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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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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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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총무과)

2.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아동보육과)

3.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여성가족과)

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5.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교육청소년과)

6.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7.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8.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9.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0.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아동보육과)


(10:01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9월 3일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3일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상 안건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9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11건을 심사하고 내일 9월 4일은 일반안 3건을 심사한 후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끝난 후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 등 주요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그 기간동안 우리 민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들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역사의식의 부재를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경험한 분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서부터 이러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인 욱일기, 전범기를 비롯해 이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포함이 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시 본청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의회, 출자·출연 기관 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양시와 관련된 모든 공공영역에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 제한에 관한 핵심조항입니다.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게시, 비치하거나 공공행사에서 판매, 전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정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공장소 사용 제한이나 퇴장, 철거 요구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디자인이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와 사용 제한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전문가, 역사연구소 및 관련기관 등에 자문을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제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초석이 될 것이며 광양시가 역사의식을 갖춘 선진도시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미 서울, 인천, 성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역사를 바로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검토의견 결과 보고서 2페이지에 수정,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이번에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서 수정해도 될 것 같다는 발의한 본 의원의 의견을 먼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제2호 “광양시의회”를 “광양시 의회사무국”으로, 안 제6조 본문 중 “기간”을 “기간 또는 단체를”로,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명이 보니까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서 조례 제정은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조례는 공공사용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서 사용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수 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라는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상위법에 지금 그게 없어서 이게 제한할 수 있는 민간의 표현에 대한 부분이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상위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 조례로서 충분히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넓힐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로서 이게 조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상충된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공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보통 보면 대부분 지금 민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에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도 이런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례안에다가 이런 내용도 포함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수 의원 저도 백성호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혹시 민간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상징물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조례를 좀 더 보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생활 속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제안하신 조례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키즈존이라고 불리는 아동 출입 제한 업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542개소, 전라남도에 13개소의 노키즈존 영업장이 있으며, 이러한 노키즈존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의원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친화업소를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업소로 정리하여 노키즈존과 대비되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아동친화 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에 기초한 우리 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용 편의시설 및 아동 놀이도구 구비 및 소독 지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우수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 등 2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친화업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48%, 필요하다 35%였으며, 아동친화업소가 지정된 장소를 자주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있다 39% 있다 33%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업소에 구비해야 할 시설 및 서비스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아동친화업소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가족 외식 시 편안한 분위기 제공과 가족 단위의 나들이 장소 다양화가 순위로 꼽혔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과 보호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늘어나고 아동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내 아동 관련 업소들의 경쟁력 향상과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이 2024년 8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단위의 방문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가장 최근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런 예스키즈존에 대한 지원책을 지자체에서 마련하려고 애써주심에 정말 정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애들하고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 앉을 수 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우유병, 간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야 했어요. 식당 한 번 이용하기에도. 근데 식당에 이런 것들이 기본 물품이 구비되어 있고 또 소독까지 되어 있다면 외출에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언론 보도에서도 봤지만 이 조례가 발의된 과정과 제정되는 과정도 또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백성호 의원님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성호 의원 실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고, 거기에서 1등 했던 정책이 웰컴키즈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상을 받고 실제 운영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반대 개념인 웰컴 키즈존 내지는 예스키즈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좋은 정책을 꼭 조례로 제정하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제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책디자인단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눴었고. 또 실제 부모님들께서 이 웰컴키즈존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을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300명 정도의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셨는데, 다들 웰컴키즈존이 필요하다. 그리고 웰컴키즈존이 있으면 좀 더 아이들과 동반해서 이렇게 이용하기가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웰컴키즈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정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염원을 하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지금 지원사업 제6조에서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 업소로 선정된 업소들만 보험을 들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관내 소상공인 영업소들. 지정을 받지 않은데도 거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을 명시해서 저희 시에서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을 통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백성호 의원 실제 올 초에. 올 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지금 7월에 이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한 2만 원~2만 5천 원 정도면 이 안심보험을 지금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언론 기사를 봤었는데. 거기에는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된 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이게 부담스러워서 노키즈존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아마 노키즈존도 예스키즈존으로 바뀌지 않을까, 웰컴키즈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 예산만 좀 넉넉하다면 원하는 모든 업소에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키즈존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오롯이 소비자와 업주의 갈등 관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키즈존을 선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친화 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인식에 대한 개선도 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백성호 의원 현재 보험 가입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업소당 연 2만 원~2만 5천 원 정도면 이게 보험이 가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친화 업소가 아닌 업소도 충분하게 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우리 아동친화 업소 지정 등의 조항을 보면 3항에 보면 지정 요건이나 지정 절차, 취소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 시장이 정한다는 조례도 있지만 대부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위원회의 기능을 조항에 많이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꼭, 위원회 부분을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먼저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조례도 있겠지만 또 위원회 없이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은 시행 지침이나 이걸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위원회 조항은 넣지 않았고. 아동친화업소 지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유아나 유아 동반한 보호자들이 입장이 좀 편안하고 이용하기가 편한 일정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은 관련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은. 굳이 저도 위원회가 지금 광양시가 꽤 많은 지자체라서 저도 위원회를 또 신규로 만든다는 건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모든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이 조례에 의해서 보통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이 조례에도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부합이 되고,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도 부합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일단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도 대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능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성호 의원 대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행하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안에 보면 그건 공공영역에 있는 부분을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우리가 민간영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굳이 저는 그 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시에는 어린이보육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육재단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린이보육재단이 이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하든 어린이보육재단에서 하든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든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이해했고. 저희들은 정치인들 보면 항상 집행부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서. 제가 충분히 담당 부서에 당연히 그런 지적 요건이나 지적 기준이나 취소 이 부분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단 1%라도 사견이 들어가서 또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성호 의원 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영배(중동)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6조에 보면요.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6조에 이 사업은 포괄적이죠? 지금 모든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면 아동업소로 지정을 한 곳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호 의원 그건 아닙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호 의원 아동친화 업소를 지정하고 그 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서 아동친화 업소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동친화 업소 기준에 맞는 업소를 우리가 아동친화 업소로 지정하고 실제 영업도 잘 되게끔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좀. 시에서 홈페이지 등 이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는 아동친화 업소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함으로써 영업 활성화에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업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쩌면 이게 실태 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네요. 6조를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실태 파악이 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할지는, 지금 이제 워낙 광범위해서 추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은 이제.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산이 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예산이 되면 우선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는 제5조에 들어있어서 실제로 아동친화 업소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아동친화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할 건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못한다면 시범사업으로라도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할 때 지금 현재 아동 친화적인 업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백성호 의원 그럼요.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도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연설명 좀 드리면. 실은 제가 저희 시에서 지금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바꿔주기 위해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실제로 유아나 아동을 동반해서 입장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쪽에는 좀 안 좋은 것도 있더라. 그 말씀을 좀 추가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백성호 의원님께서 저희 아동친화도시, 아동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예스키즈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유아들한테 물품을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때 한 업소들 현황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원하는 업소들의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서 아동친화 업소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여성가족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만 545건에서 2023년 1만 2,08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스토킹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남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427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38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로 인한 영향 중 타인에 대한 신뢰 감소가 60.3%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음주 또는 흡연 의존이 48.4%로 나타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스토킹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하여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제7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에”를 “제1항에”로 수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의원님, 저희 2조 정의에서 보면 바나 사 구간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이라는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무 자르듯이 딱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는 따로 없는 건가요?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서영배(중동) 의원 법적 용어 정의니까, 정의를 말하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스토킹이 영상물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게시하는 것. 이런 것도 스토킹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하고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일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장 인상적인 게 보통 이제 저희가 예산을 보면 거의 추후 사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인,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올라오는데 여기 집행기관 의견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명시화해놓은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심리법률 상담이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와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추정으로 해놓으신 건지 집행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일단 요즘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행정부 입장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예산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는 못하지만 조금씩은 홍보를 하고 일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심리·법률 상담이 한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1년 예산을 이렇게 쓰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말고도 상담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시에서 조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예산 같은 게 따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까지 구체화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좀 전향적인 접근이다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재원도 있다는 걸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을 모르고 어디에다 도움받을지 몰라서 혼자서 속앓이 하다가 다른 또 2차적인 피해나 2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요.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하는 것들이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스토킹범죄나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예방 및 치료 지원인데, 피해자 보호 지원인데.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를 우리가 예방을 할 것이냐.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예방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서영배(중동) 의원 일단 의원님,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 조례가 통과됐다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이 부분에 경각심이 좀 더 고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예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 때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피해자인 경우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일단 홍보를 하고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이쪽 기관에다가 이야기하고, 저쪽 기관에 이야기하고, 저쪽 기관에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은 막막한데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 이것도 저는 예방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평상시 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웹자보를 통해서 홍보 문건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스토킹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70%에 가까운 피해 당사자들이 70%에 가깝게 여성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좀 홍보 웹자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처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은 범죄구나, 인식하게끔 해주는 것도 예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위원 저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시장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시행계획 수립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그런 사업들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데 참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영배(중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호 기관의 협조 체계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범죄니까, 일단 범죄니까 경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경찰청하고. 그런데 이제 경찰청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하고 협조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지역사회 내에서도 우리 디지털 성범죄하고 이슈가 되어서 같이.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이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양시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챙겨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백성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백성호 위원 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과장님,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라고 해서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백성호 위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혹시 예산상의 조치를 한 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무를 우리가 다 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그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중동)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4.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욕구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 신설은 우리시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배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3조의 2 제1항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광양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항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우리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양질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는 위탁 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광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이지만 최근 광양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제가 참여했을 때 본 조항이 누락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제9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입니다. 박문섭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장애인 복지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5.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원 의원입니다.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 중학생, 관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국외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국외연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생 국외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과 관련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국외연수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하여 담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선정 취소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국외연수 관련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역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 생존 전략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가 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광양시가 앞장서서 지역 인재들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 육성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학문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깊이 있는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소통 능력과 국제사회 및 타 문화를 이해하고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워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우수 학생의 관외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기관 사업 추진 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유사 조례에 어학연수를 추가하면 기존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안 제9조제2항 본문 중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 해석에 따라 지원금 환수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안 제12조 본문 중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헌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 위원장 박문섭 질의토론하시는 중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아니 질의하시기 전에요.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 위원장 박문섭 네, 말씀하십시오.

