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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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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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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10:00 개회)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양시 예산이 작년부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돈이 많다는 생각을 들게 짜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들이 꽤 있었어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 검사 의견서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들을 받아봤는데요. 수요조사를 사전에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대상자가 없는 사업들은 초기에 예산을 정리를 하시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사정에 맞게끔 발 빠르게 예산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민간보조금 지급하실 때 식비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기준들을 각 과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시고 계시거나 좀 허술하게 영수증 첨부 같은 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과마다 통용되는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식비는 저희 공무원 기준 얼마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보조금을 받는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식비를 쓰고 나면 영수증 첨부와 함께 그러니까 인당 얼마. 이렇게 영수증 첨부와 함께 사진대지 그다음에 서명부 이런 것들이 세트로 들어오거나 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물품 대지사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화엽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도 부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들이 시대와 다르게 변해서 일몰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가 줄여도 되는 사업.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없애야 되는 사업들. 더불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까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고요. 특히 보조 사업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식비나 물품 구입이나 이것들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각각 단가가 다르고 하는 부분들도 나름 말씀드린 통용되는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센터 소관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회계부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요. 결산서 128쪽에 이행 강제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발생된 사유하고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결산서 128쪽에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농지법을 위반해 가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지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해년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사항들인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행을 안 한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부과는 했는데 이것이 부과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수납자에 대한 그런 대책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팔기 전까지는 계속 해년마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안낸다면 농지에 그것이 붙어서 계속 따라다니나요? 어떻게 처리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들이 더...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행정조치 등을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못을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 그런 것이 조금...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발생이 될 경우에는 강제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안 내요. 그런 것이 염려가. 계속 이것도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농장이 있어요. 311쪽에. 전액 반납한 걸로 돼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지금...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사업입니다. 청년농들에 대한 창업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3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는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던 청년농들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서영배(옥곡) 위원 결론은 청년 창업농이 예산이 적은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죠. 준비 단계에 있는.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할 청년창업농이 없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작년부터 30%가 자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에 관해서는.

서영배(옥곡) 위원 청년창업농들한테 지원 예산이 적으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무래도 청년농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서영배(옥곡) 위원 안 그러면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청년창업농에게, 농업을 할 분들한테 좀 더 폭을 좀 더 넓혀줘서 지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래서 이 도비 사업에 관해서는. 올해도 도비 사업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또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사업도 도비사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시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침을 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미만을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 제한을 안 두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로 별도로.

서영배(옥곡)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고. 한번 검토를 해서 청년창업농이 인원이 많지 않다면 이 사업을 없애는 것도. 예산만 세워 가지고 자꾸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또 한번 물어볼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318쪽에 보시면요.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가 있고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중형 저장고는 3,5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사고이월로.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그 이유를 설명 좀 듣고 싶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소형 저온저장고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자가 발생된 것이고. 우리가 중형 저온저장고는 1차적으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중형 저온저장고를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현재 사업이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저온저장고 중형이나 소형이나 신청할 때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것을 냉동, 냉장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입찰 의뢰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제가 여쭤보는건 우리 농가에 그런 경우... 이걸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고.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보면, 민원이 제가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지만이 이 저장고나 냉장고가 들어간다. 이래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그것은 허가과에서 하는 그런 방침인데.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을 해소한 이후에 가설건축물의 추가적인 신고를 받아준다는 그런 허가과의 방침대로 아마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허가하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지만 이것을 한다. 규정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농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농막 같은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완비해야지만 신고가 되는 그런 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준수한 것 같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반납을 하는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걸 필요로 해서 아마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납은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 결산서 83페이지 보면요. 가정용,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가정용이 1억 300만 원, 일반용이 1억 9,4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되는 요금하고. 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요금을 부과하고 12월에 안 내고 1월에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고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데는 이상은 없는가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징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납부가 안 된 것이 약 4억 3,5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 5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정도 체납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문제 때문에 체납을 하죠? 물론...

○ 상수도과장 김세화 이유는 다양합니다마는 주로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체납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가정 각자의 형편 때문에 체납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럼 단수 계획이나 그런 통보는 했지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통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단수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을 드시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단수라는 것은 정말 끝에...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분들도 참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안 내겠습니까만 독려를 해서 미수금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상수도과장 김세화 금년 5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서 한 2억 5천 정도 받아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2,700만 원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여기는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그런 사유입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9 정회)


(10:36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공원과 과장님!

○ 공원과장 김재신 입니다.

