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6월 16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상임위원회 간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에 따른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종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7개 기금의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이며, 2024년도에 50억 5,346만 2천 원이 순 조성되어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70억 9,855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57억 5,142만 7천 원에서 2024년도에 27억 567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80억 5,710만 2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억 687만 3천 원에서 2024년도에 8억 725만 4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412만 7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3년도 말 조성액 13억 3,472만 원에서 2024년도에 279만 6천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3,192만 4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3년도 말 조성액 1,2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464만 4천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735만 7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0억 5,751만 1천 원에서 2024년도에 138만 3천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612만 8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3년도 말 조성액 33억 7,475만 6천 원에서 2024년도에 15억 3,382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9억 858만 5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780만 1천 원에서 24년도에 1,552만 6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33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이자 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70억 5,093만 4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4 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32억 582만 9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10억 1,412만 7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8억 725만 4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2억 6,697만 2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3,225만 2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3억 1,202만 7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된 금액은 3억 2만 6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6,112만 8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2,861만 7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58억 330만 9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24억 2,855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9,465만 5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3,68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항목에서 70억 5,093만 4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4 회계연도에 사용된 금액은 5억 15만 4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항목에서만 10억 1,412만 7천 원 지출 발생하여 이 중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2억 6,697만 2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3,504만 8천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3억 1,202만 7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3억 467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6,112만 8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58억 330만 9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8억 9,472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예치금 항목에서 9,465만 5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한 금액은 2,13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기금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 과목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총 3차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적시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요. 지금 수입 내역을 보니까, 571페이지입니다. 그 과징금이 있었던데요. 징수 결정액이 1,939만 8천 원인데 어떤 과징금인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입니다. 저희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식품위생법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이 영업정지 예를 들어 15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1년 기준 해가지고 그 영업에 대한 소득에 대한 하루 날짜 계산해가지고 과징금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업체에서 발생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 김보라 위원 해마다 평균 얼마 정도의 과징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 김보라 위원 3천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업정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돈으로 그것을 하고 영업을 계속하실 거냐, 이것은 상공인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고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예 영업주님께서
○ 김보라 위원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단속을 얼마나 해가지고 나가시나요? 분기별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단속은 이제 민원이 생기면 상시 나가고요. 그때그때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도 나갑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타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이게 참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상공인들은 힘든 일인데 또 우리 시로 보면 재정을 또 한편으로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주 나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네
○ 김보라 위원 네 앉으십시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벌써 한 3년 됐나요? 지금 몇 년 됐나요?
○ 총무과장 탁영희 네 3년 차
○ 김보라 위원 3년 차죠. 3년 차만에 지금 10억 저희 모았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지난해까지 10억 1천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가 1호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이제 명령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1호 사업으로 책정되다 보니 금액을 최대한 많이 좀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아직 시기가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요. 뭐가 저는 걱정이 되냐면,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과 의사를 둔다든지 병원, 진료소를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효능감 있는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을 시행해 가면서 굉장한 큰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선순환의 구조로 고향사랑기금이 더 많이 모이는, 이 굴레를 지금 하고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1호 사업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2호 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게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피부로 와닿는 효능감이 있어야 다음 해에도 또 내고 싶고 또 내고 싶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호 사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서 또 2호, 3호 사업을 같이 투톱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은 사업을 1호 사업으로 하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부를 하신 분들이 나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현재 꼭 필요한 사업들로 2호, 3호 사업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돈을, 제가 봤을 때 고향사랑기금이라는 특성상 한 번 기부하신 분들이 이게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기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저라도 좀 내기가 싫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싫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 김보라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고 바로 우리 시에서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셔서 저는 1호 사업은 1호 사업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지만, 1호 사업 솔직히 10년 안에 될지 20년 안에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걸 쌓아만 두고 있을 수 없으니 2호라든지 3호라든지 조그마한 거,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좀 가치 있는 것을 발굴하셔서 좀 같이 병행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이것만 1호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의안번호 제4284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6억 283만 1천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0억 2,034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45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총 28억 3,888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22억 6,900만 원 편성하여 사용 승인액은 16억 283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034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45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기업특별회계 5억 5,05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938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용 승인액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총 2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의원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2025년 재보궐선거 경비 지출로 총무과에 3억 3,374만 5천 원 사용 승인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혹서기 대비 중마시장 냉방기 수리를 위해 투자경제과에 1,1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95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9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양 청년꿈터 누수 발생에 따른 옥상 방수 공사로 청년일자리과에 2,5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1,915만 1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마로산성 붕괴 위험에 따른 정비 공사로 문화예술과에 3,5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3,23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골약~군재 급경사지 비탈면 균열에 따른 사면 보강공사로 안전과에 1억 8,490만 6천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109만 7천 원 지출되고 1억 8,380만 9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진상면 금이지구 침수 피해지역 배수로 개선 공사로 건설과에 3억 2천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2억 1,043만 1천 원 지출되고 1,33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풍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진입 차단 시설 공사로 도로과에 2억 7천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65만 4천 원 지출되고 2억 6,934만 6천 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농업정책과에 312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310만 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으로 농업정책과에 3,030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2,991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말 일조량 감소 및 2024년 초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스마트원예과에 4,019만 8천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3,956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저온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스마트원예과에 3억 4,957만 2천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3억 4,079만 6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550페이지 보시면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보면 총 10개 부서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아주 시급해야 되겠죠? 