안영헌 의원 지금 이 부분을 이 하나의 조례로 보시면 방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부분에 금액이,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개선 그 안에가 이 부분이 포함이 되지 별도로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박문섭 네.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유사 조례에 어학연수를 추가하면 기존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환경개선 조례. 또 국외연수 조례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마 그 의견을 집행기관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영헌 의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 의도와 그런 추구하는 목표는 좀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인가에서도 학교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담당 부서에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올해 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마다 몇 명씩 배당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학교에서도 선발이 어려우니까, 기준을 삼기 어려우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영어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다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영어 에세이를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위한 정책이 돼버렸는지 현장에서는 그걸 실현했을 때 약간 저희가 했던 궁극적인 목표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인지하고 이거를 선발적으로 해서 국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영헌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처음부터는 방금 조금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없고 저희들 노하우가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시정질의를 했을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는데.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다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 조례안 발의한 겁니다. 어느 몇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보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 지금 출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서 늘려가는 부분에서 불협화음이지 앞으로 다 보내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 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다 보내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고 시에서 이 부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어학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예전만큼 수요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단 언어가 영어를 완벽히 구현해내야 글로벌 인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존의 가치관에서 약간 탈피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특히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통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그렇게 막. 회화나 이런 거에 막 몰두를 하지 않아서 국외 어학연수 어학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후퇴하고. 다만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장기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수요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단기 2주짜리, 3주짜리 어학연수에 대한 수요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가 이거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도 선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좀 생각합니다.

안영헌 의원 처음부터요. 이 부분을 다 시행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적은 인원수보다도 많은 인원수가 갔을 때 자꾸 줄어들고 또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는 부분을 지금 언어 하나 얻기 위해서 간다는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험이라든지 기타 세계적인 글로벌. 글로벌이라고 자꾸 외치면서도 밖에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컴퓨터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 발의 안 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빨리 이 언어라는 부분까지 같이. 문화, 예술도 좋고 다양합니다. 체육도 좋고.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국외연수라 함은 “방학동안 실시하는 국외 어학연수 및 국외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학연수도 있고 국외 문화체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영헌 의원 같이 되는 거죠.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언어만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 체험이라든지 예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호 위원 정의에 보면 국외 어학연수 또는 국외 문화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가서 문화체험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험 가서 어학연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지금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영헌 의원 원천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어학이라고 보시는데 본인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가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하려고 그러면 언어가 당연히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연수 프로그램 자체도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정의에 국외 어학연수 또는 국외 문화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는 알겠는데 문화체험. 가서 예를 들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어학연수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학연수나 국외 문화체험이나 이걸 전부 다 예를 들어 국외연수로 보시는 거죠?

안영헌 의원 예.

백성호 위원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제 지원대상에 보면 시에 주소를 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입학할 예정인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영헌 의원 현재로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계략적인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32명의 출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기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중학교로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할 중학교 3학년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지금 계략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숫자가 한 1,200명.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숫자가 1,300명 남짓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1,200명, 1,300명 이 정도 됩니까?