정회기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좀 찾을게요. 152쪽 중간 부분 보면요. 사용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환수금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가 왜 그렇죠? 152쪽에요. 세입 재원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기타 과태료까지 같이 좀.

○ 공원과장 김재신 예, 죄송합니다.

정회기 위원 152쪽에 미수납액이.

○ 공원과장 김재신 지금 과태료 미납이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 공원과장 김재신 죄송합니다. 질문...

정회기 위원 미수납액인데 징수 대책이 있는지.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 있잖아요. 152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5만 원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정회기 위원 거기도 있고 다른 잠깐만요.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지금 이 공원 관련된 부분에, 이게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못 잡았는데 이게 불시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신경을 쓰셔야지요.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네. 신경을 써서 금년도라도 이걸.

○ 공원과장 김재신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못 찾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다음에 359쪽에요. 산림형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 변경안 등 보면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352쪽이요.

○ 공원과장 김재신 산림형 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지금 1억 3,600 정도가 불용 처분이 됐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급금은 명시이월 해서 지급을 하고 관서가 센터에서 회계과로 오면서 그때 본예산에서 그 나머지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회기 위원 네. 녹지과장님! 364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실외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회기 위원 시설관리과장님!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입니다.

정회기 위원 366쪽에 성과지표 보완 등 신규 설치 건수 목표대비 달성률이 175%예요. 높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이게 성과지표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수립되다 보니까요. 2023년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사업량이 늡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75%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정회기 위원 사업량이 늘면 목표지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이게 전년도에 입력하다 보면 양을 늘릴 수가... 이게 우리가 입력하는 코너가 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느는데 전년도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회기 위원 코너가 막혀 있으면 뚫어줘야죠.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정회기 위원 좀 신중하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는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공원과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해서 2건이 전액 미집행으로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신 죄송스럽게도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시설 미흡으로 해가지고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 운영비를 쓰지 못했는데 올해는 신청해서 등록 완료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안전시설 다 조치하신 거예요?

○ 공원과장 김재신 예.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나요?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 공원과장 김재신 지금 시설 규모는 1만㎡ 이상이 돼야 되고. 숲체험원 학습원이 30% 정도 이상이 조건입니다. 조성 조건이. 그래서 이제 안전시설이라든가 대비시설 이런 것도 갖춰야만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런 시설을 전부 보완 완료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한가요?

○ 공원과장 김재신 지금 당장 어제 날짜로 등록증이.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유아숲 지도사 채용하고 해서 25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것도 다 가입하시는 거죠?

○ 공원과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공통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원과나 녹지과나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다. 같이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이해가 되게끔.

○ 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주로 지금 공원 녹지 쪽에 산림청이나 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낙찰 차액이 한 20% 정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반납의 요인이고. 우리 시비 같으면 그걸 다시 낙찰 차액을, 부수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보조사업은 목적 외로 하면 낙찰 차액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를 저희가 철저히. 좀 높이 하든지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공통으로 말씀드린 건데, 보조금 반납이 좀 안 되게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우리 공원과장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0이에요.

○ 공원과장 김재신 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공원녹지과로 있다가 2022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성과지표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처음에는 녹지과 소관으로 성과지표를 하다가.

○ 공원과장 김재신 예. 분리가 되면서 입력이 누락된 걸로 그렇게.

서영배(옥곡) 위원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언제 분리가 됐는데요?

○ 공원과장 김재신 22년 조직개편 때.

서영배(옥곡) 위원 22년 조직개편 때 했는데 이건 지금 23년도 결산안이잖아요.

○ 공원과장 김재신 입력은 사전에 입력을. 22년도 연말에 입력을.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22년도 조직개편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 결산서는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력을 해야지 누락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목표는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 공원과장 김재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 물론 정리추경이라든지 국도비가 확보된 시기가 우리가 정리추경 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리추경 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 내시가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시기가 만약에 정리추경 전이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신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과를 비롯해서 계속 세입예산 중에 보시면 예산액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 휴양림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예산액이 제로인 데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 공원과장 김재신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발생한 시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 이후에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당연히 반영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전에 발생이 되었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 공원과장 김재신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공원과장 김재신 예.

백성호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고 당해연도의 예산과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책목표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보면 관련 법령에 우리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해라.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결산을 할 때는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정책목표 세우는데 그리고 잠시만요. 성과지표 발굴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계신다. 한계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공원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설득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우리가 2022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은 2023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정책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 공원과장 김재신 예.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수치가 달성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아니면 성과보고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작성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님!