시급한 상황에서요.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과 보면 지출 결정 일자가 7월 25일인데요. 지출 일자가 10월 24일이에요. 그리고 도로과 보면 8월 8일날 지출 결정 일자고 지출 일자는 12월 31일이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비비를 쓸 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5월에 우리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성격이 청년꿈터나 이 부분은 좀 재해재난성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재해재난 성격은 알겠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바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부서 보면 거의 당일 아니면 거의 10일, 일주일 이내에 다 지출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년일자리과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세 달, 네 달 뒤에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설계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여간 그 깊은 상황은 좀 우리 관계 부서에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청년일자리과장님. 도로과장님 먼저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세풍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특교세 2억 7천을 받았고요. 그게 5:5 매칭으로 해서 재난 예비비로 2억 7천을 세워서 저희들이 8월에 회계과에다 계약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조달 품목으로 돼 있는 걸로 해서 회계과에서 대전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대전 조달청에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또 업무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대전 조달청에서 계약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라고 통보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2월 6일날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회계과로 보내가지고 회계과에서 12월 6일날 계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좀 계약이 늦게 지연되면서 그게 이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계약 지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출 일자가 한 네 달 정도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박철수 위원 예상 못했던 내용이었을까요? 그 부분을?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것은, 조달청에서 그렇게 다시 통보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안 오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청년꿈터 같은 경우에 보니까 누수 발생으로 옥상 방수 공사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공사비로 봐서는 2,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닌데 이 부분이 좀 개월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타 부서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같이 누수로 발생해가지고 빨리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실 이제 이게 원래 사업 계획을 보면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업이 이때 집행이 되고 혹시 다음에 지출이 늦게 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형평성이, 이 부분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업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청년꿈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예비비를 쓰냐. 이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한다는 거죠. 앞으론 안 그랬으면 좋겠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각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건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320페이지 보니까요.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액이 거의 90%가 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지금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이 현재 공정률 한 45%로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7~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4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돈은 왜 이렇게 다 지금 쌓여 있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현재 기성금으로 2025년도에 좀 지출이 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좀 설치 변경안 심사를 2024년 10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착공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착공이 1월
○ 김보라 위원 2025년 1월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다 이 사업비가 집행이 이제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행정 절차 이행하시고 하시느라 시간이 걸렸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결산서 566페이지 보면 우리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566페이지 보시면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에 시설비. 하단에 있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찾으셨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죄송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 했는가 지금 가물가물 해가지고 다시 확인차 질의 드리는 건데, 이 시설비 목명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5억 7,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맞는데 시비가 결산서 상에는 3억 9,200만 원인데요. 1차 추경 예산서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오사보건진료소가 2023년에 예산을 6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80만 원 정도 남았고요.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예산 현액. 예산 현액이 우리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2024년도에. 그러면 그게 금액이 지금 시비가 3억 9,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2차 추경이든 이 시비가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 현액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달라서, 왜 다른지 그 이유를 묻는 거죠. 결산서 상 시비랑 예산서 상 시비랑 금액이 달라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을 플러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산서 상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돼 있고, 결산서 상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이 안 돼 있다?
○ 보건소장 허정량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결산서 상에는 포함이 돼 있고
○ 박철수 위원 결산서 상에는 포함돼 있고 예산서 상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없었다?
○ 보건소장 허정량 이건 결산상에서 예산 현액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 사고, 계속, 이월, 예비비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회의 진행 사항을 속기록도 기록을 해야 되고 해서 발언하실 때는 소속, 직함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4 정회)
(11:24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거래 세입금 추계 철저입니다. 2024년에 내부거래로 예상했던 예산은 약 737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은 333억 원에 불과해 404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입을 부정확하게 예상하면 잉여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는 내부거래 수입을 더 정확히 예측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장기계속사업 계속비 이월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제도는 장기적이고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비해 계속비 이월사업이 적어 제도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별도 절차와 심사 부담,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조정의 어려움, 집행률 중심의 예산운영 구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와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비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 미집행 사례 최소화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사업 계획 변경, 일정 지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미집행입니다. 사업 취소 등으로 추경 편성 시 예산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예산이 남아 긴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 사유가 부정확하게 입력되어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분석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 인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출결산 입력 시 집행잔액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 사업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실제로 들어온 세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자주 발생하는 세입이 누락되거나 보조금 관련 금액이 혼동되어 예산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2~3년간의 세입 실적을 참고해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너무 많이 잡힌 예산은 추경 때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는 세입 관리와 담당자 교육, 사전점검을 강화해 예산 편성 오류를 줄이고, 회계의 정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기간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이 커진 결과입니다. 2024년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64.3%를 차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의 34.5%는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인하여 행정신뢰도 저하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한 은닉재산 추적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체납사유 별 맞춤형 징수대책과 정기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과오납을 예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한 지출잔액 최소화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잔액이 증가한 부서가 많고,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집행잔액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분석과 피드백이 부족하며, 매년 예산액을 일률적으로 증액하는 관행 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전년도 집행률을 분석해 실현 가능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사업별 집행 가능 시기와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성과지표 수립과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와 잘 연결되지 않고 목표 설정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목표를 넘거나 못미쳐도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우리 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실질적이고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성과지표는 실제 상황과 시민 체감 성과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평가 기준도 명확히 해서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덟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시는 예산 집행률은 양호하지만 여성·가족·아동 분야를 제외하면 성평등 요소가 실제 예산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기존 사업에 성인지 문구만 첨부하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결산상 수치와 집행실적이 불일치해 성인지 결산 입력 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성별 수혜자 분석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성 수혜 비율의 균형을 위해 각 성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째, 결산안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적극 이행입니다. 시의회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정산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반드시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아홉 가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중복해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그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금(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예산이 남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돌려쓸 수 없고, 남은 금액은 모두 불용 처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기간과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도록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집행 사유와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