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6월 11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5.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환경과)
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 건강증진과)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5.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주민복지과)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중동)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을 심사하고 6월 13일과 16일 이틀 동안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환경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입니다.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광양제철소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도시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의 이면에는 환경 오염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3년 기준 2만 824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보전 보건 정책과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이 직접 조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환경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위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민간계층 활동 공간 등 실태조사,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건강영향조사 청원 및 어린이 활동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개인정보 누설 금지, 운영 세칙, 시행 규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청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아이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보건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 유해 인자가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그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관리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발의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정말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산업도시라는 특성상 먼저부터 필요했었던 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발의해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고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광역단체 쪽은 거의 있는데 수원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 조례 공포한 이후에 이제 기초지자체들도 지금 하는 추세인 거죠, 의원님? 맞습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네 추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완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의견을 읽어보니까 광역 단위에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수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끼리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 서영배(중동) 의원 이제 우리 중앙에서도 하고 우리 특별시하고 도에서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저는 우리 가장 기초적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부터 우리 시에서부터 기초 자료를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세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근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가지고 했을 때 전라남도의 기본계획과 시기적으로 이게 또, 저희가 먼저 그러면 저희 시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게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 서영배(중동) 의원 그래서 이제 5조에 보시면 시행하여야 한다고 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시군구 환경계획의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좀 부담스럽고 업무 가중이 된다고 해서 그 조항을 좀 넣어서 좀 환경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환경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환경보건 계획도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될 수가 있겠네요.
○ 서영배(중동) 의원 부담은 좀 덜 수가 있죠.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조례 통과되면 저희 올해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입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간하고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저희가 2040년까지 그 계획을 지금 올해 연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이게 20년 단위 계획을 원래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계획 수립이어서 도시계획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2040년까지 15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법에서 2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반영해서 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어느 과에서
○ 환경과장 황광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업무상 협업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주무 부처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지금 현재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 보면 환경보건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법을 봤더니 환경보건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하고는 좀 달라요.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훼손을 시키지 않게끔 유지하든지 관리하는 그 차원인 법인 것 같고,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 피해를 또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또 피해를 예방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앞서 우리 김보라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시도 광역단체까지만 의무적으로 계획을 하게 돼 있고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 군 단위에서도 지역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합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박철수 위원 기존의 환경보건법에 있는 그 계획하고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성질은 다르나 그것을 한 번에 기본계획을 잡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자체에서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환경보건, 이 조례 조례가 있는 데가. 그러면 타 지자체는 없다는 거고. 내가 봤을 때 환경보건법에 시군구에서 그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어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그 환경보건법에서는 지금 그 환경부장관은 국가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시군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에다가 그 환경보건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포함해서 하기로 돼 있다고요?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박철수 위원 아무튼 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 타 지자체에서는 안 한 이유가, 모르시죠?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광역까지는 이제 의무로
○ 박철수 위원 하게 돼 있고
○ 환경과장 황광진 일반 시군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따로 그 필요성을 아마 못 느낀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따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박철수 위원 앉으십시오. 그리고 서영배 의원님 제19조 위원회 기능에서 4호에 보면 건강영향조사의 그 부분을 심의하고 조정, 자문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제9조 위원회 기능에서
○ 서영배(중동) 의원 12조요?
○ 박철수 위원 9조
○ 서영배(중동) 의원 9조요.
○ 박철수 위원 예 9조에서 보면 제4호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은, 또 제14조에 보면 건강영양조사를 또, 청원,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조를 보면 이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만 돼 있고 청원에 대한 부분은 심의 조항이 없고, 광양시 청원심의회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서영배(중동) 의원 예
○ 박철수 위원 저는 이제 그거죠. 보니까 우리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가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대신하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보전대책심의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계신 거고, 광양시 청원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 쪽에 그쪽에 전문적인 특화돼 있으신 분들이 좀 적지 않겠냐. 근데 전문가들 집단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청원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청원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신할 필요가 있냐.
