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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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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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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02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8.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0.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11.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노인장애인과)

2.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자원순환과)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기획예산실-회계과)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감사실)

6.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노인장애인과, 체육과)

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8.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0.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1.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4일부터 9일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 12건 총 2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은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며, 제331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이 이번 회의에 상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반안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아 왔던 효 문화는 가족 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그 실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효 문화를 단순히 과거의 전통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안녕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효 문화를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양시가 효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고 지역 내 가족 및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효행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행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존경의 문화가 확산되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효의 가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광양시가 이러한 전통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과정에서 이런 상징적이고 또 저희 전통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현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8조 효행 지원 등의 조항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거나 격려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기준은 왜 100세로 정하셨는지.

조현옥 의원 지금 우리가 노인층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세 이상 일단 추진을 해 보고. 그래도 고령화, 너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해 보고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잘 추진이 되겠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좀 나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보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행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2항에 돼 있는데요. 그거는 기준이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현옥 의원 기준은 만약에 어떤 사회 기업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가 만약에 효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각자 어떤 분야에 따라서 하게 되면 확장도 될 수 있고. 또 적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명시가 지금 안 되고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보라 위원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없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걸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7조 효행자 표창 규정하고 제8조 규정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범주를 각각 구분해 놓지 말고 합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현옥 의원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질문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7조하고 8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가지고 수정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님하고 연장선인데요. 저는 효행을 장려하는데 기준이 어르신들의 나이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이하여도 충분히 효행을 장려할 부분이 있으면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보고 완화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나이 기준을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건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로 해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에 협의해가지고 효행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재 광양시에.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 가지고 효행 관련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 있습니까? 그 기관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꼭 그 기관에서 맡는 건 아니고 그 기관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제가 2~3년 전에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 계셨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정도 숫자면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4조 2항 5호에 보면 학술대회나 축제, 이벤트 책자 발간 등 이렇게 효 확산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이벤트, 축제 이 부분이.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것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날 기념이라는 것은 효 관련된 사업의 일종의 같은 거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활성화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효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선배 시민들이 먼저 배우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됩니다.

박철수 위원 어차피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노인장애인과니까. 아무래도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보통 보면 효 장려 해가지고 표창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노인의 날도 하고요. 10월에 노인의 날도 하고, 그다음에 5월에 경로위안잔치 때도 각 지역의 청소년들도 효행을 한다고 그러면 상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효자·효부상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련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무쪼록 굳이 노인의 날 행사 때 그날 다 효 장려 표창하고 시상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기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행사성으로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들이. 경로의 달이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하는 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효라는 것은 1년 내내, 365일 다 있는 거니까요.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8조에 보니까 100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00세 부분들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되죠? 어느 정도 고령화되어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보건소 그쪽에 가끔씩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여기서 100세를 명시한 부분들도 상징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자녀가. 그러니까 그 100세 정도 되면 자녀가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들의, 자기들도 봉양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부모를 봉양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드니까 좀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100세라는 부분들을 저는 넣은 것 같은데요. 효행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거보다 광범위하고 좀 넓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병원이나 예를 들면 다른 시설 같은 데 주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0세. 여기에서 말하는 100세가 넘으면, 100세가 넘었으면 그 자식들은 보통 70대 아닐까요? 70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은 보통 한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70대 후반이면 본인도 요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도 실은 생활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70대 세대들 막 이런 것 보면 국민연금 가입 안 된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재앙이에요. 재앙. 효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돼 버린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조례를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모님이 오래 살면 좀 장려가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재앙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만약에 여기 과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모두가 듣고 있으면 이 부분들은 조례를 좀 확대해석을 하고 좀 더 조례를 다른 걸 해서라도 정말 효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짐이 아닌 효의 근본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지금 보니까 제4조 효행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조현옥 의원 대표적으로 만약에 어떤, 여기 자료에 보면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 계획을 세워서 또 특이하게, 특이하게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나 아니면 한마디로 말해서 효를 근본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약에 물질적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또 별도로 방문하고 해서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꼬집어서 뭐 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서나 법률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효행 장려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효행 장려 사업이다 라고 한번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옥 의원 집행부에서.

백성호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효행 장려 사업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효행 장려 사업은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어른들을, 가족들이 그냥 맡겨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요양원도 하나의 효 장려 관련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효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하는 효 장려 강의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위안잔치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벤트로 되지만 일련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앉으십시오. 말씀은 알겠는데 효행 장려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효행 장려 사업이지? 라고 제가 되묻게 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맡겨졌던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전통 문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법도 만들었고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법도 보면 아주 단순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목적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효행 장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냐. 현장에서 이것이 효행 장려 사업이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관련 법이 지금 제정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줄여서 효행장려법이라고 하는데 200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효행 장려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제5조에 나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 아래쪽에도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교도소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한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6조에도 보니까 과장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 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것 한 적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혹여라도 이후에 관련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이번에 효행 장려 지원 관련 법률이 된다고 그러면 효행 장려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이 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사업을 한번 제가 말해도 되나요? 이런 사업은 어떠냐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서영배(중동) 위원 방금 말했던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봄해야 되는 가정. 그럴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재산 소득을 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안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돌봄에 들어가는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수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사업이 과연 효행 바탕 사업 아닌가요? 잘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소득층,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노인들이 그 노인을 봉양한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효를 행할 수가 없어. 다른 마음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라고요. 옛날 우리 속담에 있죠? 10년 병 수발 끝에 효자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효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조례 될 수가 없죠. 실은.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그런 사업들이 저는 맞는 사업이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노인 돌봄에 대해서, 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병원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를 좀 지원해 주는. 아마 100세, 여기 의원님께서 해 놓은 100세로 보면 몇 분 안 계실걸요? 그런데 100세 아래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실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런 사업에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서영배 전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 법률에 제가 아까 보고 봤는데 보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률적 지원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나이 많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서 부모를 봉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방금 좋은 제안을 했고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아마 발굴해서 시행하신다면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서 얘기하는 효행 장려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지역학의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를 통해 광양의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연구기반 구축과 연구자 지원, 문화 콘텐츠 발굴,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진흥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광양지역학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양시는 지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학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 간에, 지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재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광양지역학을 확립하여 광양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광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지역학 연구에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 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이를테면 연구자들은 계시는지, 그들이 좀 구심점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기 의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학에 대해서 전국권에 연구기관 또는 단체들과 접촉한 지는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한국지역학회와 한국지역학 포럼이라는 주로 대학교수들.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우리 광양의 경우는 2015년에 광양문화원에 광양학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로희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양문화연구회 그다음에 문화지기 그다음에 남도학연구원 그리고 광양지역학 포럼. 가칭입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집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자들의 역량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그동안에 우리가 약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광양 우리는 전체적으로 연구 기반이 다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기반이 튼튼해질 때 우리 지역이 잘,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의원님의 발의하신 취지나 목적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광양을 기록하고 문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방대한 연구와 함께 그런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한 특별한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요구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서 광양학 연구를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 진행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실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 4조 보면 5년마다 지역학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회기 의원 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굳이 5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계획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정회기 의원 5년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게 혹시나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뒤에 보니까 서울에서 입법 자문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시기를 3년마다 또는 매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아, 내가 너무 5년을 길게 잡았구나. 중장기 계획으로만 잡아서 좀 부족했구나. 그런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회기 의원 예.

