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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안

의안정보
의안번호 4103
의안명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 2024.07.05.
발의자 광양시장




소관위원회 총무위원회
회부일 2024.07.05.
보고일
상정일 2024.07.17.
처리일 2024.07.17.




상정일 2024.07.25.
처리일 2024.07.25.
결과 처리-원안가결
이송일 2024.07.25.
공포일
비고
첨부파일 · 제330회_4103_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pdf
· 제330회_4103_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심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