○ 공원과장 김재신 입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지금 세출 예산 전체 예산액이 129억인데, 이 129억이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지금 결산서에 있는 것은 정리추경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 공원과 전체 예산은 107억입니다. 107억인데, 현재 이게 129억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액입니다. 예산 현액이 아니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비비 사용액까지 다 포함한 것을 예산 현액이라 하고. 예산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 129억이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가 본예산은 107억입니다. 107억이고, 129억 같으면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한 25%.

백성호 위원 22억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재원이 발생해서 한 것은 부득이하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추경에서 일부 반영된 것들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녹지과장님!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백성호 위원 팀장님, 혹시 2023년도 본예산 우리가 예산편성 얼마한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죠?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예, 그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앉으십시오.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재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과나 휴양림과도 제가 봐서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과장님!

○ 휴양림관리팀장 강승원 휴양림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이십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 휴양림관리팀장 강승원 네.

백성호 위원 휴양림관리팀장님, 휴양림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이 109억이었는데 지금 결산서 상에는 59억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휴양림관리팀장 강승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마 이것도 다른 연유가...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국비가. 지금 국가재정이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그래서 산림청의 사업이 산림박물관이라든지 기존 내시된 것을 다음 연도로 미루면서 굉장히 대폭. 40% 깎인. 큰 사업 2개 정도가 그렇게 깎였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9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실제 지금 결산서 상에 예산액은 59억으로 거의 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큰 사업 2개가 국가에 의해서. 기존의 내시액을 전혀 주지를 못한다고.

백성호 위원 그 사업을 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연기를. 이제 연도별로.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보통 보면 예산액보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더 늘어납니다.

백성호 위원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예.

백성호 위원 늘어나는데 이것은 거의 한 50억 정도가 줄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에... 지금 우리가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주민 편의시설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로 시민 복지 증진의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중에 커뮤니센터 운영 실적. 방문 인원수를 가지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21만 명을 방문하는 걸로 목표로 잡았고, 실적은 11만 3천 명 정도가 방문했다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54%정도 되는데. 커뮤니센터 방문자 수가 연간 몇 명 정도나 방문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8만 5천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목표를 21만 명으로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잡았고요. 그 원인이 2022년도에 그 당시에는 레포츠센터.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운영할 걸로 보고 그 계획을 그만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4,600명을 추가로 더 잡았는데 그게 2023년 3월에 폐쇄가 되면서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만큼 50%가 지금 감이 된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련해서 점검 실적을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았고, 목표를 141회로 잡았는데 실제 목표보다 더 많이 점검을 해서 실적이 100%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백성호 위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점검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이전에 배수펌프장을 잘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나 목표치 달성한 거와 관련해서는 참 잘하신 거다,

이거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목표 달성한 것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백성호 위원 앞으로도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점검을.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강승원 팀장님,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팀장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신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 휴양림관리팀장 강승원 고맙습니다.