박철수 위원 저도 왜 5년이 길다고 생각했냐면 뒤에 제5조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계획을 하고 매년 또 성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보면. 6호에 보면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매년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과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판단해서 5년은 너무 길지 않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매년, 3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기본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회기 의원 박철수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존중하며 그렇게 저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광양시의 정체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구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광양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법과 같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공중화장실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의 개방과 관련된 안 제1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을 계획할 때 24시간 상시 개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여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보안, 소방 및 안전 등 구조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공공건물 운영 시간에는 업무 장소와 공중화장실을 한 공간으로서 함께 이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한 공간이었던 곳을 분리하여 공중화장실만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신설 조항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개방된 공중화장실 중 5개에 설치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였고,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운영 시간에 한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광양시가 관리하는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 대부분은 공원이나 시장 등 5개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공중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내에 설치된 ATM기 365코너처럼 공공건물의 운영 시간과 그 외 시간까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화장실이 생긴다면 우리 시민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거점 지역마다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이 마련되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발의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계획할 경우 화장실의 전체 또는 일부를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상시 개방 화장실 설치 설계 반영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조례로써 상징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화장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포가.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상시 개방이 지금 5개. 정시 개방이 3개해서 개방화장실은 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금년 말까지 되면 한 196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화장실이 실제로 다 합치면은 몇 개쯤 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201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과 민간 개방 화장실을 포함하면 201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관리하는데 문제는 특별히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해서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주민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에요? 만족도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데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시는데. 이게 지금 아주 진보적인, 제가 보니까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전국 최초다 보니 심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증축이나 개축이나 할 때는 기존에 예를 들어 공공건축물 내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상시 개방이 24시간 가능한 화장실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만약에 신축할 때 이 화장실을 개방하는,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을 한다면 공공건축물에다가 외부에 별도의 옥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옥내에 만드는데 다른 데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정구호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축에는 무조건 설계에 반영해서 외부에서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폐쇄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설계해서 화장실을 만들고요. 재건축을 할 때는 설계에 이것도 반영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서 화장실을 별도로 바깥으로 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 건데 우리 화장실을 하나 시내에다가 설치하려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1억~2억 정도 듭니다. 이제 지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공공건축물은 어디에 있느냐.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데 다 있습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무슨 센터, 무슨 센터에서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더라도.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용을 하지만 퇴근 이후에도, 6시 이후에도 그 ATM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현재 은행은 문을 닫아도 ATM기는 상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서 제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백성호 위원 은행에 있는 ATM기처럼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 이후에 공공건축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화장실로 해서 누구든지 이용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ATM기처럼 밖에서, 외부에서 접근하기 편하게 한다면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불편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청 본청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정도에 있어서 부서에서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하려면 바깥쪽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입구 쪽으로.

정구호 의원 예. 접근성이 좋은데로.

백성호 위원 그렇죠? 밖에서, 청사를 운영하지 않을 때 밖에서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려면 아무래도 거기만 단독 공간으로 돼야 하니까 입구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그 공공청사 이용할 때. 이용시간 안에 있을 때는 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지금보다도 더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정구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정구호 의원 예. 지금 공공건축물을 보면 화장실은 전부 다 안쪽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용자들도 거기를 이용하죠?

정구호 의원 예.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빼면 화장실 이용하는 데도 더 좋다고 봅니다. 요즘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그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혼잡할 거라는 생각은 안갖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혼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그쪽에서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바깥쪽으로 만약에 화장실을 배치를 하게 되면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사나 공공건축물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호 의원 그게 우리 청사가 많이 걸어가서 이제 화장실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호 위원 지금보다도 그런 게 번거롭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호 의원 그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관리의 문제, 안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은행의 ATM기처럼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못 들어가는 거죠?

정구호 의원 그렇죠. 은행도 보면 셔터를 내려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 놓고서 ATM을 사용하게 하고 있죠. 지금도.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로 만들려면 출입문이 두 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용하는 출입문도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출입문도 있어서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차단을 시키고. 그런 구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정구호 의원 그렇죠. 지금 은행도 그렇게. 그 진출입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TM기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되면 되겠죠.

백성호 위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구호 의원 예. 운행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 고문의 자문 의견에 보면 지금 보니까 의무 24시간 상시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반 소지가 좀 있다라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입법 고문의 자문 의견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법령에는 위법할 수도 있다지만 그렇게 위법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만들어줘야 할 공중화장실을 많이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화장실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개인 건물은 전부 다 화장실 문을 열쇠로 잠가놔서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라도 있는 게 터미널, 시청 뭐 있지만 접근성도 어려운 곳에 있어서 이용도 불편합니다. 이런 걸 충족시켜주는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의원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데요. 터미널이나 청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는 이런 공공건축물이 접근하기가 예를 들어 가깝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구호 의원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걸로다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앞뒤가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법률에 위반 소지가 좀 있지 않겠냐, 이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이런 입법 고문의 자문이 있기 때문에.