안영헌 의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게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계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2,5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한쪽을 보십시오.

백성호 위원 아니, 중학교에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중학교 3학년.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그 말이지요.

안영헌 의원 방금 2,500명은 맞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방금 2,500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면 우리 지금 출생자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32명. 그 출생자가 지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되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를 거쳐가니까.

백성호 위원 의원님, 예를 들어서 올해 출생자가 예를 들어 8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예를 들어 8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되면 800명이 되는 거라서 1,600명을 봐야 됩니다. 800명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지금 이게 중학교 3학년이든 한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한번 가면 또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두번이라고 그러면 방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겠는데 1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을 말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학교를 가기 위함도 있지만 그 기간이 방학 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한 달~세 달 정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해놨을 뿐입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잠재적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지금은 잠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방금...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안영헌 의원 현재는 그렇지만 현재 예산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프로그램이 되려고 그러면 5년에서 10년을 봅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것은 백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현재 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바로 시행하기에는 경험 부족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조례안 발의하고 또 준비해 가는 겁니다.

백성호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 확보됐고 몇 명을 보내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해 놓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 1명이 만약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전체 만약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건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라고 좀 기간을. 방학 기간을 오래 가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학년을 계속 보내면 1년에 한 학년만 가면 됩니다. 계속 하니까요. 올해 만약에 2학년이 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2학년이 가면은 우리 학생들은 한 번 정도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32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그 기간 정도에 이 부분의 예산이 다 편성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이 예산을 다 편성하려고 그러면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당. 그러면 아까 1,200명이라고 그러면 24억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부분은 그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16억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에서 보면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 3호가 다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1, 2, 3호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1호에만 해당돼서도 안 되고 1, 2, 3호 모든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적용을 받아야지만이 지원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원 대상을 명확히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계획 통지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속해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해당 학생과 부모님이 사업 시행하기 전 3년.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 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분명히 타의 모범이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3년 동안 시에 거주를 했어야 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번이나 학교장의 추천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면 점진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다 보면 너무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 부분을 넣어서 준비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 2, 3호의.

안영헌 의원 현재는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다 예를 들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학생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안영헌 의원 예.

백성호 위원 그리고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정도에 전입신고를 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은 지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안영헌 의원 예.

백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관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 직장이나 사업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로 전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3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안영헌 의원 그런데 처음 시행을 해보면, 방금 그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정도는 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가려고 저희들 준비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면서. 그리고 나라도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늘려가면 그 정도 되려면 10년 정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차츰차츰 보완이 돼야죠. 처음부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기 제정되어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실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영헌 의원 확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부분의 사업은 보여주기식 한두 명. 지금 말씀하시는 한두 명이잖아요. 저는 전체 보내기 위해서 이것 발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교육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사업은 별개로 하는 것이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영헌 의원 그런데 예산 자체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죠.

백성호 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관련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를 하지만 실제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2년 동안 노력해서 만약에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첫 단추라도 끼웠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호 위원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관련된 사업비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으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조례를 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 안에다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예산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워낙 추진을 안하니 발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그쪽은 이 부분의 중요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성호 위원 의원님, 우리 입법고문의 자문 의견이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조례가 사회보장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네,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법고문님의 의견은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견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책자를 보고 판단하기로는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협의의 제외 대상입니다.

백성호 위원 잠깐만요. 입법고문의 의견은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조례 제정은.

○ 전문위원 서병구 아니요. 조례 제정 전에 사회보장을 협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법고문의 의견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할 경우...

백성호 위원 쉽게 말하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그렇죠? 109페이지에는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사무니까.

○ 전문위원 서병구 이 조례의 제정 여부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백성호 위원 전문위원님, 속기사 나중에 속기할 걸 생각해서 말을 한 사람씩 나눠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고문의 의견은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조례 제정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법고문의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사전에 우리가 처분성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이것은 일단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백성호 위원 아, 그래요?

○ 전문위원 서병구 그리고 만일 이 조례를 해서 사회보장협의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면 이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시행 전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백성호 위원 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전문위원 서병구 예.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럼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문위원 서병구 예.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명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보니까 한 명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될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이것은...

백성호 위원 현재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셨죠?

안영헌 의원 안 했죠.

백성호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안영헌 의원 지금까지 예산을 안 잡았다니까요. 안 잡아주니까 조례 발의 하는 거라니까요.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안영헌 의원 답변은 하고 예산은 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 어학연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없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없었어요?

안영헌 의원 없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집행부 답변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 진행한 적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사항 중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원어민교사 지원 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영어 캠프 이런 어학연수 포함한 일련의 외국어 학습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호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법 규정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 제정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어학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지자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미국 어학연수를 한번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정책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안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때 많은 사항을 지적받아서 그 다음 연도엔가 다다음 연도엔가 안 했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백성호 위원 예전에 그러면 어학연수 진행할 때. 과장님, 어학연수 진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나 들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때 정확한 산출 기초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비용을 산출했는데요. 영미권으로 갈 때 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권으로 갈 때 이 두 부분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필리핀보다는 영미권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영미권으로 갈 때는 한 명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동남아권으로 갈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부분은 현재 산정한 거고요. 향후에 하게 된다면 국제정세나 환율, 물가 이런 변동에 따르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항공료와 숙박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정리하기 위해서. 과장님, 최근 2년간 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외국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철강항만과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그 사업을 지금 한 5박 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 정도였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한 120명? 1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 한 가지 사업을 23년도에요? 24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한 가지 사업. 철강항만과.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것 역시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 청소년 홈스테이가 없는 시군에서 국외연수를 하고 있지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으면 안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부서 입장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십시오.

안영헌 의원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2박 3일. 이게 여행이지 연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본 의원의 취지는 싹 버려버리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철강항만과에서 지금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1년에 한 40~50명 이렇게 가는 부분을 가지고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그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늦게 왔는데,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수에 대한, 제가 유학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외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경험에서 과거에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연수를 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저 오기 전에 논의가 됐었던 문화체험이나 어학연수나 외국 국외연수 이런 걸 좀 문화 쪽으로 좀 돌려서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찬성입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보니까 이 조례안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공포하면 바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영헌 의원 그럼요.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법과 조례에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제5조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에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초등학교 6학년 연령... 1,6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1,602명.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중학교 3학년 인원은 몇 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지금 1,433명 나와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의 약 2천 명이네요. 2천 명. 그래서 이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당장은 아니면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영헌 의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수가 조금씩 시작을 해야죠. 이게 한꺼번에 전체 학생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문제지만 그 관련돼서 추진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숫자를 한다고 하면 3천 명이거든요. 아까 200만 원이 더 든다면 300만 원 잡아도 90억.