백성호 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일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후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8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결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사항을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운영 중인 총 7개 기금들의 2022년 말 기준 조성액, 2023년도 조성 및 사용액,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조성액 현황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법령, 부서 의견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7개 기금에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7억 1,169만 7천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을 증감한 운용 결과는 46억 6,660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때문에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으로 2022년 말과 비교 시 기금 규모는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작년에 57억 6,476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7억 5,142만 7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은 2억 687만 3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에 563만 6천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억 3,472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은 2023년에 1,143만 5천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에 8억 7,321만 5천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3억 7,475만 6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에 253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780만 1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에 972만 8천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5,751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표의 지출 부분의 예치금 항목은 은행에 맡긴 돈입니다. 즉 은행과 거래한 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입 분야의 예수금 항목은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통합기금에 맡긴 돈이므로 다른 기금에서는 수입으로 계상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하단에 지출 분야 표를 보시면 예탁금 항목은 예수금과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지출하여 맡긴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항목에서 128억 7,308만 3천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항목에서 2억 687만 3천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에서 13억 7,329만 원의 수입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에서 2억 9,625만 3천 원의 수입이,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액 항목에서 45억 4,527만 6천 원의 수입이,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항목에서 3억 4,052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에서 10억 7,711만 7천 원의 수입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표 지출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항목에서 128억 7,300만 7,308만 3천 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항목에서 2억 687만 3천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만 전액 예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13억 7,329만 원의 지출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항목에서 2억 9,625만 3천 원의 지출이,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항목에서 45억 4,527만 6천 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3억 4,052만 9천 원,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의 예치금, 예탁금 항목에서 10억 7,711만 7천 원의 지출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각 기금별 예산 과목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기금이기 때문에 양이 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 4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총 7회 발생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단서규정은 기금운용계획을...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 변경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 시. 이 2개 항목은 단서규정으로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작년 1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명시하도록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결산 승인안 자료에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배부해드린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해서 발언권을 맨 마지막에 얻으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기금 결산할 때 정말 중대한 오류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온 회신으로 보고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꼭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가장 기본이 결산서하고 전액증명하고 맞는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천 원이라는 돈이 적긴 하지만 오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단순 실수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김보라 위원 실장님,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성과평가 정보공개 원래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김보라 위원 그것도 지금 광양시 홈페이지에는 2019년도 외에는 제가 결산검사할 당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계속 꾸준히 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제가 민간보조금 나간 내역들을 쭉, 전부 다 영수증까지 첨부한 걸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다른 보조금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과마다 보조금 정산하는 양식도 다 다르고요. 보조금 정산할 때 식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과들도 있었는데 어느 과는 뭉뚱그려서 10명이 밥을 먹었는데 30 몇만 원 지출하시고. 그 영수증 외에는 뭘 드셨는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 의견서에도 적었지만 이 보조금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공통적인 양식을 좀 만드셔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했을 때는 이만큼 해도 되고 이만큼 해도 되고 혼선이 좀 덜 생길 것 같고. 또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는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에 대한 교육도 시민 상대로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탬e라고 전산 시스템이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용이하게 통제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환경보전기금이요. 올해까지 존속 기한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연장 절차를. 조례안 개정 절차 입법예고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협의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김보라 위원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주무과에서는 지금 연장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이, 조례 개정안 넘어오시면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중 지출액은 총 21억 2,452만 7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5,862만 4천 원으로 이 중에서 21억 2,45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지출 세부 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 지출은 11건에 8억 7,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9,860만원, 1억 3,87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광양시 편 녹화를 위해 2,198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검증 용역을 위해 1,920만 원, 그리고 1,972만 9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문화창고 조성사업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8,06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긴급 연료비 지원을 위해 1억 4,319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대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를 위해서 4,838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으로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을 위해서 1억 34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7,884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을 위해 2,625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내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총 12건에 12억 4,55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을 위해 3,349만 8천 원을, 안전과 소관으로 6~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논 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530만 3천 원을, 도로과 소관으로 마동정수장 남측도로 침수 방지를 위해 4억 4,723만 9천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가축 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서 29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으로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451만 8천 원, 3억 7,217만 8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과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논 재난 피해자 특별 위로금 지원을 위해서 1,22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소득과 소관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재해 복구를 위해 4,180만 1천 원, 1억 1,619만 5천 원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임산물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5,96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집중호우 피해 발생 구간 복구를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마동 현충탑공원 사면 지반조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출 내역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 집행한 광양읍 도시재생 문화창고 조성사업 민간소송 판결 금액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연 12%의 지연 손해배상금 발생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7일에 집행을 하셨는데 판결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입니다. 최종 저희들 판결은 1월 27일 받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1월 27일?

○ 도시과장 김민영 예. 2023년 1월 27일.

백성호 위원 우리가 2023년도에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그 추경 예산은 언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5월에 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5월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3월 7일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1월 27일에 판결을 받았으면 2월이나 바로바로... 12%의 지연이자 같으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이 12%로 지금 지급일까지 해서 4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전체 금액에서 지연이자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뭡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이 2019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광양읍에 추진한. 쉽게 말하면 인서리 공원입니다. 사업 중에 예담창고라고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발주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공사 발주가 됐는데 설계 공사 발주된. 그러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발주된 내용에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성 평가라든지 내진 설계 등이 반영돼서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내진설계, 안정성평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를 13개월 정도를 못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진설계하고 설계비. 설계비를 지급 안 해줬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을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시공사에서 조금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 건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사 중지됐던 기간에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했는데 그 현장 대리인 구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임차료. 임차료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임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4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백성호 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걸렸고. 재판을 했는데 우리가 졌다. 그래서 배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당초 설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약 56년경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최근의 건물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조적조 형태로 되고 내력벽도 콘크리트로만 지어진 그런 건물이다 보니 안정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좀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시키고 안정성평가를 하고. 또 내진설계에 따른 보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한 13개월 정도 공사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우리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는 피해를 보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책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얼른 판단이 안 섭니다.

