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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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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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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0월 14일 13시 3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13:3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 위원장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4년 10월 2일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 제3항 제1호 본문 중 별표1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으로, 안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별표2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변경하였으며, 서식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 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 별표를 삭제하고, 법령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얼마였죠?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구호 의원 음식물이요? 기존에는 3만 원.

정회기 위원 외부강의.

○ 의정팀장 이경언 변동이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전에도 그럼 40만 원이었어요?

○ 의정팀장 이경언 예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럼 개정된 게 아니네요, 이건?

정구호 의원 이건 아니고, 개정된 건 음식물비만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것만 개정된 거예요?

정구호 의원

정회기 위원 죄송합니다.

정구호 의원 농산물 상품권도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또 추석 명절 때는 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7 정회)


(13:38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9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정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진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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