○ 서영배(중동)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나 이런 것들, 조사나 뭐 여러 가지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심의를 하고 또 청원하고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광양시에 청원심의회라는 우리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우리 모든 청원은 그 규정에 맞게끔 그 절차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역시 환경보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주민 실태 조사나 주민들이 청원을 했을 경우에는 또 청원 심의에 그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끔 청원심의위원회에 그 절차에 맞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그냥 청원에 대한 부분은 청원 심의위원회에서
○ 서영배(중동) 의원 예 그 절차가 있으니까요.
○ 박철수 위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예
○ 박철수 위원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9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그 건강영향조사도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청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이것도 맡아야 되지 않겠냐.
○ 서영배(중동) 의원 이제 그것도 합당한데요. 그래서 그 조례의 부분도 그렇게 돼버리면 예외를 둬버리면, 우리 청원심의회에서 우리 광양시의 모든 청원들은 그런 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아니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같고,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실태조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선 한 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청원 심의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청원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청원에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거든요. 그러면 합당하지 못하다 하면 아마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그래서 위원회 기능에서 제4호의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심의는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위원회 기능에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자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더라도 마지막에 그 환경보전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도 조금 2번 더 걸러주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환경적이라는 부분은 서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진단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네 동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의원님. 이 조례가 이제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네
○ 위원장 박문섭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광역시·도 위주로 돼 있고요. 이제 지자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앞서가는, 그러면 아무튼 인력이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인력은 앞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영배(중동) 의원 이거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만 시켜서 탄소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해서 이것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 우리 대형 사업장이 환경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속적인 체계적인 이런 환경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시 이행 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조사를 해서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의 건강권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힘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러려면 실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재정 수반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인원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무엇보다 중요한 이 건강권을 두고 인원 부분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고려할 문제가 아닌지.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좀 배치를 해서라도 이 시민의 건강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또 하나, 지금 입법고문의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어떤 내용이시죠?
○ 위원장 박문섭 정의 부분 삭제라든지
○ 서영배(중동) 의원 우리 입법고문님께서는 이제 항상 정의 규정을 삭제의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조례안들 보면 계속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보면 어떤 조례는 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정의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고문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례를 보면 그 조례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어떤 조례를 보고 또 다른 법규도 찾아보고 어떤 용어도 찾아보고 이런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 있으면 저는 정의는 좀 규정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 발의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이 변했을 때는 좀 고쳐주는, 개정을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더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은 현재 우리 기후환경팀 1명이 있네요.
○ 환경과장 황광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우리 광양에서 건강영향조사 실시하고 있는가요?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시에서 직접 실시한 건 없고요. 환경부에서 우리 광양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력 보강도 이루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먼저 바탕이 되는 조사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조사 부분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게 배출 시설의 규모별로 해서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 2종 사업장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3, 4, 5종은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직접 인허가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통합관리사업장하고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출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출입해서 검사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 지침에서도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허가한 사업장과 도지사가 인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시장이 그걸 또 하려면 솔직히 출입검사 권한이 또 같이 안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양시장이 인허가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면 좀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강한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황광진 의견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 건강증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입니다.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탈모 문제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 순응도까지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외모 변화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못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치료 의지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금액과 지원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과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신청서 서식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암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광양시 외 25곳이 지자체들이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이라는 큰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의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암 환자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치료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시행 전에 사회보장 협의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참석하셨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네
○ 김보라 위원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통과되면 올해 안에 사회보장심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 수립하실 계획이시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네
○ 김보라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저희는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최대 100만 원이니까 한 30명분 정도 가능한 금액이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금 우리 시는 하고 있는데 잠깐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검색해 봤더니 물론 각 지자체마다 각각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30만 원부터 7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100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정구호 의원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할 내용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정구호 의원 예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데 입법고문 자문 의견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4세에서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성인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럼 아동도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역민도 시민도 100만 원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가발비도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을 보면 100만 원 지원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방금 가격을 검색을 해봤는데 뭐 30만 원부터 말씀하신 대로 좀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또,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가발 금액에 대한 비용 상승을 야기시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0만 원까지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이해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것은 실비 지원인가요? 어떻게, 영수증을 갖고 오면 후에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지급을 하고 뭐 상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원 방식은?