안영헌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주무셨습니다. 한 학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800명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

서영배(중동) 위원 안 주무셨는데요.

안영헌 의원 2개를 보태면은요. 뭐냐 그러면 빨리 하려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인원을 다 보내는 게...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안 보내도 된다고 해야죠.

안영헌 의원 그럼요.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조례는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이 조례로 보면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계시면 이 조례를 살짝 이거 바꾸셔야 된다고요.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넣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수가 차츰 늘어갈 때 시간적인 여유가 학교 수업일수하고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기간을 대부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는 시기가 한두 달 정도가 더 많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넉넉하니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넣어놨던 거고. 이 두 개를 넣어놓은 것은 또 실시를 하면서 제가 지금 전체를 다 보낸다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올해 한 학년만 보내면 앞으로 계속 보내게 되면 다 보내는 거거든요.

서영배(중동) 위원 의원님, 다시 반복되는데요. 조례는 의원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시되어 있는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아, 그리고 제5조 1호에 보면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으로 보낸단 말이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에 보내거나 이럴 때도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우리 관내로 갈 상황은 아닐거라고 하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안영헌 의원 그럼요. 방법 없잖아요.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보내는 거 보면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관내에 진학할 거냐, 진학 안 할 거냐 이걸 안 따지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다음에 우리 관내로 갈거야? 안 갈 거면 안 보내주고. 돈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교복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교복비도 마찬가지 우리 관내로 진학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제 9조에 보면 지원금 환수 부분이 있어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관외 학교로 전학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나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환수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갔다 왔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갔다 온 걸. 잘해서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주길 바라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줬는데, 우리 관내 학교로 진학 안 한다고 해서 몇 년 뒤에 환수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처음에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좀 쉽게 이 조례안을 낸다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100억이고 200억이고 잡아서 다 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발을 밟아가는데 뭔가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라고 보십시오. 앞으로 전체가 다 간다는 기준을 잡고 제가 출발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다고 다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기 환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약속...

안영헌 의원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게 하기 위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조례의 목적이 우리 애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관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보냈으면 갔다 왔으면 됐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얻었고 성장했으면 됐지 3년 뒤에 그게 우리 학교로 관내로 안 했으니까 환불을 해. 이거는 교육적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교육이 전공입니다. 교육이 전공인데 우리 어른들의 의도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변화성을 원하는 건데, 이게 교육의 정의인데요. 과연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시행하는지. 그러면 좀 야박하다. 애들이 성장을 하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아주 좋은 건데 3년 뒤에 가서 환수해라. 우리 지역에 안 사니까. 이건 좀 교육의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영헌 의원 2항도 보시면 시장 권한에서 환수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환수되는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이렇게 된 경우에는 환수하게끔 조례에가 돼 있어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례는 명확해야 된다고요.

안영헌 의원 예,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이 조례 제9조2항을 삭제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고 보면. 맞다고 보면 이 조례 9조2항을 존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는, 다시 말해서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의원님 생각에, 마음 속에...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은.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보는 거예요.

안영헌 의원 불가피한 경우는...

서영배(중동) 위원 이 9조2항이 관외 학교로 전학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뒤에라도.

안영헌 의원 이 부분 판단은 그때, 그 인원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9조2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 버리니까.

안영헌 의원 환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명시도 돼 있지만 이걸 판단에 의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이거는 9조2항을 가지고. 제9조2항을.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전학하게 된 경우에는 환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시장은 불가피한 경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야...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그렇지 않나요? 안 들으셨지요?

○ 전문위원 서병구 명확하게 돼야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려고 된다고 하면 명확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의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은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영헌 의원 지원금 환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네. 환수 같은 경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환수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혹시나 이런 부분들 통과되냐, 안 되냐 별개의 문제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지만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적절하냐. 적절하다고 보느냐, 보지 않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 전체의 큰 틀로 보면 이양도 있을뿐더러 처음에 이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해 놓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 논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중동) 위원 환수하는 것이 옳다?

안영헌 의원 예.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관내로 진학을 안 해버리면 몇 년 뒤에라도 환수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 환수가 되겠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 부분이 조항에 들어있으니 그 부분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환수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왜, 애들이 갔다 온 것을 몇 년 뒤에 이사 가버린 사람들한테 받기가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다.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항 말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현재 우리 시에서. 시에서는 아까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주로 필리핀으로 많이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왜 우리 시는 필리핀으로만 보내냐. 보낼 것 같으면 도교육청은 유럽군으로 많이 보내고 그랬었는데.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좀 더 가는 부분들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냐.

안영헌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했었는데 계속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광양교육청에서 외국어체험센터 이런 데 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도교육 측면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이쪽으로 해서 또 보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과장님,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러면 한다고 하면 그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첨부된 비용추계도 있지만 또 비용추계가 첨부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도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학교 학생이 연수를 갈 경우에 기준 인원 몇 명당 책임 선생님들이 몇 명씩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선생님들이 연수기관에 의무 동행을 하게 됨으로써 또 예산 추가 소요가 발생되고 또 책임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청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도 사실 필요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학생이 가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가셔야죠. 그래야지 교육이 되는 거죠. 학생만 방문해 가지고 교육 효과를 바라면 안 되지. 선생님이라는 게 왜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가셔야지. 그래야지 교육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래서 도교육청과 또 광양교육지원청과 중복성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서영배(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필리핀 간 적도 없고요. 대부분 중국, 일본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없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몇 년도 거예요?

안영헌 의원 여기 시작일이 2014년부터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없고요. 올해부터, 작년부터인지 캐나다가 처음으로. 영어권은 처음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발성으로 한두 명씩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학연수 부분은 전체를 가자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아까 답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따로 책정을 하고, 이 사업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영헌 의원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환경 예산을 쓰지 않고.

안영헌 의원 써야죠.

박철수 위원 쓰신다고요?

안영헌 의원 그럼요.

박철수 위원 아, 따로 예산을.

