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25.07.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광양시의회 공고 2025 - 41호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광양시의회의장
152025.07.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 조례 및 일반안 심사·시정질문 진행, 오는 22일까지 8일간 일정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5일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조례․일반안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질문은 18일(금)과 21일(월)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총 5명의 의원이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18일은 송재천, 박문섭 의원, 21일은 안영헌, 박철수, 백성호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며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와 시정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 첨부합니다.