○ 정구호 의원 예 이것은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 김보라 위원 먼저 자기 돈으로 구매를 하고요?
○ 정구호 의원 구회를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지원서가 있는데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갖고 왔을 때 그 실비를 1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제3조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리고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정구호 의원 이것은 아까도 김보라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팀장님 혹시 우리 암 환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5대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죠? 우리 모든 암에 대해서는 우리 중증 환자라고 그래서 의료비의 5%만 내는가요?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예 본인부담금의 5%
○ 서영배(중동) 위원 5%만 내는 거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5대 암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또 되는 거 있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건강검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 중증 질환자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모든 암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5대 암에 대해서는 또 뭐 나가는 게 있을걸요?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전체 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2021년도에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노력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조례는 하라고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해 주셔야지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님
○ 박철수 위원 니다. 먼저 정구호 의원님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2호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중 지원 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선정 기준에 보면 지원 암종 부분이 있고 보면 대상이랑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대로라면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 암종에 해당되시는 분은 무조건 다 가능한 겁니까?
○ 정구호 의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 암 환자 수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500여 명에서 700여 명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가발이 꼭 항암치료를 독하게 받는 사람들은 머리가 탈모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한 20%에서 3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탈모가 이루어진 사람들한테는 의사의 소견을 갖고 오면 모든 분한테 적용이 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다 되겠다? 근데 우리 보면 이 조례가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정구호 의원 예
○ 박철수 위원 근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저소득층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선정 기준에도 보면 재산 기준하고 소득 기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침하고 이게 지금 상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구호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위법은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법은 없고요.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한 건데
○ 박철수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이기는 하나 지금 이 조례상에도 보면 지원 신청이나 또 준용 이 부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의 지침을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자체가 저소득층 암환자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가발 구입비 같은 경우에 지원 암종에 해당되신 분들은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 정구호 의원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취지하고 좀 안 맞지 않냐. 이게 괜찮은 겁니까? 팀장님 한 번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지금 여기 고시에 보면 지원 암종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소아암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보는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시를 보고 지침이나 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있고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예 가발비를 지원
○ 박철수 위원 뒤에 보면 성인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 보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답변이세요?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예 지원 암종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원 암종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제6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신청 기간을. 근데 보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아예 없는 데가 있고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1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 정구호 의원 이제 이 기간은 우리가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탈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한 1년간 유지되고 치료가 끝난 사람은 다시 이제 모발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빠진 기간일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치료가 일찍 되면 다행이고 안 되는 기간이 한 1년 이상이 가는데 그 1년 동안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1년보다는 좀 너무 좀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3년으로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 기간을 아예 삭제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지나고 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1년 이내에 또 신청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없이 전부 다 지원해 주게끔 하는 건데,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을 좀
○ 정구호 의원 예 우리 박철수 위원님의 제안이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해도,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정신건강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본 조례 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더해줄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등 상위법 재·개정 사항과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밖의 정비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조정하고 소관 정부 부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대상 조례는 15개 부서에 26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협의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우리 광양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위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정비 계획을 좀 제대로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무쪼록 지금 이번에 2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아마 여기 말고도 좀 몇 개 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더 찾아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건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미정비된 조례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자치단체 간 정책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입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인 교류와 실질적 협력 체계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안 공동 대응과 자치 분권 실현 및 행정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개요입니다. 이 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구성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67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부담금은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통한 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와 함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의적 협력 모색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가입 절차는 의회 보고, 규약 고시, 부담금 납부 후에 가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운영 규약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에 구성되어 현재 67개 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연 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체계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안 공동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 및 행정혁신을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이건 보고의 건이죠? 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입하실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예산은 지금 500만 원이 가입비가 있는데 그거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올해는 공통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동운영비로 이런 회비를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것과 또 별개로요.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이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했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다시 탈퇴했다가, 또 다시 바뀌니까 다시 가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약간 그런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단체장이 바뀌면 또다시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른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선출이 될 경우에 또 탈퇴를 하지 않을까. 이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목적은 이제 뜻이 있는 시장·군수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를 좀 반영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자체장이 바뀌면 의지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이 회원들이 또 수시로 가입을 했다가 또 들어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광양의 세금으로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건데, 지자체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가입을 하면 이게 이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발전 기반을 다지는 정책협의체로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와의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가입이 존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가입이 존속될 거라고 보고 계신다고요? 바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가입했는데 내년에 탈퇴하는 이런 불상사는 저는 정말 볼썽사납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필요성을 보면은요. 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이 주를 이루고 영남권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어떤 민주적 주민 주도 사업을 주도했던 예를 들어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라든지 황명선 전 논산시장 같은 분들이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민주 정부적인 성향이 강한데 왜 이제 와서 이걸 가입하는지, 지난 정권하고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좀 눈치 보는 거 없었습니까? 가입하는 데?