안영헌 의원 질문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박철수 위원 아까는 예산을 따로 잡으신다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 버리면 이 사업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먼저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업이 상위법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 사항이 범위에 없단 말입니다. 제 질문인 즉슨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와 별개라면 또 예산을 우리 지자체 광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는다면 이 조례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답변하셨던 우리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면 그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영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전년도 시세 수입의 5% 이내에서 예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많은 금액이 과연 충당이 될 것이냐. 우리 교육보육과장님! 우리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5% 이내에서 기존에 한 70억 이상을 편성해 와서 했던 사업들이 근래에, 한 재작년부터 재정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올해는 60억 그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재정 악화로 인해서 시세가 다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 판단으로 봤을 때 향후 발의하신 안영헌 의원님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후로 봤을 때 그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준 예산 지원이 현재 상황에서는 충돌한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교육환경사업 그 사업비 폭넓은 용도로 볼 때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잠깐 계산해도 저도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이 됩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 제가 질문 다 하고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부분이 조금. 먼저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 전문위원분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6조와 7조입니다. 6조에서는 지원대상 제외 부분인데. 보면 대상이 제외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갔다 온 사람들을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영헌 의원 그 의견 말씀드릴까요?

박철수 위원 그 뒤에 같이 해 주십시오.

안영헌 의원 한 가지씩 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같이 연결되니까. 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하여야 한다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 대상자 선정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학교장의 추천으로. 그럼 여기 학교장이 추천해버리면 우리 시 물론 예산이긴 하지만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복이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해야 된다”가 맞지 않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우리 안영헌 의원님은.

안영헌 의원 이런 면에서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어학 한 과목. 영어라고 저는 구체적으로... 영어라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세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갔다고 해서 그게 다 습득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회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해는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외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안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안영헌 의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 위원회가 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학교장의 추천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냐. 1차적으로 학교장 추천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 판단은 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을.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선발해서 갈 수 있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다 그 목표를 갖고 저는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는 시기에 전체가 다 들어와 버리면 이 조례대로. 전체가 다 들어와 버리면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조금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의원님, 지금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안영헌 의원 이제 언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쪽에도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찍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청소년도 물론 필요합니다. 추후에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학부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보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생과 청소년의 범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대는 겹치지만 청소년 중에는 비학생인 청소년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외연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형평성을 놓고 보자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학생이라고 국한하시고 또 학교장의 추천만 있어야 되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영헌 의원 김보라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많은 숫자가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이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사회보장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음 절차들이 더 벽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에서만큼은 이렇게 구분 짓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 의원 동의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청소년으로 더 포괄적인 규정을 한다든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일단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넣어놓고 사업 시행하면서 또 어떤 벽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서부터 그거를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수정 가능하십니까?

안영헌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 의원 학교 밖도 포함할 수도 있다는 부분 넣는다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지금 개진해 주셨고 또 조례의 필요성. 만약에 제정된다면 보다 촘촘하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간단하게 의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영헌 의원 이렇게 봐주십시오. 제가 2년 동안 이 부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안 끼워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이고 큰 예산일지 몰라도 광양시를 흔들어가면서 그런 예산 잡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금부터 첫 단추 끼워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어학연수나. 아까 우리 정회기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험을 할 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광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정말 관심 기울여 주신 안영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로서 검토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직접 문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지원 조례와 같이 어떤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조례는 가능한데, 예컨대 사업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목적 사업명이 딱 뚜렷이 나와 있는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도 조금 협의 절차가 안 되면 공포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발 특혜성, 위화감 조성, 사교육 조장 또 안전사고 책임 논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매체나 시민단체 민원, 또 지자체 시정·도정질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런 효과성보다는 이런 논란성 때문에 사실 조금 꺼리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로서는 이런 새로운 조례 제정보다는 향후에 국외연수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교육과정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게 또 국외연수와 체험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3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4120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경제를 더욱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이번에 추가로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 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0일 개최하여 원안의결을 받았고,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입니다. 이상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가치 상승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적용 예로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이 제9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난숙 노인장애인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2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제공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장은 광양읍 남등1길 72-4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761.7㎡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민간위탁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은 사무실과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카니발 차량 2대로 운영되며, 종사자는 총 3명으로 사무원 1명과 운전원 2명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1일 평균 32명, 월평균 760명, 연간 9,2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조건입니다. 수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용 추계입니다. 2025년 기준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올 11월까지 공개모집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해 집행기관과 수탁업체 간 사전보고 체계를 구축, 운영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서 지금까지 수탁을 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수탁 비용은 얼마죠? 위탁 비용은.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1억 2천만 원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1억 2천만 원.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였던가요? 이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1차 위탁이 2018년 1월부터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이번도 1억 2천인가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사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전화를 받아 가지고 배차를 해 주는.

서영배(중동) 위원 배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운전은 이제 카니발 2대를 가지고 할 거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혹시나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공고한다고 들어오는 법인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기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수탁 대상을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로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공개모집을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아니요.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쪽에서 이제.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하던 이런 쪽에 전문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교통약자지원센터랑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2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어느 다른 곳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죠.

서영배(중동) 위원 특히 장애인들을 다루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부분인 거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던데요.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10시부터 18시까지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점심시간은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안에서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차량 수령이 보니까 2014년...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14년.

정회기 위원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운행 킬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수리는 어느 정도 수리 요구가 들어오는지요? 요청이.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지금 2014년 카니발 1대와 2015년 카니발 한 대가 있는데, 현재 14년 카니발은 22만 5천km 정도 지금 운행이 됐고요. 수리비는 연간 한 580만 원 정도 해서 월 한 4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수리는 여기 위탁 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죠? 별도로.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아니요. 같이...

정회기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비용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100만 원이던데요. 인건비 빼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 소요되는 1,100만 원 대충 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리비도 방금 들어가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공과금이나 그런 제반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유류대 같은 것은 별도일까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같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정회기 위원 수요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이 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익이 별도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이 비용 가지고 하는데. 그럼 운영비가 굉장히 좀 빡빡할 것 같은데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거리인 경우 수요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압면 같은 데라든지 진상면 어치. 이런 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동거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정회기 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또 교통약자이기도 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장애인 입장에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

○ 위원장 박문섭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서영배 의원님께서도 질문 중에 나왔는데, 지체장애인협회 고유사업입니다. 단체별로 시각장애인협회는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고, 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센터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교통 특별운송수단사업이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하는. 그 협회 존재의 목적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고요. 공고를 내도 또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일찍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11년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법인도 역시 지체장애인협회인데, 지금 기능 면에서. 또 이용자 면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특별운송수단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놨고,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등록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과금. 요금을 받고요. 이 사업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그렇게 이용자와 기능이 분리돼 있고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주 목적이 병원 이용이나 관공서 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주 목적이 적시돼 있어요?

○ 위원장 박문섭 예. 병원 이용이나 관공서 이렇게 공적인. 물론 사적인 것도 조금은 들었겠지만 거기서 분리를 해 놓은 게 사적인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타게 해 놓고 여기는 그렇게.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문섭 의원님도 이걸 이용하세요?