정구호 의원 있기는 하지만 전혀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법률에 위반이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네.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상시 개방 화장실이 확대되면 우리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기획예산실-회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5년도 지방세 발행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 불황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세입은 감소하고 시민들의 재정 수요는 증가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 계획인 지방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SOC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 수요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570억 원 중 실제 발행 계획은 8개 사업에 402억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2025년에 352억 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발행 사업과 규모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92억 원으로 토지 보상, 기존 건물 철거, 설계 공모 등의 사업비로 69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123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 원으로 설계비와 일부 건축공사비로 90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80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용강지구~용강정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60억 원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비로 16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444억 원 중 90억 원을 지방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295억 원으로 실시설계, 편입 용지와 지장물 보상, 일부 공사비로 171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124억 원 중 50억 원을 지방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작했다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실시설계, 편입 용지와 지장물 보상, 일부 공사비로 기 92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을 지방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설계비와 보상비로 63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22억 원 중 2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성황교차로~정산삼거리 간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47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일부 공사비로 37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1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은 총 사업비 329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보상, 설계 공모 및 건축 설계, 사업부지 철거 등을 위해 52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 사업비 276억 원 중 102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52억 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차입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7건 사업 300억 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계획으로 이율은 고정금리 3%입니다. 계획대로 차입할 경우 이자 부담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49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으로 30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이율은 1% 고정금리입니다. 내년부터 2070년까지 45년 동안 38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발행 계획 세부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8개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현안 사업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이므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기 완공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상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차환채 발행이나 조기 상환도 적극 추진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의 30억 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이율 3%, 3년 거치 5년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8개 사업, 총 402억으로 2025년에는 352억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30억으로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입니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요 SOC사업 등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 조정, 상환 조건 개선, 대체 재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방채 사용에 대한 내용보다도 우리가 좀 자각하거나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국가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 재정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듣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일본의 유바리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투자 없이는 유바리를 재생시킬 수 없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한때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파산 신청도 하게 됐었죠. 우리 시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다가 특히 우리 수입 부분 보니까 내년 예산안. 특히 지방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재정을 건전성을 항상 감안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울 때 지방채 빚을 내서 살아보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한다. 예측해서. 그래서 이 예측이 잘 되면 괜찮은데 예측이 빗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감수해야 고통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된다면 결국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지는 않을까.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이런 걱정을 조금은 합니다. 많이는 안 해요. 조금은 합니다.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일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유바리시는 지방채 관련해서는 아마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일반 SOC사업이나 그런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관광 개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관광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전남 20개 시군 중에서도 아주 적은 편입니다. 지금 목포나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적은 시 단위들에서도 상당히 지방채가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도 적지만 오늘 저희들이 제안드린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그동안 우리는 10년 정도에 걸쳐서 각 부서마다 많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이 신축되었고, 토지도 매입했었고. 또 건설과 같으면 농촌협약 사업 속에 농촌중심지라든지 신활력이라든지 취약지구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건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만 보고 꾸준히 10년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적된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각 부서마다 고민에 빠져 있는 현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이 많아서 관리비가 많이 과다 투자된다는 것, 앞으로도 그런 약간 우려가 있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기왕에 지어진 것이니까 최대한 관리를 잘 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런 상황에 가급적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거나 자제를 하는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또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읍 관내만 보더라도 약 20군데 도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사들이 추진 중인데 계속 추진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해 가면서 또 새로운 공사가 발주되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안도 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번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신규 사업은 없고요. 대부분이 전부 다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건설 비용을 조금 낮추거나 시민 수요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정회기 위원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라든지 물가 상승 때문에. 또 더불어 추가된 지금 공사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기를 가급적이면 단축시키는 것도 우리시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나씩 빨리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들도 마무리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 앞서서 큰 틀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전남도에다가 지방채 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8년간 이자만 49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 돈은 그럼 전남도에 저희가 주는 돈이죠? 전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가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광양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상황 아닙니까? 지자체 예산에서 광역단체 예산 불리기를 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두 번째는 이런 지방채 발행이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우니까 이 상환을 나중에 좀 하겠다는,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면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방채 발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 이전에 앞서서 혹시 이 금액들이 다 저희 시비 매칭 분이지 않습니까? 시비 들어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 매칭 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광역자치단체 재정을 늘려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기금 조성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고 그 이율이 가장 현재 운용되는 기금 중에서는 가장 싼 이율로 차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했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민 편익은 좀 앞당기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축제나 이를테면 일회성으로 다 마쳐질 것 같으면 미래 세대는 혜택을 못 보고 비용을 떠넘기는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세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혜택을 보는 미래 세대들도 비용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광양시가 지금 시비 매칭분 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본예산에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치면서 거기서 확보를 할 수 있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이 굳이 지방채로만 가능한가.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끼리 예산과 맞물려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용강지구~용강정수장 도로개설 공사부터 우시장 사거리 시계탑 확포장 공사 이 5개의 부분이 있어서. 부지 매입이 100%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산건위에서 할 사항이라 저희가 이쪽에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요? 혹시 예산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고. 용강정수장~용강지구 간 그 도로는 토지 매입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한 16억 정도를 확보해서 기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같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보충 설명하셨을 때 지금 다 이 부분은, 부지 매입비는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 가는 사업들이다. 그렇게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사업은 일단 부지 매입이 돼야 삽을 뜨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용강정수장~용광지구 간 그 도로만 지금 부지 매립이 안 돼 있고.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 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확포장 공사 이 부분도 일단은 한 70~80%는 부지 매입이 돼 있고, 나머지 20%는 지금 계속 보상액이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아마도 보상 금액이 조금 협의가 안 돼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예로 우시장 사거리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요. 총 사업비는 142억이고 나머지 50억은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박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아직 부지 매입도 되지 않았는데 굳이 지방채 50억을 발행을 해서 굳이 쓰지도 않은 돈을 굳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공탁 절차나 그런 절차로 해놔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속도를 내긴 내겠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맞아떨어져야 지방채를 발행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50억을 발행해 놓고 쓰지도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이자까지 물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획은 이렇게 내년에 낸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조기에 1월달에 발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만약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면 12월에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보니까 전부 다 도로과 관련이라서. 이 부분 제가 도로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2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다고 했는데 행안부의 승인 일자는 언제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행안부 승인은 저희들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70억인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별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한도액 승인으로 승인된 걸로 갈음합니다.

백성호 위원 한도액 내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내년도 어떤 사업에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만약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사업 진행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백성호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니 지방채 승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백성호 위원 절차적 정당성을, 실장님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하십시오라고 승인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지금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다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이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도 발행합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별도 의안 제출이 아니라 예산 편성으로 해도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먼저 제출을 했고 이것은 하여간 동일 회계 내에 인제 제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백성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안건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 편성으로 갈음하셔서 예산 심사로 하시지. 뭐 하게 예를 들어서 번거롭게 이렇게 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이렇게 제출하시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향후에 69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용강지구~용강 정수장 도로 개설 공사 또한도 354억의 향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또한 7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52억을 발행하더라도 317억 원의 향후에 재원이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딱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해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향후에 또 재원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마무리도 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선 사업 규모가 20억 원 이상 투자심사 대상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SOC사업들이. 주로 전 자본적 경비 400번대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무리되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자될 시비를 다른 또 급한 사업들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실장님, 우리 재난지원금 많이 지급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백성호 위원 지급 많이 했습니다. 광양시가. 아마 전남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한 1,70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풀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시장님께서 450억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후에 현 시장님께서 550억, 22년도 당해년도만 해도 1천억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멀리 한 게 아니고 딱 2년 전에. 2년 전에 재난지원금 1천억 풀어놓고 이제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림을 산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효되지는 않겠지만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이나 건축비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 편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앞당기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이번 안건 말고 그전에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이 SOC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라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유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니 이 사업들이 지금.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실효가 된다는 말씀은 그것은... 아,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백성호 위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효가 된다라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아마 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를테면...