○ 부시장 김기홍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 5월달에 협의회 측에서 우리 시도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여기 구성원 67개 중에서도 보면 이제 다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국민의힘도 있다 보니까 구성 면에서는 약간 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희가 하면 그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무튼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굉장히 주민 주도를 유도하는, 또 포용하는, 또 협력책을 강화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늦은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의견을 표명하고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협력 시스템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곧 발의안을 아마 조례를 하나 내는데 그것도 대부분 중간지원직들의 어떤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네트워크를 만들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단체와 관계 있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안 정해져가지고 지난 30일날 조정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시에 비해서 이 참좋은지방정부 단체 가입한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좀 인식이 좀 더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부시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민주정부 출범에 좀 호응하는 그런 데 기대되는 정책을 우리 시정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김기홍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협의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렇게 같이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라든지 좋은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든 것 같은데, 협의회 이름도 좋고 실제 역할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한테 뭐가 좋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그동안에 우리 가입된 여순광협의회나 남해안남중권, 이런 또 가야문화권, 이런 시장·군수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로 그 해당 지역의 현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아직 없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 가입된다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협의해서 제안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광양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부담금 관련해서 사실은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을 없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에서 좀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안남중권이라든지 여순광이라든지 가야문화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백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제 우리 시가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협의회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정책간담회나 포럼이에요. 그럼 그동안 참여 수준은 그러면 단체장인가요? 아니면 실무자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단체장이 임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지자체
○ 위원장 박문섭 포럼 참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포럼 참여자는 때로는 시장님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실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문섭 결국은 그 포럼이나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가져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공유하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냥 단순 참여 멤버 가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가져오자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을. 그러면 책임 있는 부서에서, 또 오는 단체장도 꼭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게 필요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5.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9호,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위해 조례 제3조 11호에 의료 관련 경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5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틀니 임플란트 의료 비용을 지원하시겠다는 신규사업이 포함된 조례안이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하시는 것은 연령 상관없이 다 전 계층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55세에서 64세 대상 되시는 분 한 607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거군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마쳤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마치셨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일단 시술을 받으시고 추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진행 형식은 추후에 어떤 것이 좋을지를 아직 그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저희들이 좀 비교해서 좀 민원인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기존에는 그냥 저희가 의료보험에서 해가지고 5%만 65세 이상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은 별개인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영수증 상계처리 방식을 하시든지 뭐, 선납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어쨌든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요새 치과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료 실비 같은 것들이. 그것과는 중복 보장, 이런 것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지금 틀니가 평균 비급여 항목이 평균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임플란트가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저희들이 100만 원 지원해 줄 건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들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보험 등급까지는 저희들이 중복 여부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을 일단은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틀니나 임플란트는 횟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1회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
○ 김보라 위원 1번만요. 틀니든 임플란트든. 그러니까 틀니 한 번, 임플란트 한 번 별개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택일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하나만 택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의안번호 제4290호 광양시 보훈회관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은 지난 5월 15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 광양읍 희망도서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188㎡로 소요 예산은 국비 5억 원, 시비 44억으로 4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1992년 건립되어 33년 된 노후건물로 면적이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 중 5개 단체만 입주하여 사용 중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많은 유지 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어 9개 보훈단체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훈회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에 국비 신청 후 4회 이상 국회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국고 건의를 하였으나 아쉽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였고, 4월에 9개 보훈단체의 동의서를 받아서 국가보훈처에 2026년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시유지인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에 지상 4층으로 사무실, 회의실, 체력 단련실, 편의시설 등 1188㎡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광양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애국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현 보훈회관 건물이 