○ 위원장 박문섭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정회기 위원 아, 중증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박문섭 저소득.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이 2대의 차량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팀장님, 그럼 이 수요는 어때요?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차량 2대 가지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로서는 지금 적정한 상황입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재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세 분의 근로자분들은 근로 방식이 연 계약직이신 건지, 3년에 한 번 계약직이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지금 정규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정규직이면 그럼 정년 보장이 되는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또 3년에 한 번씩 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정규직을 저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정규직이더라도 연봉액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돼서 올라가는 겁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아니요. 급여 체계는 거의 한 300 정도에서 해서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매년 동일한 건가요? 그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아직까지는.

김보라 위원 정규직인데. 그러면 그 소속이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으로 아예 거기 근로자로 잡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5년마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아마 2002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별도 조례가 있고. 저희가 현재 장애인 특별운송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아니요. 일단은 이게 교통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저희 과에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에 특별교통수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에가.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저희...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제4장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제4장에 특별교통수단에 들어가 있으면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이 조례하고는 지금 별도 조례로.

박철수 위원 별도라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관련 조례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고, 저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는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이게 부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이 항목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도 1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와 별개의 사업이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12대가 운행 중이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저희는 2대만.

박철수 위원 2대가 운행 중이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차량은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카니발.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교통과 운행 차량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단은 별개의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거는 저도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이 제9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4123호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청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중증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광양시청 내 카페형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드림카페 시청점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시청로 33 민원지적과 옆에 있으며, 규모는 55.64㎡로 2015년 12월 2일 최초 개소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3회차 위탁 기간 동안 운영의 안정성, 매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민간위탁금은 지원하지 않고 카페 수익금 수탁기금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주요 시설은 음료 제조 및 판매대, 이용자 휴게공간, 창고 등이 되겠으며, 2015년 개소 당시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청사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800만 원 중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사자는 매니저 2명, 장애인 4명 등 6명으로 운영하고, 전체 근로자 중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매장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드림카페 시청점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 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조건입니다. 위탁 방법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고용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용 추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애인 4명, 매니저 2명,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금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올 12월까지 공개모집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드림카페 시청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청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드림카페 시청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카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매장 운영 및 직원 채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카페 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드림카페 시청점은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 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 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드림카페 시청점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 올린 것이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지금 5년간이니까 2020년까지가 되는 겁니까? 아, 2030년.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29년까지입니다.

백성호 위원 29년까지입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간 운영 비용이 1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수익금은 지금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저희가 20년부터 자료를 최근 5개년을 봤을 때 현재 잉여금이 1억 900만 원 정도 지금 최종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잉여금이.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백성호 위원 실제 그러면은.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누적된 잉여금이.

백성호 위원 누적된 잉여금?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23년 말 기준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 23년 말 기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발생한 수익금 잉여금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아직 실질적으로. 장비들이 노후화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재투자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크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잉여금을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재투자 말씀하셔서.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백성호 위원 그리고 수익금이 나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외에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백성호 위원 그런데 그 잉여금을 시설비 재투자 관련해서 쓰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보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의 의무는 시의, 그 재산에 대한 소유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민간 위탁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잉여금으로 하지 않고 시가, 재산의 주인인 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그걸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보시면 종사자 채용 및 임금 지급이라고 해서 매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에서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것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당연히 이상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잉여금이 5년간 한 1억 정도 발생했다면 연평균 한 2천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잉여금을 많이 발생할,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낫게 하기 위한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매년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그 누적된 금액이.

백성호 위원 고용장려금?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거의 순익으로 매출 대비 빠져서 그렇게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백성호 위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지금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장애인 고용장려금 또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종사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혹시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뭘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고생했으니까 그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해 줘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자꾸 일어나네요.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죄송합니다.

백성호 위원 말씀해 보시죠.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입니다. 드림카페 시청점 같은 경우에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년간의 노하우와 코로나 상황까지 이겨내면서 현재 직원들 관심도 많아져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2003년도 1년치를 봤을 때 매출액은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탁기관의 자부담이죠. 그게 없었다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기관은 광양 장애인복지관에서 받으시는 고용장려금을 그대로 누적한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 개보수. 그런 부분은 시청에서 해드리지만 예를 들면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여기 잉여금에서 지출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전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말씀하신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정도로만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추가로 채용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금 자체를 인상하지는 못했지만 명절수당을 매니저와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했었는데 그 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하거나 또는 복리후생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답변 잘해 주셨고. 여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내에서 이렇게 카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잉여금을 발생시킬 이유도 없고 적립할 이유도 없다.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복리후생에 투자를 재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쭉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금이 또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한번 겪어보니 매출이 예상치 못한 사회환경 때문에 급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또 근로자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우리가 민간위탁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굳이 잉여금 가지고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현재 드림카페 시청점을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광양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광양 장애인복지관이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럼 만약에 재위탁을 공고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 관내에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현재 18개소입니다.

김보라 위원 18개소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자가 바뀌잖아요. 다른 쪽으로 지정이 된다면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별도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승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서상에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 조건에도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면 기존 근로자 고용 승계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뿐만 아니고 매니저분도 다 승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앞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뒤로 넘어가서.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17개소입니다.

김보라 위원 네? 단독입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17개소입니다. 대상 시설이.

김보라 위원 앞에 것도 17개소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앞에 거는 17개소고 여기는 지금... 직업재활 실시 관련해서는 18개소고.

김보라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 죄송합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17개소입니다.

김보라 위원 17개소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런 업무들은 특수성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는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명성을 확보해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연계돼야 된다면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게 재계약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걸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17개, 18개 있다고 하니 재위탁 방식이 맞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일 수밖에 없는 경우면 재계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질문이 약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연관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드림카페 시청점이 있는데 또 다른 데가 어디 있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지금 현재 1호점이 광양시청점이고, 2호점이 성황 스포츠센터점 그리고 3호점이 커뮤니티센터점이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1호, 2호, 3호점이 뭐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3호점은 10월 1일 오픈 예정입니다.

정회기 위원 세 군데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받은 것... 다 다릅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서산나래에서 지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죠?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네,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서산 나래는 어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장애인복지관 옆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정회기 위원 광양 복지관 아니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광양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정회기 위원 아니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별도의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정회기 위원 예. 2호점하고 3호점은 그쪽에서. 서산나라에서 하고 있다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예.