백성호 위원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성호 위원 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업무를 잘 못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상 금액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예산을 세웠고 배상을 해 준 건 좋습니다. 배상해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 업무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을 1억 4,319만 7천 원을 지급했습니다.이것도 3월 9일에 지급했네요? 5월에 추경이 있어서 충분히 5월에 지급했어도 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지급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에서 긴급 민생대책으로 예비비 414억 원을 긴급 지원함에 따라 저희시도 긴급예비비 6,137만 원하고 예비비 1억 4,300만 원 포함해서 2억 456만 7천 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의 사항에서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이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으나 긴급재해대책 건에 관해서는 보조금을 예외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긴급재난대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월 9일에 집행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네.

백성호 위원 그런데 5월에 우리가 또 추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이미 교부가 됐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도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겠다. 왜냐하면 3월이고 5월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연료비 지급이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나 또 편성하면서 초과 지출에 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맞다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일반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고. 현재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했죠?

○ 도시과장 김민영 예.

백성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예비비 사용 제한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한다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거기에 포함된다고 좀... 포함시켜서.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다면 가정했을 때 일반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써야 맞지 않겠느냐. 제가 양보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 부분이 광양시에서 정책 결정을 했다면 십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도비. 도에서도 예비비를 지원하면서 시군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어려움을, 경영난을 조속히 타개를 시켜주라는 어떤 그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위원님하고 똑같은 판단했습니다. 이게 과연, 같은 목이지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볼 건지, 일반회계에서 나갈 일반예비비로 볼 건지 그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예비비가 맞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승인한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의 이야기는 이건 긴급한 사항이었고 재해재난 대책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제가 이해한다고 보면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소관 과장 말씀을 따른다면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 차질이 된다면 바로 민생과 연결되고 서민들 교통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사항은 아니지만 예비비 지출 사유는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비비 지출 승인할 때, 협의할 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째는 긴급하냐. 왜냐하면 시기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불가피성이 있어요. 이 예비비가 아니면 대체하는 수단이 없냐, 대체 수단이 없냐. 그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역점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긴급했고 또 이게 아니면 대체 수단도 없는 것 같고. 대체 수단을 아까 이쪽에서 쓸 거냐 이것은 별로 의미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승인할 때 그 점을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승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이것 외에도 일반회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비수익노선 그리고 벽지노선 그리고 차액 보전 기타 등등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 했었다. 꼭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버스가 설 만큼의 긴급성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결과적으로 돈 나간 걸 보면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우선 당겨서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 정책의 발로가 저희가 스스로 재량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부응해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있어서 실제로 시비가 대응 투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국도비가 100% 오거나 재해재난 목적으로 왔을 때만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시비가 대응 투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립된 예산으로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나서 지금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백성호 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만약에 의회에서 부대 의견을 주시면 전파해서 올해 또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 판단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32 정회)


(14:34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누락 방지를 주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실수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세목 중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사례가 34건에 16억 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은 확실한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재원이 재투자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행정을 주문합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12개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은 상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외 10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 10개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6개 특별회계는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목적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세목 중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이 0원인 사례는 총 8건에 2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 및 미수납액이 0원인 경우는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불확실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성과지표 설정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성과지표가 각 부서의 존재가치와 부합하고 市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성되는 지표를 지양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달성 정도가 달라지는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산서상 성과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목표량과 실적, 비율, 단위 등에 오류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14개 사업에 44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발생의 경우는 당초 예측 가능한 계획변경인지,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한 계획변경인지 등 명확한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액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이 사장되어 재투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여섯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편성 후 지출액 없이 예산 전액을 이월하거나, 일부를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예산 대부분을 이월한 내역을 보면 모두 13건에 이월액은 77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이월된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로 결산된 사업비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 기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된 사업은 2건으로 마이너스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마이너스 결산액이 다른 사업비의 결산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산 총액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주문합니다.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적잖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자금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만큼 이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자금운용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5월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규모 시책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과 연내 집행 예상 자금을 구분하여 공공자금 예치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2020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대한 재정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결산검사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ㆍ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 아홉 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보유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자금으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모두 일곱 건에 7억 3,700만 원이나 되는바, 앞으로 법의 확대 해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광양시의회 제9대 의회, 상반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4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화엽
  • 물관리센터소장 장민석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박순옥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신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속기주사보 정준환
  • 지방시설서기 안형준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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