백성호 위원 도로 같은 경우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실효된다고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한 적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놓고 다음 연도까지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받겠다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발행을 못 했을 경우는 그 1년간 다음 연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차차기연도 2년까지는 안 되는. 그런 실효가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보통 4~5년 전에. 예를 들어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만 관련... 이것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재난지원금 이야기한 것이 22년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한 1천억 가까이 당해연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사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살림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백성호 위원 22년이 코로나 시국이었던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지방채 발행해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선은 현재 계획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환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지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조기 상환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실장님, 재정 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데에 대해서 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특히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도 법인 지방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됩니까? 낙찰차액이나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나 뭐 이런 걸로 발생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돈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얼마 발생할지 모르지만 지방채를 상환하겠다?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부득이하게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낙찰률이. 법적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호 위원 저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어쩔 수 없이 할 필요가 있겠지만 돈을 빌렸을 때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걸로 갚겠다라는 것은 너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차환을 하실 겁니까?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도 예를 들어 이를테면 재정 여건이, 저희들은 희망적인 사항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를 감안해서 그때는 이자 부담이 적은. 새로운 저리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한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호 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가장 가정 경제에 위협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그런 것들이 가정 경제에 큰 위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받기 위해서 또 빚을 내서 갚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돌려막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율 부담이 많은 것을 이율이 좀 적은 지방채가 있으면 그걸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환채가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3%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3%보다 더 저렴한 지방채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정부 자금이나. 예전에는 도 지역개발 기금도 2%대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금리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는 합니다마는 꼭 이 3%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저는 지방채나 채무 같은 경우가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광양의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투자를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채나 다른 부분이라도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를 담보하거나 미래 먹거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현재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안좋으니까 이 부분들에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좀 안타까운건,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죠? 안타까운건 2~3년 전에. 우리 재정 상황이 좋으니까, 우려들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의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해서 우리 의회 앞에 현수막 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마치 의회에서 모든 것 안 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도 물어보고 했을 때 우리 광양시는 살만하니까 재정 상황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게 전국 최고인데, 탑인데. 4차까지. 전국에서 탑으로 주는건데 그마만큼 우리 광양시가 이래도 되겠냐, 우려스럽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그랬는데 2년 지나서 돈 없습니다, 빛내야 됩니다. 이것은 실은 누구한테 좀... 약간. 우리는 위임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들 돈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거잖아요.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2년도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때 그런 부분을, 우리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의시켜줬잖아요. 다 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다 동의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동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당장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살림을 잘못 살았는데, 실은. 누가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빚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양시에 있는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의 책임성 부분들을 보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지방채 이야기 나오면서 반성을 좀 합니다. 실은. 그때 한번 더 꼼꼼히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실장님,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준다 해도 여론조사해 버리면 90% 이상이 찬성할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작년까지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 살림 사는 부분들이 책임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걸 하면 빚 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하게 되면 광양 미래 청사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크게, 미래의 먹거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이 아마도 지역경제가 별로 안 좋았고 또 시민 생활도 좀 팍팍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계속 부담되는 건설 비용 부담되는 물가 상승분이나 건설비용 상승분을 조금 줄이고 시민들한테 내년에 갈 것을 금년도 앞당기는. 조금이라도, 한 해라도 앞당겨서 시민들 혜택을 빨리. 편의를 좀 앞당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에서 나올 건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몇 년 전부터 이걸 해 왔었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도 있었죠? 실은. 장소 때문에도 시끄러운 적이 있었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도.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거는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거를. 이거 언제부터 이야기가 한 건데 안 하고 이제 돈 없다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에 있어서 다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시급성 같은 게 있잖아요. 시급한 것 이런 부분들은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되면 바로 끝나는 건지. 돼도 끝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30억 만약에, 예를 들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30억 이번에 해줬어요. 그리고 차후에 69억이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69억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69억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마무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그런 재원들을, 마무리되는 사업들로 생기는 여유 재원을 이런 사업에다가 최대한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용강 정수장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354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후도로 이런 것도 75억이 남았고. 그러면 이 여력이 또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해 놓고 일단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한 2~3년 더 플랜을 한번 봐보자. 돈이 어떻게 생기는가 봐보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먼저 급한 것부터 딱 끝내놓고 이거 다 할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 다 한다고 해서 1년, 2년 만에 끝날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 중에서도 실은, 그럼 이것부터 우선 마무리하자. 이 생각이 더 맞지 않는가요? 이 중에서도, 이것부터 우선 마무리를 시급한 것부터 하자라는 게 낫지. 이거 계속 일률적으로 이렇게 몇 건을 해 놓고 다음에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돈이 없어서. 골고루 분배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거보다 급한 것부터 한두 개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 사업들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분의 한 2분의 1 정도, 50% 정도만 지방채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100억을 다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사업이 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기는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분산이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동시에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냥 분산시키지 말고 정말 여기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끝내고 또 시작하자. 이 부분들은 좀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또 걸릴까봐.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급하다고 하시지만.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게 급하대. 그래서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는데 이 사업은 실은 보면, 지나놓고 보면 엄청 시간을 많이 놓고 몇 년 걸리고 그래요. 안 끝나고. 그래서 혹시 이 사업도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이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의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영배(중동) 위원 돈이 있어야 하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다른 예산에 투자할 것을.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만 해도 400억이 넘는데. 이 400억을 어디서 또 가지고 와요? 향후에는. 또 향후에는 갈수록 이거 할 만큼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지금 주민숙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시민들 실제 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것도 밀릴 거라고 봐요. 서서히. 돈이 없으면 밀립니다.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밀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올 건데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떻게야 되냐. 밀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좀 해야죠.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직면을 하게 됐는데요.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 같은 회기에 이렇게 지방채 승인안과 예산 요구 승인안을 함께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물리적 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좀 더 서둘러서 시기상으로. 선후가 최소한 한 회기 정도는 간격을 두고 심사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감사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입니다. 의안번호 4190호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고충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시민들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촉 개요입니다. 조례에 따라 위원은 5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 위촉을 위해 두 차례 공고를 거쳐 공개 모집을 하였으며, 공개 모집 시 응모한 지원자와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후보를 선정하였고, 1차로. 조례에 따라 위원 추천단 회의를 거쳐 5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하여 이번 시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가 되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 소관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고축 민원과 관련된 시정 홍보 또는 의견 표명,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 표명, 반복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조정 처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위촉 대상자 명단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집행기관 장의 위촉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에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사 표명, 행정 제도 및 운영 개선 필요 시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 표명, 반복·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조정 처리 등을 업무로 하고 임기 4년, 위촉 인원 5명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주요 기능은 우리 시민들의 고충 민원.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죠?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좀 뭐랄까요? 위원회가 열리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네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래서 공무원은 없고 이번에 위촉 동의가 되면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 나오는데 뭐 개별적으로 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훌륭한 분들 선임이 됐다고 보고. 혹시나 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빠져야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민들 편에서 고충이나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 감사실장 최윤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하면서 본인이 회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영배(중동) 위원 선임할 때부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임을 해야죠. 왜 그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혹시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시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회는. 그렇죠?