정회기 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연계성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4129호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주민의 정의 규정 신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구별 및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례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과 조례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법 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여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호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을 “주변 영향지역 이란”으로, 제3호에서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을 “주민지원기금 이란”으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4호에 주민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협의체 구성은 상위 법령에서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2항의 “주변환경영향지역의 주민에게”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으로 상위법령을 반영, 수정하였으며, 제3항과 별표1을 신설하여 가구별 및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업무담당주사”와 제10조의5호제1항의 “업무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기금 결산 보고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한다”로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없으며,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인 주민의 정의 규정 신설과 불분명한 주민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 가능한 범위와 그 밖의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직위 명칭과 인용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수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잠시만요. 7조 기금의 용도에서요. 2에 보면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과 간접 영향권의 주민은,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직접 영향권은 시설로부터 300m 이내를 직접 일하고, 그 외에는 간접 영향권으로.

김보라 위원 그 자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 따로 있습니까? 별표나.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것은 관련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상위 법령에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상위법령에.

김보라 위원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지금 80일 안에 내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도 올해부터는 전산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보조금 처리를.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입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금이고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전산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기금에 관해서 결산 영수증 같은 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식비나 이런 거 지출되고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이 시의 지금 다른 사업들과 너무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영수증이나 이런 증명 서류 첨부를. 증빙서류 첨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전산시스템화 돼버렸다면 항목에 맞게끔 입력하게 되면 이게 될 텐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영수증 하나하나 봤는데 식비 해가지고 몇 명 얼마짜리 얼마도 아니고 몇십만 원. 딱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저희 행정이 주민들을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겨버려요. 나중에 그거를 누가 더 먹었니 덜 먹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교육해 주시고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조례에 제3조 있지 않습니까? 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서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되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 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보면 규모가 아니고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할 때 처리시설의 규모가 아니고 입지 선정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상위법에 보니까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법 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없는 시설을 저희가 조례에다가 매립장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설이, 이 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입지 선정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9조로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네.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 부지여야 되고. 근데 이거는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 부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어떤 매칭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아니고 다른 단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거는 명확하고 또 간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규모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저기 상위법에서도 선정에 대한 부분이 명시화가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규모 이 부분을 지금 명시화를 해 놓으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모로 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 끝에 그냥 규모가 맞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잠시만...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그다음에 다른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부분입니다. 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계획안과 계획서가 뭐가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획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계획 안이잖아요. 안. 그런데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안이 모든 게 다 심의의결되어 가지고 그걸 쉽게 말해서 최종 의결된. 의결된 것을 운영계획서로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조항 부분에서 기금운용계획서가 아니고 계획안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보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 기금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입·세출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뺀 겁니까?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광양시 기금관리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규정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듯이 이것은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오히려...

박철수 위원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계획서가 맞는지, 계획안이 맞는지.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계획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렇게 수정해도 충분히 이해하신단 말씀이시죠? 계획안으로 수정하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 자체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수정을 하게 되면 굳이 이 자체가 전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아,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준용한다라고, 수정한다는 말씀이셨습니까? 아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이 부분을.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 제9조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이라고 돼 있고 규모에 대한 부분이 이 법에서 따로 없고. 그 규모에서 입지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하는 시설은 그거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지금 매칭되는 법이 없다 보니까 찾다 찾다가 그 법을 그걸 준용해서 한 것이거든요.

박철수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위법에 보면 입지 선정 부분에 보면 제2항 3호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박철수 위원 아니요. 법률요. 법률.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제2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수 위원 9조. 제9조2항3호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시설 안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가냐 이 말씀, 질문이죠.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지금 저희는 이 종류와 규모에 저희 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저희는 해석을.

박철수 위원 들어가면 상위법에 입지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규모가 아니고 입지 선정으로 수정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시행령 27조 2항에 따른 가구별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요. 그 아래 별표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새로 조문을 넣으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게 이제...

정회기 위원 읽어드릴게요. 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마을시설(마을회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와 경비. 나. 가목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에 대한 임금, 보험료 등 제반 경비.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경로잔치, 설·추석 마을행사, 체육행사 등의 경비. 문화체험비, 홍보비. 이렇게 돼 있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걸 새로 넣으신 거죠? 명시화하는 거죠? 그밖에 사업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까지 해왔는데 상위법령에서 기타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정회기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굉장히 좀 중복될 사항들이 많고. 또 이게 지역 주민들의, 혜택받는 주민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회기 위원 이런 별표3에 있는 내용들을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다 그 말이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보면 1, 2, 3항의 신설 4항을 했어요. 그 4항이 “주민이란 주변영향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정의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지금까지 왜 없었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까지는 따로 정의가 없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의 정의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만 들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질의를 했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의 정의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있어야 될 부문이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던 거죠. 지역민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역민으로 인정해 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자꾸 너무 힘들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정회기 위원 그리고 1조 목적에 보면 여기에“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주변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개정안의 주민이라는 정의를 명문화한 거 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1조 목적에 있는 주변지역주민도 주민으로 바꾸든지. 좀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주변지역을 안 넣으면 이게 범위가 확대될 소지도 있어 보여서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을 당초에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게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애매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정의를 넣는 게 이 지원사업을 하는 범주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조문 문구 같아요.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문구를 새로 신설했는데요. 주로 이 결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심의위원회가.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심의위원회에 결산 보고를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 받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결산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또 질문할 게 하나 있었는데 빠뜨린 것 같은데요. 제4조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삭제했잖아요. 그것은 상위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제를 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상위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 상위법령 17조의2에 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등이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별표2와 같다라고 정의를 둬서 별표2에서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은 15명 이내, 100㎡ 이상은 21명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능력 300톤 미만은 11명 이내, 300톤 이상 15명 이내로 돼 있고 위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은 보면 가항에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그다음에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런 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좀 넘어가서 주민이라는 정의를 개정안에 신설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보상 기준 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이 새로운 주민 정의로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민협의체에서 통상적으로 지급 대상 주민을 선정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우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의 근거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하고도 이것은 좀 주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 위원들한테도요. 이해도 좀 잘 구해서. 왜냐하면 또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아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정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협의체에서 당초 주민의 정의를 신설해 주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질의도 했고. 그래서 질의회신 결과대로 저희들이 주민의 정의를 신설한 겁니다.

정회기 위원 참고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 갈등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담당 부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11조 지역 주민의 감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2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 단가의 보통인부임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이 활동 수당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생활폐기물과에서 하고, 생활폐기물과에서 지금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노임이 책정이 되는 거죠? 기금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네. 들어간 건 아니고.