분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훈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보훈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현 보훈회관 건물,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신규 보훈회관이 설치가 된다면 현 보훈회관 건물에 대한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일단 저희 과에서는 보훈회관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특정하게 사용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실과에 저희들이 사용 희망하는 부서가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없다면 회계과에 관리 전환 요청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회계과에 관리 전환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용도가 없으면 빈 건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 김보라 위원 이거 매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아마 1992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라서 그동안에 좀 누수랄지 일부 건물에 가는 실금이랄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안전도 검사랄지 이런 걸 받은 후에 가능한지 좀 본 후에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김보라 위원 현재로서는 그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가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좀 못 해봤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한번 매셔가지고요. 저는 신축 보훈회관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있던 저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 계획도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주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요. 1층에는 지금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유족회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층, 3층은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 백성호 위원 3층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3층이 우리 무공수훈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하고 6.25 참전유공자회가 2층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백성호 위원 여기 보훈단체 회원 중에, 회원들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단체별로.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백성호 위원 단체별로 회원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지금 거동이 불편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80세가 다 넘으신, 우리 일부 월남참전유공자를 빼고는 무공수훈자자회나 상이군경나 다 85세, 이 정도 평균 연령이 되고요. 특히 6.25참전유공자회 유공자 분들은 한 95세 정도 평균 연령이 돼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이 보훈회관에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구조상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당초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던 건물이네요, 그럼?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럼 지금 무상 임대하고 있는 3개 단체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단층에 있습니까? 아니면 2, 3층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중마동 사무소 맞은편, 거기 4층에 있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나머지 2개 단체는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뭐 보훈회관을, 지금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은 실제로 이 보훈단체들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협소하기도 하고, 새로운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기왕 이렇게 짓는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4층 건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BF인증까지 받아서 우리 유공자분들이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희생이 뒷받침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 짓는 보훈회관은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의원인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실과소나 아니면 광양읍 쪽에 계신 단체들, 혹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활용 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예전부터 광양읍에 가면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봉사단체들이 보통 보면 반찬, 아니면 도시락 배달, 이런 것들을 많이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유 주방이 없어서 항상 그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식당, 이런 데도 가는데 가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그쪽에도 같이 이 혹시 공유주방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이번에 광양읍 버스터미널 뒤편에 365센터에 그런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공유주방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365센터에 공유주방을 넣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들어갔다면 누구나 봉사단체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주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지금 이 시에서 무상 임대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자체 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는 새 건물이 완성이 되면 다 그쪽으로 입주를 하시겠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무상 임대하는 단체나 자치단체 여기도 다 거기에 입주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다 이야기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9개 단체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도 이미 저희들이 동의서 받아서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상 임대하는 그 단체 중에서 우리 시 소유지에 있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데, 그러면 이런 데는 또 활용도를 또 어떻게 해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활용도는, 지금 아직 시기가 2027년 정도 돼서 그때 이제 건물 준공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충분하게 본 3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현재 건립 예정지가 주차장 지목으로 돼 있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주차장인데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건립 후에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이 대지로 지목 변경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가능한 거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가능합니다.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관광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4291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조성한 야영장 중 금천계곡 야영장 및 구봉산 숲속 야영장의 시설 이용료를 변경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야영장 시설 이용료에 5시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 트리하우스의 이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천계곡 야영장 및 구봉산 숲속 야영장 이용료 변경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5시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 트리하우스 이용료를 변경하여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봉산 야영장이 지금 허가가 어떤 걸로 나 있죠?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야영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반 야영장인가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금천계곡하고 지금 배알도 근린공원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허가가 나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지금 일반 야영장으로 지금 한 걸로, 금천계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금천계곡은 지금 시설명이 자동차 야영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이용료에 보면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그렇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자동차인지 일반 야영장인지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일반 야영장하고 자동차 야영장하고 업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허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외에 지금 구봉산 야영장 캠핑장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다 득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산지전용허가까지 다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화기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어디, 지금 금천