○ 감사실장 최윤환 예.

서영배(중동) 위원 이 위원회의 목적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는 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시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을 보고 우선 위촉할 때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천단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다 관련이 없어요? 시 사업 안 해요?

○ 감사실장 최윤환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예.

서영배(중동) 위원 한번 제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여기 추천단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천되신 분들이 이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추천되신 분들입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후보자로는 몇 명 정도나 처음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저희들이 10명을.

백성호 위원 아, 10명 받았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네. 그중에 5명을 선정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노인장애인과, 체육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1호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2건으로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22년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위치 및 부지 면적 변경 시설물 기준 가격의 30% 초과 등이 발생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까지 당초 의결받은 부지에 연접한 마동1 근린공원 내 23억 1,4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73㎡ 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개성마을 야외 게이트볼장이 마을 공방 만들기 사업 등으로 폐쇄됨에 따라 목성리 마을회관 인근에 소재한 광양읍 목성리 739-1번지 1,129㎡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2개 동을 취득해 야외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한 의안 심의자료에 취득 대상인 건물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주무 부서인 체육과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해당 내용을 설명드렸고,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안건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변경 건으로 2022년 10월 제313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나, 위치 변경 및 건물 등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됨에 따라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이며, 체육과 소관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 건으로 토지 한 필지를 취득하고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 목적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직업 활시설 건립사업(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마동 1212-2번지에 지상 1층 규모로 소요 예산 16억 4,500만 원으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마동 1212번지, 지상 2층 규모로 소요 예산 23억 1,400만 원으로 위치 변경, 공사비 증가 등으로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직업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개성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1필지, 1,129㎡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기존 개성마을 게이트볼장이 마을 공방 만들기 사업으로 폐쇄되어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물 취득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으므로 추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취득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보니까 당초 지상 1층이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박철수 위원 쉽게 말해서 부지가 1212번지로 변경이 되면서 부지 면적이 작어져서 2층으로 올리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부지가 작아져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역 위치가 공원관리법에 의했던 지역이어서 40% 저촉이 되다 보니까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기존에 계획이 1층이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근데 갑자기 2층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2층으로 올리게 된 상황은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핸드타올 위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장애인개발원에서 핸드타올은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기름하고 콩나물, 두부 위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1층에는 작업장, 2층에는 휴게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생산 품목이 변경이 돼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생산 품목이 변경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2층으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산도 지금 6억 정도 늘어난 게 이제 2천으로 늘어나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2023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품목이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BF인증 받는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2024년 단가에 적용을 해서 지금 30% 초과가 돼서.

박철수 위원 쉽게 말해서 자재값 상승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동 1212번지에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는 햇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있는 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몇 개 면이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50개 면이었는데 16개 면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34개 면만 남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하고 그쪽에 지금 차를 대 건데.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부족할 건데 그 부족한 면은 어떻게 해소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앞쪽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90면 정도가. 그쪽에다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가 좀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적으로 거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늘 같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실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장애인들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현재 1212번지보다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1212-2번지. 그쪽이 언덕배기 있는데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예.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가 원래 맞지 않았나요? 원래 당초 계획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서 했었는데, 실제 건축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저촉률이 40% 이상을 초과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급히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치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용적률이 안 나와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건폐율이랑.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원래 생각한 것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변경을 할까. 주차장을 잡아 먹으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투자경제과가. 오일시장 주차장사업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나요?

아, 산건위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서.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체육과.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왜 없어졌어요? 아, 마을공방 때문에?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마을공방 사업은 무슨 과에서 만든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건설과에서 공방을 지었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당초에 게이트볼장은 어디에서 만든, 조성한 거죠?

○ 체육과장 박순옥 체육과에서 조성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조성할 때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인지 혹시 아세요? 최초로 조성할 때.

○ 체육과장 박순옥 최초 2009년도에 사업을 한 거라서 사업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 부분에 다양한 여러 개 과 사업이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체육과, 건설과, 도시과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물어봤는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어떤 상태예요? 상태가.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버섯재배 옛날에 했던 공간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버섯 재배는 한 70년대 양송이 재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 체육과장 박순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한 50년 됐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정회기 위원 지금은 그냥 공실로 있다고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환경,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이쪽이.

○ 체육과장 박순옥 그쪽이 조금 현장을 가보면 환경적으로 좀. 미관도 좀 저해되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제가 그 안쪽은 안 가봐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변경) 사업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마동 1212-2번지 부지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시설률이 안 나와서 이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공원시설 저촉율 40%를 초과를 하다 보니까.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들어가면 몇 프로가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40%를 초과를 하죠.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100%가 되냐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40% 초과하는 걸로만 지금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백성호 위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시설률이 기존에가 35.3%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38.6프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4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백성호 위원 이거는 무슨 자료죠? 그러면.