김보라 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요원은 지금 생활폐기물과에서 저희가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근데 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김보라 위원 아,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거 가부만 결정하는 겁니까? 생활폐기물과에서는.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그래서 되는지, 할 수 있는 분인지.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적격이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가부만 결정하는 거고. 어쨌든 시에서 노임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마을에서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 협의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분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체 의견을 다시 묻고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래서 바로 다음 항을 보면 “주민감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지원협의체에서 추천 시 연임할 수 있으며” 저는 이 조항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추천하면 연임이 몇 회까지 가능한 겁니까? 계속, 평생 추천만 받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1회에 한합니까?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연임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인지 2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보라 위원 여기에 저는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민감시요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까?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그렇게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닙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에 제한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주민협의체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 몇 회까지 연임을 제한한다. 타 지자체의 사례들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타 지자체 사례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원협의체 자체에서 이제 마을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연임을 계속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추천 자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생활폐기물과에서 1명을 해가지고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만 문제가 됐었지 그 이후로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제한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어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주민감시요원 보니까 11조에 연임 규정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조례라는 건 명확해야 되니깐요. 주민감시요원 부분들도 실은 어찌 보면 활동이 중요하죠. 감시요원이. 그렇죠? 안 중요해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중요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부분들은 한번 봐봐야 되는 거고요. 폐기물처리시설 부분들 주변지역에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찌 보면 싫어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지역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 부분들을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약속한 부분들이.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주민감시요원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적정하게 반입되고 있는지. 그 폐기물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그 업체 간에 협약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까지 다 조사하는 사람이 주민감시요원이잖아요. 그거 맞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들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의, 그래서 이제 주민들끼리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을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것도 나와야죠. 실은. 그럼 주민감시요원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감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지만은.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임 규정을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저희들이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임 규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조례가 뭐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반대급부가 지적이 되면. 그렇죠? 어떤 활동도 중요하고 반대급부가 지적이 되면 조례에 이 사람들의 임기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돼 있어야죠. 어정쩡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이야기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몇 회 연임, 몇 회 연임. 아니면 연임이라고 해서 평생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평생 가게 하면 또 다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한번 불러가지고 이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리고 다른 시를 먼저 조사해야죠.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냐, 이렇게 가주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한번 보고요. 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의 추천이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상의도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긴급 제안을 좀 하고 싶고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을 2030년부터는 직매립을 하지 못하고 소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법령 때문에 소각장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천이나 타 지역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주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 의원 두 분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의원 위원 한 분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온 김에 우리 의회에서 중간에 한번 전체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여기에 대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별도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시설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시설 법정사업 및 활동, 복지사업, 기타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청소년 위탁시설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 금호 청소년 문화의집,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 사항으로 수탁자는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청소년시설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14억 9,1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탁자 자격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가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 제안서 심사, 그리고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을 재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청소년시설 4곳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금호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올 연말로 해가지고 재계약한 3년의 기간이 종료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위탁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까지 가능해서 6년 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재계약했던 기간이 완전히 종료돼서 이번에는 재계약은 안 되고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관련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앞서서 우리가 드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위탁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3년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예.

백성호 위원 물론 우리 관련 조례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에 보니까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하는데. 다른 데 이렇게 민간위탁 기간은 4년, 5년 그러는데 청소년시설만 3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이게 사실은 위탁이 3년 돼 있는데 한번 위탁하고 한번에 한해서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년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대부분의 민간위탁도 재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를 들자면 4년이나 5년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다시 연장할 때는 재계약을 해서 민간위탁기간의 2배를 갖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 시설만 3년으로 하고 있어서 꼭 3년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상위법령에 3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팀장님께서 답변할 게 있다고 하니까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팀장 양인경 입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정된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법에 의해서 5년 이내의 위탁 기간을 줄 수 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법률에. 근데 이제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받은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3년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개를 갖다가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 광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금호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니 다른 민간위탁은 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림카페는 5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민간위탁 시설도 보면 어떤 거는 4년, 5년. 3년짜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만 굳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고.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시설도 한 4년 정도 민간위탁 기간을 정하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3년으로 동의가 되면 하시되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4년이 좀 형평성에 맞겠다 싶으면 4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년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223쪽입니다. 의안번호 4131호입니다.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2019년 6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신규 공동주택 내 500세대 이상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고 수탁자 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을 변경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광양읍 덕진광양의봄션샤인, 푸르지오센터파크 국공립어린이집과 변경 위탁 대상인 백합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 광양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쪽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신규 위탁시설인 덕진광양의봄션샤인 어린이집은 1,227세대이고,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개원 예정일은 2025년 3월입니다. 푸르지오센터파크 어린이집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개원 예정일은 2026년 3월입니다. 향후 준공검사일 및 리모델링 상황에 따라 개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합어린이집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수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붙임자료 226쪽,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3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공사 시행사와 체결하고 광양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후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신축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보육 기자재를 구입 후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2025년 2월 28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3곳으로 덕진광양의봄 선샤인어린이집, 푸르지오센터파크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사무의 성과 측정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변경위탁과 재위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변경위탁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고, 재위탁은 기존 위탁자에게 한 번 더 재인정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요. 지금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번 연장해 주는 부분은 재계약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변경위탁 부분은 재위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게 이제 민간위탁 조례도 저희가 봤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고요. 그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합니다. 여기서 변경위탁이라는 것은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 채용하는 걸 말하고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용어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 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에게 심의회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약간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가 거기에서 오는 좀 혼란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저도 처음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조례하고 이 어린이집 관련은 지침이 따로 나와 있어서 그거하고 또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위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 규정이 변경... 아까 뭐라고 했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변경위탁.

김보라 위원 변경위탁과 재위탁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보다는 상위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저희가 드림카페 시청점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도 5년입니다. 앞서서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3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 5년도 좀 길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기간은 4년이면 적정하겠다. 왜냐하면 4년은 위탁하고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한번 있기 때문에 8년입니다. 한번 위탁 맡으면 거의 대부분 8년을 위탁 맡거든요.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해서 10년 하는 것은 조금 길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까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3년이라서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년 정도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시설 운영 현황에서 연간 예산액 부분이 지원 현황하고 다른 차이점이 나는 건 어떤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228쪽 말씀이세요?

○ 위원장 박문섭 예.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지금 이제 시설 운영 현황을 저희가 추산한 건데요. 덕진광양의봄,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백합 이것은 연간 예상액을 저희가 비슷한 규모로 산출한 거고요. 밑에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 보육팀장 이지은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80%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보조교사나 조리원은 100%의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랑 보육료랑 그 부분이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아래쪽에 지원 현황은 국도비 인건비 지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먼저 말씀하신 지원이 된다는 건 어디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보육팀장 이지은 정부에서.

○ 위원장 박문섭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 보육팀장 이지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또 국도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 보육팀장 이지은 예. 저희가 시비로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저희가 붙임자료로 엑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 보조금 부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누리지원금이거나 반 정원 조정비, 공기청정기, 교재 교구비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포함해서 예상액으로 산출액을 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아동 수와 보육 교직원이면 이 정도의 연간 예산액이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검토 자료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육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2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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