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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본회의(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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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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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

13.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21.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

22.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체 의원)

2.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9.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0.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2.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총무위)

13.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4.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5.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7.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8.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9.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0.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산건위)

21.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산건위)

22.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산건위)

2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9월 5일,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진월 공중하강체험시설 현장 등 네 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이 부의될 계획입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체 의원)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건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및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중동)서영배 의원, 안영헌 의원, 정구호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명을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9.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0.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2.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총무위)

13.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4.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5.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대상 기관, 행위 제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2호 중 “광양시의회”를 “광양시의회 사무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기관을”을 “기관 또는 단체를”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아동친화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 지원사업, 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 제2항 중 “제7조 제1항에”를 “제1항에”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장애인 정책에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드림카페 시청점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드림카페 시청점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인 “주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불분명한 주민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 가능한 범위와 그밖의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화하고, 직위 명칭과 인용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변경과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문 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가능 범위를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제2호 가목 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시 가족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광양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7.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8.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9.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0.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산건위)

21.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산건위)

22.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 의원 입니다.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 실태조사 및 위탁,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요건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 삭제,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도 기준 완화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하여 타 시ㆍ군과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 및 투자환경 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 등 부자연스러운 조문 수정, 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상향, 시설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 확대, 지식산업센터 등 건물임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규정 추가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후된 도촌포구의 시설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판로 개척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광영어업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본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후된 내륙어촌(섬진포구)의 시설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판로 개척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구판장 건립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본 사업으로 인해 어민들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글로컬대학 30』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순천대「글로컬대학 30」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2월 13일자 순천대가「글로컬대학 30」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내용에 대하여 의회 동의(추인)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 첨단신소재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광양시 중동 1808-7번지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670㎡, 연면적 4,400㎡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첨단소재 지산학 캠퍼스 추진 시 2단계 전문인력양성원 신축, 3단계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신축 등이 계획대로 미이행 시 1단계 제공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담보 조건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0. 광양시 공공시설(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광영어업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1. 광양시 공공시설(내륙어촌 재생사업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2.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광양시-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수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오승택
  • 녹지과장 김종율
  • 휴양림과장 심현우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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