일단 48% 초과돼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이신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동의를 받았습니까? 당초에 검토할 때. 거기 부지에는 공원 부지라서 시설률이 40% 초과하면 안 되는 부지였고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하겠다라고 동의안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백성호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통과됐는데 그럼 사전에 그런 게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장애인개발원하고 전체적으로 합의하고 했을 때는 되는 걸로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넘은 걸 그때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심사하면서 좀 더 면밀히 심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 예산이 국도비 변화 없이 시비만 6억 정도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부지 면적은 축소가 되고 연면적은 50㎡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2년 만에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던 데를 마을공방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폐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당시에 여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한 30여 명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분들은 이 게이트볼장이 폐쇄되고 나서 어디 가서 게이트볼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봉강 쪽에 지곡마을 그쪽에서. 그쪽밖에 할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연세가 있기 때문에 가는 데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게이트볼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당초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야외 게이트볼장을 마을공방 만들기 사업으로 폐쇄하기 전에 여기 이용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대체구장을 마련해 주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백성호 위원 그때 안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지금 부지만 해가지고. 지금 부지하고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다.

○ 체육과장 박순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5억 정도 드는데요. 보상비하고 철거. 지금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1억 9,800억 정도 들고 공사비 전체 가지고는 1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몇 면입니까? 게이트볼.

○ 체육과장 박순옥 1면입니다.

백성호 위원 게이트볼 1면 조성하는 데 15억 정도 들여서 매입하고 철거하고 조성해서 한다?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그 주위에 있는 부지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도시계획의 실시계획 인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건너편에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사업부지 내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실시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해서 이 필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참고적으로 보면 다 조사를 했는데 필지가 여기가 최소 면적이 500㎡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적이 없고 기타 좀 떨어진 곳에는 있기는 한데 거기 면적이 1,200m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가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 이 사업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다른 사업 하면서 없애놓고는 옆에다가 돈을 15억 들여가지고 다시 만든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뭐 속내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속내는 없고 사실은 건설과에서 광양읍 개성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체육과하고 좀 사전 협의를 좀.

백성호 위원 아까 2009년도에 여기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당시에 조성했을 때 어떻게 조성했는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한번 찾아와서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체육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전달하셔가지고요. 지금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2009년도에 체육과에서 하신 다음에 건설과에서 어떤 경위로 체육과와 이걸 협의를 하셨는지. 여기 부지를 공방으로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2호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등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옥곡면사무소 건립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1년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노무비 및 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0% 초과 증액됨에 따라 변경 심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전 절차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된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종전과 동일하고 부지 면적이 390.24㎡ 증가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1,432.64㎡ 규모로 63억 3,400만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면사무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건설품질심사 및 BF 등 각종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의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 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 장소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사업비 45억 8천만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는데 노무비 및 자재 물가 상승 등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63억 3천만 원으로 기준가격 대비 38%가 초과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그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네.

박철수 위원 이게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거의 40% 가까이. 이게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보통 저희가 사업비를 잡을 때는 건물을 지은 그런 평균 가격을 가지고 추산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이제 마무리 했고 그 결과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거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40% 가까이 증액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제가 이 궁금한 아까 BF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철수 위원 요즘 보면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계획상은 2026년 3월까지인데.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저희 다 이제 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받으셨다고요?

○ 회계과장 김미란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저희가 2019년에 투자 심사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남은 것은 건설심사 지금 마무리 했고 일상감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까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거의 다 마무리 단계네요?

○ 회계과장 김미란 예.

박철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 보면 당초에는 기타 사업비로 해가지고 8,400만 원. 근데 변경은 2억 2,400만 원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네.

박철수 위원 1억 6천 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을까요?

○ 회계과장 김미란 기타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많거든요. BF용역도 있고 제로에너지 용역도 있고 녹색에너지 인증에 관한 또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반 사전 절차들이 많다 보니까 기타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박철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인증받는 데 거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예산이.

○ 회계과장 김미란 예.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올해 2024년도 투자 내역이 11억 2,400여 만 원 투자됐네요?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전부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 착공이 어려워서.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 감액을 시켰죠?

○ 회계과장 김미란 그때 10억 감액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에서 그랬던 거였죠?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농지 부담금 3천 얼마 정도 놔두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서영배(중동) 위원 11억 2,400 중에서?

○ 회계과장 김미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금 이미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를 지금 냈었죠?

○ 회계과장 김미란 실제 지금 필요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 텐데. 내년에는 현재 본예산에 15억 7,1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투자내역에 보면 2025년도에 46억 3,900을 할 계획인데. 그렇죠?

○ 회계과장 김미란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김미란 내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2026년 6월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최소한 2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착공해서 골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예산은 2026년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추경에?

○ 회계과장 김미란 네네.

서영배(중동) 위원 추경에 못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건립에도 있어요. 30억.

○ 회계과장 김미란 네.

서영배(중동) 위원 돈 없어서 지방채 발행해서 또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돈 재원이 나올 수 있어요?

○ 회계과장 김미란 내년에 재원은 또 1회 추경에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여기 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25억을 확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재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일부 확보를 했고. 한 10억 정도는 추경에 어떻게든 세워서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벌여 놓은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저도.

○ 회계과장 김미란 이 정도 그래도 세워주신 것은 또 의지가 있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옥곡도 그렇고 진월도 그렇고 면민들이 오랫동안...

서영배(중동) 위원 진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월도 옥곡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또 예산을 어디 예산에서 가져오려고 그러지? 그 추경을. 본예산에다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어디서,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뚝딱 나와요? 이런 돈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이 보고서가 생각하는 것들이 돈 없으면 내후년에 또 넘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아니면 말고. 확보하면 되고 아니면 다음 해로 넘기고.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저희가 솔직히 면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워낙 그 지역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주무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지금.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급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하든지. 광양읍에. 그냥 마쳐버리든지요. 빨리빨리 해서. 아니면 옥곡 면사무소를 하든지 진월 면사무소를 하나 하든지. 옥곡 면사무소하고 진월 면사무소도 예를 들면 하나만 해서 빨리. 면사무소 하나 빨리 끝내고 또 다른 면사무소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해놓고 돈을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둘 다 돈 없어서. 조금 조금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거 우리 시작됐습니다, 이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이 빨리 추진되고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이건 벌이는 것. 여기 이야기 들으려고 이 사업들을 하나?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요. 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예요? 돈이 추경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경에 나와야 되는데. 보아하니 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본예산을 좀 많이. 불요불급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쳐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추경에 정말 시급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이 정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말 시급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시급하다. 그러면 돈은 나올 데는 없고.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아, 그럼 이건 그렇게 시급하지 않네? 그런 것들은 딱딱 쳐줘야 정말 시급한 것들을 추경에할 수 있겠네요.