○ 김보라 위원 아니요. 구봉산
○ 관광과장 김미란 구봉산에는 임야 가까이 있어서 거기 지금 그 구봉산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별도로 숲속 야영장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면 화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화기는 저희가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스레인지 가지고 조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캠프파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규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가스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일반 부탄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캠핑장에서 갖고 오는, 가스레인지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은
○ 김보라 위원 그것까지는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관련 자료들 한번 추후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캠핑장 개장식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추후에 꼭 자료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시설 이용료에서 지금 5시간 이용료를 추가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캠핑 가면 1박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시간 하면, 일단은 5시간 이용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피크닉 개념으로 해서 캠핑장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1박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비용이라든지 또 이용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나 이렇게 이용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5시간,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봉산 같은 경우에는 데크 면이 작은 것이 지금 이렇게 19면이나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지금 천막이 대형화 추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1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1박이 어려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부에 대해서 대여 사용료를 조금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심권의 야영장으로 특화를 하고자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운영자의 의견입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저희가 그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좀 협의를 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데크 작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장애를 극복할 것인지를 좀 협의를 했고, 다른 지자체에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호 협의하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5시간 기준인데 이 5시간은 예를 들어 점심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저녁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 5시간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그렇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부 그렇게, 운영자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절별로, 예를 들면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거기가 상당히 좀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좀, 그 계절별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에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시간을 정해 놓으면 제가 봐서는, 제가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정해 놓으면 더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운영자하고 이용자들이 편한 시간대를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 관광과장 김미란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본인이 점심 먹으러 가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가서 점심 준비해서 또 가족들하고 점심 먹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5시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측면에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그 시간에 있어서, 지금 5시간이 지금 추가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박철수 위원 언뜻 의문점이 드는 게, 만약에 6시간 썼어요. 그러면 5시간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좀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요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5시간 넘었으니까
○ 관광과장 김미란 일일이 사이트별로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5시간을 넣은 게 야영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 박철수 위원 그렇다면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시간 단위로 이용료를 책정을 해놓으면 5시간을 쓰든 7시간을 쓰든 그 시간에 맞게끔만 그 이용료를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5시간을 딱 해서. 그것도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추가로 한 한두 시간 더 추가돼 버리면 또다시 또, 이 지금 이용료 이 기준대로 본다면 5시간을 또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10시간에 4만 원이 돼요. 그러면 1박이면 3만 5천 원인데 5천 원이 더 비싼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시간 단위로, 한 시간 단위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생각 드는데요.
○ 관광과장 김미란 근데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에 한번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렇게 시간당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사이트가 비어서 그 현장에서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하면 아까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계속 할 수도 가능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캠핑 캠핏이라는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라는 부분이 또 걸려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홈페이지에서 지금 예약을 하잖아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나는 거기서 홈페이지에 1박이면 1박, 5시간 먼저 선결제하고 이용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좀 더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김미란 일단 저희가 이것은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지금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배알도 쪽이 지금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용료도 저희가 같이 지금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은 같이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5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낮에 공실이 발생하니까 대실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주면서 시간 제한을 해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장사를 별개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시간을 해버리면 1박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또 뺏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보십시오. 예약을 해가지고 5시간 하면 거의 다 저녁 시간대에 많이 몰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도심형 캠핑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사이트를 똑같은 시간에 차지하고 있으면 1박을 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이 좀 어려운 사이트들을 좀 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전체 면을...
