36조의제4항으로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복합형상가건물의 높이 제한 신설입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부패·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을 협의하였고 모두 원안동의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산지법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관련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종류 신설, 설계변경 시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추가,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실무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복합형 상가건물 높이 제한의 구체적 기준 명시, 가설건축물 존치 관리방안 세부화 등은 향후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회계과장 박주영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손봉호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경수
    • 휴양림과장 심현우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서기보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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