○ 회계과장 김미란 얼른 해야 됩니다.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미란 저희가 면사무소 여기 옥곡하고 진월 외에도...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쫓긴다는 게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왜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쫓겨가는 거죠? 일을. 돈도 없는데.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마무리 하나도 못 하는 것 뭐 하러 2개, 3개를 같이 벌여요. 돈도 없는데 지금.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바로 들어가고. 끝내고 바로 들어가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편해요.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쫓겨가지고 여기에 손 딱 대고 그래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내년에 돈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회계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3호 광양시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등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진월면사무소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2년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노무비 및 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0% 초과 증액됨에 따라 변경 심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전 절차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된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 및 부지 면적은 종전과 동일하고 지상 2층, 연면적 1477.25㎡ 규모로 60억 4,200만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면사무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건설품질심사 및 BF 등 각종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진월면사무소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사업비 46억 4천만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노무비 및 자재 물가 상승 등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60억 4천만 원으로 기준 가격 대비 30%가 초과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노후화된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옥곡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 45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17억 5천만 원 증액되는, 38% 증액되는 거와 진월면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당초에 46억에서 60억으로 13억 9,700만 원이 증가하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변경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제대로 산출을 안 했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예측할 수는 없었고.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마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치게 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선택과 집중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한 군데 사업장을 감독하는 거하고 10개 사업장을 감독하는 거하고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을 1년 해가지고 10개를 마무리 짓는 거 하고, 10개 사업을 똑같이 발주해가지고 10년에 마무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사업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예정된 시간 안에, 사업 기간 안에 사업을 종료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1~2년 만에 마무리될 사업을 이 10년, 20년 끌어가면 이게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읍면동별, 지역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어느 한 군데만 딱 하고 다른 데는 뒤로 밀어놓기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이 모든 걸 다 결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뭐 사업 개수만 많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또 2~3년 지나가지고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서 상정하실 거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하려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사업이 제대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우리 광양시 행정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말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시급한 지역의 재원을 우선 좀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또 2~3년 안에 다른 데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의안번호 4206 광양시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의 읍내리 264번지 일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164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근대 문화유산인 구 광양군청 건물을 사용 중인 문화원은 확장성 부족으로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 문화원 고유 기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역사, 문화, 연구, 기초자료 보강 기능을 확보하고 광양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의 신축이 필요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7필지로 1,717㎡로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6개 동으로 소요 사업비 약 7억 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대지 면적 2,381㎡, 연면적 2,208㎡로 주요 시설은 역사문화 전시장, 향토사료 기록관, 지역학 연구 공간 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5년 공공건축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부터 공사 추진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광양문화원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읍내리 265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으로 북카페, 전시장, 문화교실, 향토사료관 등 2,208㎡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4억 4,900만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광양문화원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역사자료 연구, 보관 기능을 확보하고 광양의 문화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보존, 계승 및 향토사 연구 기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광양의 역사, 문화 계승 발전, 기타 등등 광양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광양문화원이 해야 되는 역할과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소프트웨어를 못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런 조건이 있으면 문화원의 역할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환경이 좀 나으면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요 시설에 보면 지상 3층에 광양학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광양학연구소와 광양문화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광양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연구, 계승 발전하는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양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광양학 연구소라는 것은 그 연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학 연구 공간.

백성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 광양학 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양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꼈고 또 여러 가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 주시고 있어서. 저는 항상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 좋아야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광양문화원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내용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것도 지원이 가능해야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지원과 제대로 된 사업.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봤을 광양문화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취득 시기를 몇 년도로 잡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2026년까지 취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건물 보상은 27년까지로 사업 기간을 했는데. 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보상이요?

정회기 위원 예. 건물 취득대상 건물 보상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건물 보상이나 토지나 지장물 보상은 2026년까지 완료하고.

정회기 위원 건물 신축은 27년까지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계획은 27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3층 건물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정회기 위원 사무실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무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건축 기획 단계에 있을 때 건축의 구도랑 구성, 배치도는 그때 계획할 계획입니다.

정회기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렇죠. 건축 기획하고 나서 건축 설계공모하고.