○ 김보라 위원 아, 데크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겠다고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이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만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라, 전체 무조건 1박이 기준인데 활용이 안 되는 사이트들은 어떻게든 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보다 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어차피 1박이든 5시간이든 예약자 1명 받으면 그날 그 데크는 이용을 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지금 캠핑장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데크들을 할인을 해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같이 1박으로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크들이 있으면 거기는 이용료의 몇%를, 20%나 30%를 깎아주겠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시간 제한으로 두는 것은 좀 더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요자의 예측대로 한다면 오전에 지금 운영을 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청소해서 그 사이트를 또 한 번, 두 번은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에 한 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이 피크닉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시간 개념으로 하면 2번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시간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데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트리하우스가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구간들이. 그럼 캠핑 텐트 치고 접고 하면 두세 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5시간으로 딱 끊어버리기도 애매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전, 오후 저희가 숙박업소 대실 돌리듯이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들, 그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시죠? 6월 한 달간.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 예약하는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확정하는 게 맞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급하게 이렇게 정하지 말고 6월 시범 운영해 보고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범운영 해보고 또 방식이 바뀌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위원님,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19면이라는 면이 사이트가 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박 기준으로 하면 지금 그 조그마한 사이트가 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가시는 수요가 지금 저희가 저번에 설문조사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시간이면 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쉬시고, 또 위에 지금 구봉산 위에 올라가면 임도도 이용하시고 내려오셔서 또 샤워도 하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5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 구봉산 숲속 야영장만의 특화된 도심권 가까이 야영장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야영장이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6월 30일 정식 개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간당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또 그런 사례 조사를 통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의안번호 4293호,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 회계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된 후 운영협의회 역할 변경에 따라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협의회 정관 제5호 및 제7호는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안 제10조 협의회 임원 중 감사는 삭제하고 제4항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협의회 사무장과 안 제12조 협의회 재정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사항,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이 늦어진 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회계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후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 주 내용이 협의회 부분인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감사하고 사무장을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조례 상황을 보면 이제 각 동·리에 10명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평균적으로 1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사무장인데, 사무장 삭제하고 협의회 보면서도 이제 감사를 삭제했다는 것은 그 협의회 회계 부분에 있어서 할 게 없으니까 지금 감사도 지금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근데 제12조에 보면 이제 협의회 재정 부분에서도 삭제를 했고. 그럼 기존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회의만 진행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때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면서 기금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때는 이제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 감사,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한 부분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감사 부분은 삭제를 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운영협의회에서 예전에는 예산, 자산,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협의회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건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나 건의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회원들의 회비나 찬조금이나 뭐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기부금뿐만 아니라 또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진료비 수입 자체까지도 다 같이 통괄로 이렇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박철수 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일반회계 부분은 각 진료소 자체적으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지금은 이제 시에서 총괄로 보건소에서 같이
○ 박철수 위원 총괄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전에 있던 예산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전환이 되는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각자 협의회에서 회원들 회비로 걷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좀 후원 식으로도 많이 했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전환됐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좀 이 조례가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제 후원금과 진료금을 총괄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그때 다 시비로 들어오고 이제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 박철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각자 회원들이, 협의회 회원분들이 낸 회비도 다 일반회계로 전환됐냐 이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그런 반발은 없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박철수 위원 다 동의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거의 진료비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거의 내가 봐서는 협의회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 회비 내서 운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박철수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네요, 그러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그 보건진료소 회계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됐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전환을 하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별정직으로 있으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재정도 그렇게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언제 그런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좀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2012년도에 됐는데 지금 조례가, 14년 만에 개정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늦어서 죄송하다 말씀하셨구나.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9 정회)
(15:08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안건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은 기존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