정회기 위원 건축 주요 시설물 안에 사무실이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사무실은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 주변이 물론 시장 관사 터하고 맞물려서 있는데. 좀 우려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서 건축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잘 고려되어서 건물이 앉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문화원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광양시의 정체성을 적립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문화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계승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문화원 건물이 그게 안 되어서 우리 지역 문화의 새로운 향토 문화를 발굴하는데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현재 있는 문화원은 지금 근대문화유산입니다. 그 자체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쉽게 개보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지금 문화원이 하고자 하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존 그리고 보호. 그런 확장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1, 2, 3층이 되어 있네요? 주요 시설에 있어서. 지상 1층, 2층, 3층 하는데 있어서 이게 우리 새로운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부분들이 맞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주요시설을 명시한 것은 예시사항이고요. 현재 문화원에 있는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도 저희 시 격에 안 맞게 규모가 작다 보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새로운 문화원을 신축을 했을 때는 역사문화관이라 할지 그리고 시민들의 향토사료관이라 할지 그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기대효과 같은 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역 특성을 연구하는 지역학 거점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연구기관 아닌데. 문화원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래도 향토사에 대해서는 연구. 주 사업도 향토사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예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설 예시 부분들은 전혀 달라서 이런 부분이고요. 실은 문화원 건물이 필요해서 문화원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문화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문화원 가족들이 봤을 장기적으로 프라이드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건물을, 큰 건물이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양에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체성이나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장소. 독특한 장소. 우리 시민 누구나 그곳에 가면 광양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장소여야 그분들도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시설의 예시는 전혀 다른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좀 실망이 크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이건 아니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이 다음 단계로 건축 기획을 하는데. 건축 기획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 금액은 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광양문화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역사문화관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간직한 곳. 그거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관리 주체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있는 곳이 필요하니까 그 문화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걸 짓는 거지. 과연 문화원,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문화원 장소를 단독으로 그렇게 크게 해서 뭐 자부심 느껴지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문화원이 문화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역할을.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배워요.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더 좋은 거죠. 한눈에 한 곳에만 가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역사문화관이라고 있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문화관을 지을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거 아니고 이렇게 문화원 단독 건물로 해서 그분들이 공연하고 그분들이 하는 것 하기 위해서는 좀 곤란하다. 돈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말씀하신 아까 그런 시설들이 다 포함되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연구소도 들어가고.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서 문화원에서 역할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 필요하면 그쪽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좀 그렇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약학연구소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지 이걸 별도로 연구소로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 사항으로 거론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주요 시설은 에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예시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어차피 건축기획 때 저희들이 정말로 들어가야 될 시설의 공간, 배치 이런 것을 다시 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도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이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시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공직자들은 대부분 예시나 이런 것들을 문서로, 서류로 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류로 지금 답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예시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담보를 좀 해 주세요. 그 담보라는 것을 약속을 좀 해 주시라고요. 개인적으로 와서라도 보면서 해 주시면 아, 그러겠지. 그런데 이대로 가버리면 만약에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대로 가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더라도 다음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역사문화관이라 할지 그리고 향토사료기록관. 그리고 아까 문화원의 고유 역할인 지역 향토사 연구할 수 있는 사무실 보완. 그게 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요. 2025년도에는 지금 1,200만 원 세우셨고요. 2026년도에 도비 4억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5억 2,800만 원 그다음에 2027년에 도비가 50억 그다음에 우리 시가 75억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올해 사업은 기본계획 운영비고요. 내년에는 도 전환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비를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내년에 도비를 신청해서 26년도분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기본계획만 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 25년 1,200만 원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이거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1,200만 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아니요. 26년도, 27년도 계획대로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서 진월면 사무소나 옥곡면사무소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예산이 타이트해서. 들어갈 돈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또 신규 사업으로. 물론 당장에는 들어갈 돈이 1,200밖에 없지만 그 후년, 그 후년까지 하면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플랜이 좀 있어야 이게 계획대로 2027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확보 면에서요.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필요성이나 그런 건 둘째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재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문화 쪽에서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도 모두 문화면에서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시급 상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저는 지금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024년 12월에 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저희시의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의안번호 4207 광양시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장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우리 시의 역사와 백계산 동백정원, 국가유산인 옥룡사지, 옥룡사 동백나무 숲을 연계하여 선각국사 도선의 풍수·비보사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건축 신축은 지상 2층, 연면적 991㎡ 규모로 주요 시설은 전시실, 체험실, 풍수, 명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 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5년 초 건축 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외 6필지에 지상 2층으로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다목적실 등 49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도선국사 사상수령관을 건립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선각국사 도선의 풍수·비보사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풍수지리의 전당으로 조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수령관 이걸 몇 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2009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땅까지 그때 샀었죠? 12년도엔가 땅 샀던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2018년에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12년도에도 샀던가요? 그 이전에도 안 샀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2018년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축소가 되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2012년 공공시설 설치 승인할 때는 이것보다 한 2배 규모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깐요.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추진하는 거 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때 당시에는 도선국사 테마파크 형식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테마파크보다는 그냥 사상수련관 하고 그 일대. 우리 옥룡사지 동백정원 해서 그 일대 정리를 좀 하고 그런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서영배(중동) 위원 사상수련관 건립하는 데만 45억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하면 좋은데 해 놓으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도선국사 사상을 우리 전라남도. 특히 우리 광양에서 이분의 이런 부분들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술 세미나 개념 실이 필요해서 한 건가요? 주로 어떤 개념으로 이걸.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다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선국사가 저희 옥룡사에서 35년 수련했던 그 사항이 우리시만의 독특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선국사 비보사상이나 풍수사상 그런 것에 대한 저희 시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자원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풍수사상을 알리는 이런 거점으로서의 역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단순 풍수가 아니라 비보사상 플러스 풍수입니다. 비보·풍수. 단순히 도선국사가 풍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보사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사상을 어떻게 알리죠? 비호사상을.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비보호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마음 수련도 그렇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기획하면서 도선국사 전문가들 자문을 구한 결과 단순히 도선이 풍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보사상. 지금 현대시대에 딱 맞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힐링의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와닿네요. 왜, 요즘에는 힐링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니까요. 그런데 도선의 풍수 이런 부분들만 하면 왠지 딱딱하다. 그리고 이거는 학술 세미나나 학술 연구 부분들 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그리고 도선하고의 부분들을 접근하려면 우리 정병욱 가옥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우리 광양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병욱 가옥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을 어찌 보면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선의 풍수지리설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고려 왕조 개창. 고려 왕조 개창하고 관련되어야죠. 왜 그러냐하면 고려 개창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것이 바로 이 풍수지리설인데. 그러면 폭넓게 가주는 것이 있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이남에서 고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역사 유적지나 역사를 담당하고 역사하고 매칭시키는 데가 없잖아요.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고려 쪽은. 왜 그러냐면 우리 쪽이 아니니까. 저 개성 쪽이니까. 그러면 그런 쪽하고 좀 관련돼서 고려 왕조 개창하고도 관련해서 좀 더 폭넓게 가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더 볼거리가 더 풍부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전시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가 완료가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 주요 시설이 전시실, 휴게실, 사무실, 수장고, 체험실, 다목적실 이렇게 정해진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수장고에는 뭘 지금 수장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지금 옥룡사지 발굴했던 도선국사 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도 하고요. 전시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럼 지금 그 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순천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일부 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거는 순천대학교하고 광주박물관에서 반환 받기로 협의가 되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협의 요청을 거부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매장 문화유산은 모든 것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여 형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박물관이나 순천대학교에 대여 형식으로 저희가 전시하고 수장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러면 저희가 대여를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대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여 기간은 10년 이렇게 장기적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장기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저는 그 부분이 먼저 명확히 해져야 그 후에 수장고를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수장고만 지어놓고 막상 또 추진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일이 발생하여서 저희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수장고는 어쨌든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순천대나 광 박물관이나 전시하지 못하는 저희 옥룡사지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굳이 저희들한테 전시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상 수령관에 대한 협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문서로서 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변경해서 새로 올리신 겁니까? 이제 이게 올라온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2012년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2012년에 받았고 그때에 비해서 좀 계획들이 많이 변겅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러면 이걸 실시설계하시기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공공시설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실질적인 사업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근데 앞서 지금 광양문화원은 실시설계를 하시기 전에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공공시설 설치 승인은 사전에 받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토지보상 때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설계비가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의안번호 4208 광양시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 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망덕리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으로 사업 내용은 가칭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과 시 정원 조성이며, 소요 예산은 71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윤동주와 정병욱을 테마로 하는 문화적 인프라 확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21필지로 1,829㎡로 소요 사업비는 약 16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5개 동으로 소요 사업비 약 3억 원입니다. 건축 신축은 연면적 900㎡로 주요 시설은 전시실, 북카페,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실, 수장고 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6년까지 토지 물건 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번지 외 20필지 토지와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번지 외 4동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번지 외 50필지에 지상 1층으로 전시실, 수장고, 북카페, 세미나실 등 9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1억 7천만 원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을 중심으로 인문학, 예술, 문화, 교육 등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배알도 망덕포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3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기획예산실장 허졍량
  • 감사실장 최윤환
  • 회계과장 김미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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